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관련

보장구지원금 131만원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님에도 본인부담금없이 "Aurora 2" 귓속형보청기를 구입하였다는 부산 문현동사는 보청기상담고객

청력박사 2017. 7. 15. 16:23

부산 문현동사는 남성 보청기상담고객(6527)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상담고객은 부산 열린이비인후과 서면에서 2014년경 좌측에 중이염수술을 하였지만

청력회복은 되지않았고 우측도 얼마뒤에 갑자기 난청발생하였지만 치료는 받지않고

이후에 청각장애4급으로 진단받았다고 하였습니다.


2017년3월 부산 서면지역 타보청기점에서 보장구지원금 131만원으로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님에도 본인부담금없이 보청기제조사명은 표시되지않고 "Aurora 2"라고 

보청기껍질에 보청기제품명이 표시된 귓속형보청기를 구입하였지만 자동차소리가

고통스럽고...들리는 소리들이 크고...구분되지않아 5번이나 보청기구입점을 방문

하여도 해결되지않아 보청기를 보관하고있다 국제신문에서 한미보청기 광고내용중

"타보청기점에서 구입한 보청기로 새로 구입하지않고 보청기재활서비스 계약체결후

사용중인 보청기로 사후관리 받을수있습니다"라는 광고문구를 읽어보고 보청기상담

위해 방문하였다고 하였습니다.(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사항임)


보청기구입한지 얼마되지않았고 보청기소비자가격중 70~90%가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영역임을 안내하면서 보청기구입점을 방문하여 보청기관리에대한

부분을 결정하도록 안내하고 상담종료하였습니다.


청각장애등급을 가진 난청인의 경우 5년에 한번 보청기구입할때 기초생활수급자는

131만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경우 1,179,000원을 관할 구청이나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지원받게되는데 보청기소비자가격 구성중 보청기기계 부분이 10~30%

이다보니 실력없는 보청기상담사의 경우 "1+1"이나, 60~70% 가격할인이나,본인

부담금없는 조건,청각장애등급을 받게해준다는 조건 등으로 보청기고객을 기만

하고 청각장애인의 경우 5년에 단한번뿐인 보장구지원금을 받을수있는 소중한

기회를 강탈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으로 주의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