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기초생활수급자임으로 동사무소에 보장구지원금 신청부터하도록 안내한 부산 반송동사는 보청기상담고객

청력박사 2017. 7. 12. 17:22

부산 반송동사는 남성 보청기고객(6516)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고객은 지하수굴착작업을 15년동안하면서 소음방지구는 착용하지않았고 2005년경

청각장애5급 판정받고 2012년경 부산 침례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진료한결과 치료나

수술로 회복되지않는 난청으로 진단받았다고 하였습니다.


2015년 부산 온병원에서 인공무릎관절수술을 양쪽으로 받았고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하여 보청기를 생각하던중 국제신문에서 한미보청기 광고내용을 읽어보고 방문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순음청각검사결과는 아래표와 같습니다.(dB HL)

 

 125

250 

500 

750 

1k 

1.5k 

2k 

3k 

4k 

6k 

8k 

3분법평균 

 좌측

70 

75 

75 

75 

75 

85 

80 

80 

95 

110 

77

 우측

65 

75 

70 

70 

75 

90 

80 

85 

95 

95 

75


 

 

 좌측

 우측

 양쪽

 비고

 S   R   T

측정곤란 

측정곤란 

측정곤란 

 

 M   C   L

85 

90 

80/85 

 

 U   C   L

105 

105 

100 

 

 보청기예상효율

 0%

 0%

0% 

 

 

 

 

 

 



보청기기종선정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 결과통하여 청각과 보청기관련 정보를

안내하자 보청기착용이 도움된다면서 보청기구입을 희망하였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임으로 보청기구입전 관할 동사무소에 보장구지원금 신청하여 보청기구입허가공문

받은후 보청기를 구입해야됨을 안내하고 열린이비인후과 서면에서 보장구처방전을

발급받아 동사무소에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