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관련

귀걸이형보청기사용에서 최종적으로 고막형보청기사용으로 결정한 남성 보청기고객

청력박사 2009. 10. 13. 18:58

부산 온천3동에 사는 1982년생인 남성고객(2753)이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습니다.

000고객에 의하면 선천성난청이며 우측은 외이도가 폐쇄되어 귓구멍이 없으며 7년전부터

귀걸이형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는 프랜차이저방식으로 운영되는

보청기제조사의 2채널2밴드기능의 소형귀걸이형보청기로 matrix133/71인 제품이었습니다.

현재 청각장애4급으로 4년전 서울의 보청기점에서 150만원에 구입하여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에 전화모드가 작동을 제대로하지 않고 청력이 저하되었는지 잘들리지 않아 해당

보청기점에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보청기제조사의 점검의견이 보청기는 괜찮다고 하여 신규

보청기구입차 인터넷검색중에 본 한미보청기를 알게되어 카페가입후 보청기상담차 2009년

9월 사전에 전화상담예약을 하고 방문하였던 남성 보청기고객입니다.

사용중인 보청기가 본 한미보청기에서 취급하지 않는 제조사제품임으로 사후관리가 않됨을

안내하고 해당 보청기취급점을 안내하였으나 신규보청기구입계획이 있어 상담을 요청하여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의 문제점과 기종선정을 위한 관련검사를 진행하였던 고객입니다.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관련검사결과와 음감테스트결과를 통하여 우선 골도검사결과가 좋아

안경형골도보청기를 추천하였으나 폐쇄형보청기를 요구하여 음감테스트상으로 2채널8밴드

기능의 고출력용 귀걸이형보청기(사용중인 보청기의 matrix와 비슷한 출력임)에 만족하고

예비이득도 여유가 있어 고막형보청기에 대하여 안내하고 핸드폰으로 증폭이득을 조절할 수

있는기능인 6채널6밴드기능의 고막형보청기로 착용하고 사용상 불편하면 귀걸이형보청기로

변경하기로하고 귀걸이형보청기용 이어몰드제작용 귓본과 고막형보청기제작용 귓본을 함께

채취하여 해당 보청기제조사로 제작의뢰하였던 남성고객입니다. 

000고객의 경우도 상담과정을 살펴보면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를 사후관리하는 상담사의

고객에 대한 직업윤리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제조사에서 사용중인 보청기의

기기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점검결과가 나왔다면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의 기능을 이용하여

청각상태에 맞추어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면 보청기사용에 문제가 없을 것인데 이에 대한

조치가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문제가 결국은

보청기고객의 발걸음을 다른 보청기상담사로 돌리게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현재 보청기고객에게 제공하는 상담사의 업무서비스의 평가는 향후 다른 상담사로부터

평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으로 보청기상담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정직하고 진실되게 

직무상의 책임감을 가지고 보청기재활과정에 임해야 하고 순간적인 이익을 위해 고객을

기만하는 경우 언젠가는 보청기고객에게 재평가를 받게 됨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보청기 개념에 대하여 알고 있는 본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상담과정에서 보청기

고객의 청각상태를 파악하고 추천하는 보청기의 선정이유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며

보청기재활과정에 대하여도 차후 보청기상담사와의 책임문제에 대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000고객은 일주간 보청기를 착용하고 보장구지원금을 받기위한 세금계산서를 받기 위해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는데 고막형보청기사용에 대하여 불편없이 만족한다고 하였습니다.

외부피드백현상이 간간이 발생하는 관계로 보청기재제작을 위해 귓본을 채취하여 해당

보청기제조사로 발송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발급은 착용 보청기기종이 확정될때 발행하기로

안내하였는데 최종적으로 현재 착용중인 고막형보청기로 결정하고 보장구지원금 신청용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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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에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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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철원 교수는 최근 한양대 HIT빌딩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