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보청기를 많이 할인하여 구입하였다고 보청기소비자에게 이익일까요?

청력박사 2009. 5. 27. 15:15

부산 부전1동에 사는 1960년생인 남성고객(2287)이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습니다.

000고객은 음악을 좋아하여 이어폰을 사용하여 음악을 크게 듣고 생활하였으며 6년전에 난청으로

불편하여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청신경문제로 보청기사용을 권유받았다고하였습니다.

이후 이어폰사용은 하지 않고 스피커로 크게 음악을 듣고 있다고 하였으며 새로운 사업을 위해

회의를 하였는데 보통크기의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남편을 보고 부인이 충격을 받아 보청기를

알아보기위해 인터넷검색으로 검색하던중 본 한미보청기가 믿음이 있어 어제 오후에 방문하여

4시간가량 보청기상담 및 기종선정까지 하였으나 보청기구입가격의 할인문제로 귀가하였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순음청각검사결과는 아래표와 같습니다.(dB HL)

 

 125

250 

500 

750 

1k 

1.5k 

2k 

3k 

4k 

6k 

8k 

3분법평균 

 좌측

50 

55 

50 

55 

55 

50 

35 

35 

60 

55 

70 

47 

 우측

75 

70 

60 

65 

65 

65 

50 

60 

90 

80 

85 

58 

 

 

 좌측

 우측

 양쪽

 비고

 SRT

65 

80 

60/75 

 

 MCL

85 

95 

80/85 

 

 UCL

115 

115 

115 

 

 보청기예상효율

 90%

 85%

90%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관련검사결과와 음감테스트과정을 통하여 2채널8밴드기능의 보청기와

편의기능을 감안하여 4채널8밴드기능의 보청기를 추천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는데 2채널8밴드

기능의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여

양쪽으로 귓본을 채취하고 해당 보청기제조사에 제작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판매가격의 할인을 전제로 보청기상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보청기는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보청기사용기간중에 보청기사용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하지

않고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보청기고객이 선납으로 지불한 사후관리비용에 대한 채무이행을

해야함으로 보청기재활과정에 대한 필요한 지식습득이나 장비등에 대한 재투자와 상담센터를

운영해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적정이윤이 보장되어야 계속 상담센터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청기사용고객의 청각상태에 비하여 필요이상 기능의 보청기를 추천하여 할인하는 것 보다는

처음부터 적절한 기능의 보청기를 추천하여 체계적인 보청기재활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더 경제적

이라 생각하며 선정된 보청기의 기능을 보청기상담사가 제대로 활용하여 불편하지 않도록 보청기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여 일상생활에서 쾌적한 보청기사용을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보청기의 조절기능이 많을수록 보청기기기가격보다는 보청기재활과정에 대한 사후관리비용이

더많이 차지함으로 보청기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필요이상의 기능을 가진 보청기를 선택하여

할인을 많이하더라도 결국은 가격적인 혜택은 의미가 없으며 선택한 보청기의 조절기능을 

보청기상담사가 제대로 활용하여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 못한다면 더더욱 손해인 것입니다.    

===============================================================================

"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에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철원 교수는 최근 한양대 HIT빌딩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