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보청기상담시 반품 및 환불조건에 대하여 미리 확인하기 바랍니다.

청력박사 2009. 8. 21. 17:57

부산 구서동에 사는 1963년생인 남성고객(1974)이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습니다.

000고객은 2005년4월 타보청기점에서 2채널기능의 고막형보청기를 190만원에 구입하고

보청기구입시 건전지 40알을 무상으로 받은 것을 약4년간 사용하다 건전지가 없어 구입차

2007년10월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여 보청기사후관리를 위한 관련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000고객에 의하면 고교시절 양쪽뺨을 맞은후 난청이 있어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고

2000년경에 난청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하여 부산,서울지역의 종합병원을 다니면서 진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없어 이제는 병원에서 검사받는 것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보청기사후관리를 위한 관련검사결과와 음감테스트를 통하여 현재 청각에 대한 적절한 기능의

보청기를 찾았으나 현재 좌측에 사용중인 보청기가 있어 이를 가지고 먼저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기로 하고 그동안의 보청기사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확인하기로 하였던 고객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를 착용하면 그동안 조용한 장소에서 보청기의 잡음소리가 불편하여

머리가 아파 필요시에만 보청기를 사용하였으며 말소리구분이 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청각 및 보청기에 대한 기본지식을 설명하였고 000고객의 보청기예상효율과 보청기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결과 이해하였으며 현재 착용중인 보청기를 통하여 보청기소리조절을

실시한 결과 불편했던 잡음소리가 없어졌으며 보청기를 통하여 듣는 말소리도 많이 편안하다고 하면서 보청기의 착용시간을 늘려 보청기재활과정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하였으며 경과를 보고

우측이나 보청기기종변경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하였던 고객이며 2009년3월 보청기재활1차과정을

진행한후 5개월동안 일상생활에서 보청기를 사용한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는데 처음에는 

보청기사용이 문제없었으나 5개월정도 지나서는 말소리듣기가 불편하다고 2009년8월에 방문한

것으로 1차조절후 2주내에 재방문하도록 안내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동안 참고 보청기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재설명후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였던 남성고객입니다.

2주가 지난 오늘 본 한미보청기로 재방문하여 보청기소리가 나지 않는다고하여 확인한 결과

청소용솔로 청소한 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하였으며 전자현미경으로 사용중인 보청기의

REC부품을 확대하여 이물질을 확인시켜주었으며 분해된 REC부품의 확대사진을 가지고

소모성부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자 몰랐던 사실에 대하여 이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의 청각상태에 대한 조절기능의 부족으로 보청기를 수리할 것이냐? 아니면

본인의 청각상태에 적절한 기능의 보청기로 신규제작할 것이냐를 결정하지 못하여 보청기를

가지고 의논하기 위해 귀가하였습니다.   

 

보청기를 구입하여 사용중이나 여러가지 불편사항이 발생한 경우 보청기구입점을 방문해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신뢰할 수 있는 보청기전문점의 보청기상담사로 바꾸어 상담해 보십시요.

현재의 보청기사용에 있어 불편한 점이 해결되어 쾌적한 보청기사용이 될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보청기를 구입하는 경우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의 문제로 보청기재활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보청기사용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청기반품기한을

상담과정에서 필히 확인하고 문서화하여 반품시 시간낭비나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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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에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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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철원 교수는 최근 한양대 HIT빌딩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