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난청으로 보청기를 착용하고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 참조사항

청력박사 2008. 9. 18. 12:53

1970년생의 000씨(1614)가 신체검사용보청기 상담을 위하여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신체검사용보청기 검색을 통하여 한미보청기를 알게되었고

그동안 신체검사에서 청력검사에서 계속 실패를하여 이비인후과 2곳에서 상담하였는데

소음성난청으로 진단받았으며 4000~8000Hz에서 좌측귀가 50dB HL,

우측귀가 55dB HL로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다음주에 있을 예정인 신체검사를 대비하여

보청기구입가격을 알고 싶어 상담센터를 방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신체검사시 착용할 보청기에 대한 설명과 청각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으며

상담용(중고)보청기와 신규 보청기를 사용하여 제작시의 비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최종 비용은 신체검사용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관련 검사를 해야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의논 후 계속 상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체검사용보청기를 상담하기전에 다음사항을 먼저 확인하십시요.

-입사하고자하는 회사에서 교정청력(보청기를 착용하고 검사)을 인정하는지를 확인하십시요.

  요즘에는 교정청력을 인증하는 관공서나 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교정청력을 인정하는 경우 보청기의 기종선정에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교정청력을 인정한다면 10만원대의 보청기로도 청력검사를 받을수 있습니다.

  교정청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신체검사용보청기로 청력검사를 받는것은

  검사시나 합격후에도 불합격 사유가 될수 있음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합니다.

-본인의 청력상태에 대하여 정확하게 확인하고 합격청력과의 차이를 확인하십시요.

  보청기로 현재의 난청상태에서 합격청력으로 소리조절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청기마다 증폭할 수 있는 출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청기상담사가 추천하는 보청기로 합격청력에 안정적으로 소리조절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소리조절능력이 있는지?와 약속한 합격청력에 미달될 경우의 책임에 대하여

  명확하게(계약서 등을 작성) 계약관계를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체검사용보청기의 경우 일상생활용보청기와는 달리 신체검사 목적외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용도에 맞지 않는다면

  신체검사용보청기로서의 역할에는 아무 소용이 없기 대문에 고객에 맞도록

  제작된 보청기라 하더라도 사전에 보청기상담사가 이러한 고지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조건없이 환불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청기에 대한 상식이 부족한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반품시간을 지연하여 반품을 포기하게 하거나 

  일부 금액을 고객에게 부담시키고 환불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음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환불 및 반품 이전에 고객은 취업이라는 중요한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책임감으로

  사전에 충분한 업무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또한 전문가로서 사전에   발생할 

  모든 예상 문제점에 대하여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체검사용보청기를 인수하기전에 사전에 청력검사를 실시하여 보청기와 외이도사이로

  증폭된 소리가 새어나오는 삐~하는 피드백현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면 다시 보청기를 제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꼭 사전에 조치 받기 바랍니다.

  사람에 따라 2~3회의 재제작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으로 충분한 여유기간을 가지고

  신체검사용보청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합격 후에도 기간이 지나 재검사를 할 경우

  보청기전문점에서 사전에 이러한 문제가 없는지를 사전에 확인하기 바랍니다.

  청력검사용헤드셋을 착용하기전에는 문제가 없으나 헤드셋을 착용시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으로 고객이 직접 확인하고 개선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실제로 신체검사용보청기를 착용하고 전주파수간의 청력검사를 실시하여

  합격청력내에 반응결과가 측정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합격청력내에 반응결과가 측정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신체검사장에서 검사를하더라도

  합격을 보장할 수 없음으로 보청기구입대금을 지불하기 전에 구입을 판단해야 합니다.

-신체검사용보청기의 사용목적이라면 필요이상의 고급기능이 필요없습니다.

  신체검사용보청기의 해당 요구조건이내의 기능이면 충분하다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생각하여 경제성의 원리로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신체검사용보청기의 목적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용 보청기의 사용목적이 있다면

  생활환경 등을 감안하여 편의기능등을 감안하여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