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우암동에사는 보청기고객(1885) 아들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고객은 의료기판매점에서 소개한 부산 동구지역 타보청기점에서 150만원에 귓속형
보청기를 맞추었는데 (선금 10만원) 만들어온 보청기가 제대로 소리가 들리지않자
선금은 포기하고 한미보청기를 2008년11월 방문하여 보청기상담하였습니다.
고객에 따르면 의료기판매점에서 소개만하고 자택으로 보청기점 직원이 방문하여
보청기상담한후에 귓본채취한다음 제작하여 재방문하였는데 보청기상담과정이나
소리조절과정을 고객으로부터 종합해 볼 때 정상적으로 보청기점을 운영하는 곳은
아닌것 같고 의료기점과 연계하여 소개수수료 지급하면서 고객자택으로 방문하여
보청기를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보청기업체로 판단되었습니다.
고객과 보청기기종선정위한 관련검사과정과 추천된 보청기를 통한 음감테스트과정
진행하면서 고객은 자연히 방문전 타보청기점 상담과 관련검사과정이 비교되었으며
이러한 차이에 자연히 고객은 한미보청기에 신뢰를 가졌으며 기존 보청기점의 선금
10만원을 포기해도 아깝지않다며 큰딸에게 전화하여 대신 취소토록하고 한미보청기
에서 스타키보청기사 Destiny 200 2채널8밴드기능 귓속형보청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09년6월에는 보청기재활4차과정 진행위해 방문하여 보청기착용후 일상생활에서
불편한점은 없으며 탁구운동하는데 소리가 제대로 들림으로 운동하는데 재미가있다
하면서 현재 보청기를 착용하지않고 있는 우측에도 착용하는 것에 대해 문의함으로
음감테스트과정을 통하여 직접 고객에게 체험하도록 한 결과 한쪽에 보청기를 착용
하는 것보다 양쪽으로 보청기착용하는 것이 시원하게 들린다면서 가족과 의논하여
양쪽 보청기착용에 대해 결정하겠다 하기도 하였습니다.
2010년2월에는 8개월만에 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하여 그동안 불편하지않아 방문
하지 않았으며 건전지가 떨어져 방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2010년8월에는 청소와 건전지구입위해 방문하여 보청기재활7차과정을 진행한다음
불편함이 없는데도 여러가지를 확인하면서 조치해주니 좋다고 하였습니다.
9월3일 그동안 잘사용하던 보청기를 실수로 분실하였다며 재구입위하여 방문하여
보청기상담하였으며 미경과 보청기재활비용을 감안하여 가격을 제시하였습니다.
2010년9월30일 분실했던 보청기찾아 청소와 보청기재활8차과정 진행차 방문하여
신규보청기구입차 타보청기점에도 방문하여 상담해보았지만 한미보청기가 상담한
타보청기점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보청기착용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며 감사인사를 하였습니다.
2011년2월에는 건전지구입과 청소차 방문하여 보청기재활9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11년5월에는 건전지구입과 청소차 방문하여 보청기재활10차과정 진행후 불편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소리조절로 개선되어 재미있다고 하였습니다.
2011년9월 청력변화가 있는지 구분력이 떨어진다하여 보청기점검과 보청기청소후
보청기재활11차과정을 진행하였으며 고객은 좋아졌다며 감사인사하였습니다.
2012년3월에는 청소와 건전지구입위해 방문하여 보청기사용에는 불편없으며 특히
탁구운동중 탁구공소리가 잘들림으로 운동하기가 재미있다고 하였습니다.
2014년8월 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하여 지인이 부산 서면지역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를 구입하였는데 보청기점 여직원이 보청기소리조절로 장난친다는(청소후
소리를 작게하여 신규구입 유도) 이야기함으로 방문하여 상담하도록 하였습니다.
2016년11월 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하여 귀가 나빠졌는지 보청기를 착용해도
잘들리지않는다고하여 외이도안을 확인한결과 솜봉이 외이도내에있어 제거하고
외이도도 청소하였습니다.
2016년12월 보청기착용하고도 작은소리 놓히는 경우있다며 방문, 스타키보청기사
Destiny 200 귓속형보청기 점검결과 이상없어 기도청력검사 진행하여 변화된 청각
상태에 맞추어 보청기재활12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11월 동사무소에서 청각장애등급받으면 국가보조금으로 보청기를 할수있다
하여 소개하는? 보청기업체에게 청각장애등급받는 병원검사비 69,000원과 보청기
대금으로 131,000원,합계20만원만 부담하면 이비인후과까지 차량을 제공하여 청력
검사받도록하면서 보청기는 000보청기에서 구입해야한다는 조건으로 부산 영도구
00병원에서 청각장애등급받아 1달정도지나면 청각장애등급이 나온다면서 보장구
지원금 받기위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지정한 보청기회사에서 보청기를 꼭 구입해야
하는지 문의하고 본인이 알고있는 보청기정보는 청각상태에따라 보청기조절기능이
선택되어야하는데 이업체에서 보청기구입한 경로당 친구를보니 보청기상담과정도
엉성하고 보청기구입한후 불편하여 제대로 사용못하고있어 한미보청기에서 보장구
지원금으로 보청기구입혜택을 볼수없는지 문의하여 동사무소직원이 특정 보청기
회사를 소개하는것은 불법행위임으로 잘못알았을수 있으니 동사무소 담당자에게
다시 알아보도록 안내한후 청각장애등급가진 청각장애인의 경우 보장구지원금은
5년에 한번 지원받을수있는 소중한 기회이고 국민세금임으로 장애인보장구 업소
등록업체인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보청기구입이 가능함을 안내하면서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보청기관련 의료법위반사항에대해 보내온 안내공문을 가지고 설명
하면서 경로당내 다른 회원분에게도 알려주도록 하였습니다.
