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관련

보건소나 구청등에서 국민세금으로 보청기무료지원사업하는 경우 세금낭비 방지위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청력박사 2017. 5. 19. 13:32

보건소나 구청등에서 국민세금으로 보청기무료지원사업하는 경우 보청기에대한

이해부족으로 실력없는 보청기판매자로부터 보청기를 납품받아 보청기재활과정

진행이 제대로 되지않아 보청기사용이 불편하여 지원된 보청기를 사용하지못해

보관하거나 버리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