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보청기상담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보청기반품인 경우 100%환불되어야 합니다.

청력박사 2009. 7. 2. 17:30

대구 동천동에 사는 1937년생인 남성고객(2492)이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습니다.

000고객은 18년전 돌발성난청이 발생하여 개인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어

대학병원에 뒤늦게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지만 빨리오지 않아 치료기간을 놓혀 더이상 회복되지

않는다하였으며 돌발성난청이 발병하기전에 부품제조공장을 운영하였고 소음방지구는 착용하지

않았으며 사업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이 원인이라 하였습니다.

난청과 이명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껴 답답한 마음에 전국의 유명하다는 한의원과 병원을

찾아 권하는 약을 구입하여 복용하였으나 회복되지 않아 금전적인 손해만 보았다고 하였으며

뒤늦은 후회를 하면서 치료받은 한의원 및 병원에 대해 원망도 보청기상담중에 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서울지역의 종합병원에 3일입원하여 인공와우술에대한 검사 및 상담을 받았으나

희망적인 소견이없어 인공와우에 대한 수술은 포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000고객의 보청기에 대한 사연은 더욱 더 황당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서울에서 프랜차이저방식으로 운영하는 보청기점에서 상담하고 양쪽으로 보청기를

구입하였으나 소리가 들리지 않아 보관하고 있으며 대구지역에 보청기제조사가 있는 프랜차이저

운영방식의 보청기점에서 구ㅏ걸이형보청기와 외이도형보청기를 구입하여 사용중이나 큰소리에

울리고 시끄러워 보청기를 필요시에만 하는데 한달 평균 1시간내외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보청기 구입비용도 단순증폭방식의 보청기임에도 150만원,170만원,200만원이상 지불하였다고

하였으며 청각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으로 보청기의 좋고 나쁨을 소리가 들리느냐 

않느냐로 판단하여 양심적이다, 판매만 목적으로하는 나쁜보청기점이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현재 자택에 사용하지 않고 그동안 구입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보청기가 수십개가 된다고

하여 보청기재활과정 진행차 방문시 함께 가져오면 정리해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본 한미보청기를 알게된 경로는 대구지역에 광고되는 신문을 보고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다

희망을 가지고 전화상담을 부인이 먼저하고 오전에 방문한 것입니다.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순음청각검사결과는 아래표와 같습니다.(dB HL)

 

 125

250 

500 

750 

1k 

1.5k 

2k 

3k 

4k 

6k 

8k 

3분법평균 

 좌측

90 

85 

75 

80 

80 

80 

90 

90 

100 

82 

 우측

75 

90 

95 

95 

95 

85 

85 

70 

85 

100 

92 

 

 

 좌측

 우측

 양쪽

 비고

 SRT

측정곤란 

 측정곤란 

 측정곤란 

 

 MCL

100 

105 

95/100 

 

 UCL

115 

115 

110 

 

 보청기예상효율

 15%

 5%

20%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관련검사결과와 음감테스트결과를 통하여 현재 사용중인 단순증폭방식의

외이도형보청기 착용시 불편했던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음감테스트상에서 채널과 최대출력의

소리조절로 불편한 사항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시켰으며 보청기예상효율이 저조하여 이에 대한

안내와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할 경우 향후 방문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도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한미보청기에서 보청기를 구입하여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더라도 보청기예상효율은 

20%내외이며 일상생활에서 보청기사용시 큰소리에 대한 불편과 증폭되는 음색에 대한 조절만

가능함에 대하여 안내하고 최종판단을 하도록 한 결과 2채널8밴드기능의 귓속형보청기로

좌측에 먼저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여 2개월간의 조절기간을 통하여 청각변화를 관찰하여

보청기기종을 최종 선택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보관중인 보청기를 분석하여 우측에 보조적인

목적으로 착용이 가능한 보청기를 선별하여 함께 사용여부를 판단키로하였습니다.

 

보청기는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님으로 보청기구입 후 보청기상담시의 제안과 달리 보청기

사용에 불편한점이 있거나 제대로 듣지 못한다면 당연히 반품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만일 보청기상담사의 귀책사유로 반품이 된다면 100%로 환불조치해야 할 것이며

보청기사용고객의 사정으로 반품이되는 경우에는 서로간의 협의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 보청기상담시 반품 및 환불조건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문서로 작성을하여 둔다면

보청기를 구입한후 보청기상담사의 귀책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반품하지 못하고 보관하는

안타까운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회원님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보청기상담을 마치면서 함께 방문한 000고객의 부인은 처음으로 상세한 설명과 함께

관련검사 및 보청기구입전에 보청기기종을 추천하여 음감테스트를 실시하는 과정을 통하여

남편의 청각상태에 적절한 기능의 보청기를 선정하는 과정은 처음이라고 하면서 향후 보청기

재활에 대한 부탁을 몇번씩 당부하면서 귀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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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에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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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철원 교수는 최근 한양대 HIT빌딩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