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구입한 보청기가 정품 및 신규보청기인지를 확인하십시요.

청력박사 2008. 9. 18. 13:42

1944년생의 000씨(286)는 경상남도 고성에 살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구입한 2채널기능의 우측보청기가 소리가 나지 않아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본 한미보청기로 보내왔습니다.

 

000씨는 2006년1월2일에 사용하던 좌측 보청기가 삐~하는 외부피드백현상이 있어

보청기 껍질교체건을 위하여 저가 운영하는 상담센터를 방문하면서 인연이 되었습니다.

2003년3월31일 2채널기능의 고막형보청기를 양쪽귀에 착용을하였는데(550만원)

2005년7월에 실수로 좌측보청기가 물에 빠져 해당 보청기점에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수리가 되지 않는다고하여 새로 보청기를 150만원을 주고 구입하였다고 하였는데

보청기 껍질에 표시된 일련번호를 확인한 결과 2003년도에 제작된 보청기였으며

우측 보청기와 일련번호가 연결되어 있어 해당 보청기제조사에 확인한 결과

수리의뢰한 보청기를 외형 및 REC만 교체하여 신품이라고 판매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000씨는 해당제조사 홈페이지에 항의글을 올렸으며

저도 계속적으로 해당 보청기제조사에 고객의 의견을 전달하여

해당 보청기제조사에서 보청기 신규제작에 대한 비용은 해당 보청기점에 청구하기로하고

2006년8월22일 4채널8밴드기능의 자동전화기능이 있는 고막형보청기로 재제작하였습니다.

현재 우측귀에는 2003년 제작된 2채널기능의 보청기를,

좌측귀에는 2006년 제작된 2채널8밴드기능의 자동전화기능의 보청기를 사용하여

저에게 보청기 재활과정을 받고 있으며 저에 대한 신뢰성이 높습니다.

보청기 구입 후 불편했던 문제가 소리조절을 통하여 해결되었고

별도의 추가비용없이 새로운 보청기를 사용하게 되었으니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보청기에 대하여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보청기의 껍질을 확인하면 보청기제조사,보청기제품명,제품일련번호가 색인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보청기를 구입하였는데 이러한 표시가 없다면 식약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이거나

정상적인 보청기제품이 아닐수 있으니 필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청기제조사에 따라 일련번호 표기가 다를 수 잇으나 보청기보증서나

사용설명서를 확인해 보면 제조일을 알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 있으니 살펴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