의료법 위반사항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금품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사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여 법망을
피하고자하는 사례가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는 고객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음으로
주의바람)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
하는 행위"를하는 보장구 판매업소에 대한 신고가 계속되고있어, 공단은 신고 된
업체에 대하여 집중 단속 및 조사를 할 예정이고,해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시
고발조치 및 공단 업소등록을 취소할 예정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 내용
2018년1월4일 부산 영도구 해동병원에서 청각장애등급 받기위한 검사한후 청각
장애5급으로 판정받았다며 동사무소에서 연락와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은후 보청기
구입위해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여 열린이비인후과 서면에서 보장구처방전을 발급
받은후 버나폰보청기사 CARISTA 3 ITC PD 우측 귓속형보청기로 결정하고 보청기
제작위해 귓본채취하였습니다.
1월12일 보청기를 찾기위해 방문, 버나폰보청기사 CARISTA 3 ITC PD 우측 귓속형
보청기로 보청기재활1차(누계13차)과정 진행하고 열린이비인후과 서면에서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지원금까지 신청하였습니다.
이번 보청기건을 진행하면서 알게된 사실을 회원님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정,경로당,복지회관등을 다니면서 청각장애등급부터 보청기구입까지 20만원
(병원검사비 69,000원과 보청기본인부담금 131,000원)으로 가능하다며 영업활동
하고 수수료를 받는 보장구지원금을 목적으로하는 신종 보청기영업형태가 확인
되었으며(사무실이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다고함) 고객이 한미보청기난청센터
에서 보청기를 했다고하자 회유작업을 하면서 본인부담금까지 면제해주겠다는
(의료법위반사항) 이야기와 수고비 20만원과 한미보청기에서 10만원을 더받아
30만원을 달라는 이야기까지 보청기찾기위해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기전
전화로 전달함으로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는 절대로 의료법위반행위를 할수가
없음으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였는데 아들이 최종적으로 한미보청기난청센터
에서 보청기 관리받도록 결정해주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주변에는 보장구지원금이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인상되다보니 청각장애
등급이 가능한 난청인을 상대로 병원알선부터 보청기판매까지 차량제공과 방문
하여 보청기판매후 판매수당을 받는 영업행위가 만연하고 있음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월15일 보장구지원금으로 구입했던 버나폰보청기사 CARISTA 3 ITC PD 귓속형
보청기가 카널끝이 통증있고 플레이트부분도 좌측보청기에비해 큰것이 불만이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제출하였던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류중 보장구
처방전과 보장구검수확인서,구입증명서류를 돌려받아 방문하여 클레임 제기하여
원한다면 보청기를 반품하도록하자 진정되어 보청기수리에대해 설명하면서 귓본
채취하여 기존것과 비교하면서 설명하자 이해함으로 불편한 부분에대해 수리접수
하였습니다.(이와같은 보청기고객만있으면 보장구지원금의 국민세금낭비는 없을
것이라 생각함)
1월20일 재제작된 보청기찾기위해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CARISTA 3 ITC PD
우측 귓속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14차과정 진행한후 불편한 문제에대해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보장구지원금이 지급되고나면 제대로 불편사항이 조치되지않을까
하는 염려로 성급하게 일을 저질렀었다며 사과하였습니다.
오늘은 재제작한 버나폰보청기사 CARISTA 3 ITC PD 우측 귓속형보청기를 주말
동안 착용하면서 통증부분이 완전하게 해결되지않자 또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찾아가 보장구지원금 신청서류를 회수하였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담당자가
전화(1월22일)와 아무리 고객이라해도 상식적인 업무처리가 되지않다면 보청기
사후관리를 진행할 의미가없으며 오히려 한미보청기난청센터의 신뢰도에 문제가
될수가있고 차라리 고객이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를 구입하여 관리받는것이 향후
한미보청기에서의 업무처리과정과 비교될수 있음으로 아들에게 연락하여 보청기
반품하도록하여 반품처리 및 환불처리하였습니다.(보장구지원금으로 보청기를
구입한후 보청기사용에 불만인 경우 하나의 조치방법이 될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