보청기관련

보청기소비자의 피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나 책임있는 상담사의 노력이 필요

청력박사 2009. 10. 7. 11:54

부산 수영동에 사는 1955년생인 남성고객(2799)이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습니다.

000고객에 의하면 2003년경 귀바퀴뒤에 있는 혹제거수술을 2번 받은후 난청이 진행되었으며

2004년1월 이명현상이 있고 돌발성난청이 발생하여 개인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받고 개선되지

않아 대학병원을 방문한 결과 늦게왔다고 하면서 3주입원하여 치료받았으나 회복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대학병원과 연계되어 영업사원이 병원으로 출장나오는 보청기점에서 2채널기능의

외이도형보청기를 100만원을 주고 우측으로 맞추었으나 소리만 크고 증폭되는 소리가 메아리

같이 들려 불편하여 영업사원에게 이야기하자 불친절하게 대응하여 하루10분정도 착용하며

일주일을 참고 착용하였으나 도저히 않되어 포기하고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남편이 시간이 지날수록 대인기피현상이 발생하고 부부간에도 불화가 발생하여 불편하자

부인이 보청기에 대하여 알아보다 재래시장내 지인중에 본 한미보청기고객이 있어 소개하여

남편을 몇일간 설득하여 보청기상담차 방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순음청각검사결과는 아래표와 같습니다.(dB HL)

 

 125

250 

500 

750 

1k 

1.5k 

2k 

3k 

4k 

6k 

8k 

3분법평균 

 좌측

90 

85 

75 

75 

65 

65 

75 

75 

75 

 우측

80 

75 

75 

75 

75 

65 

60 

60 

65 

110 

80 

70 

 

 

 좌측

 우측

 양쪽

 비고

 SRT

측정곤란 

측정곤란 

측정곤란 

 

 MCL

105 

105 

100 

 

 UCL

115

115

110 

 

 보청기예상효율

 5%

 0%

10%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과정을 통하여 000고객의 청각상태와 보청기

착용에 대한 필요성과 기존 보청기의 사용상 문제점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000고객에게

결정하도록한 결과 본 한미보청기에서 지시하는대로 보청기재활과정에 임하겠다고 동의하여

우측은 기존 2채널기능의 보청기를 이용하고, 좌측은 2채널8밴드기능의 고막형보청기를

착용하여 양쪽으로 보청기를 착용하고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000고객과 보청기상담을 하면서 실패요인을 파악한 결과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과정의

진행과정에서 동기부여와 소리조절업무능력의 미흡으로 인하여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으며 이러한 경우 보청기고객은 당연히 반품하고 환불을 요구해야하나

본인의 귀에 맞추어 제작하고 사용하였음으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은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피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나 직업윤리가 있는 보청기상담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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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에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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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철원 교수는 최근 한양대 HIT빌딩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