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관련

보청기를 착용하고 양쪽으로 들리는 생활환경음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한 남성 보청기고객

청력박사 2009. 10. 12. 16:05

부산 만덕동에 사는 1948년생인 남성고객(2777)이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습니다.

000고객에 의하면 2004년에 어지러움증으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던중 협심증이 발병하고

좌측에 난청이 발생하여 대학병원에서 보청기사용을 권유하였으나 우측이 들림으로 하지않고

생활하다 2009년5월 우측에도 돌발성난청이 발병하여 2주간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주사요법이

끝나고 어느정도 청력이 회복되었으나 일주일후 다시 돌발성난청이 발생하여 주사를 14번을

맞았으며 더이상 주사요법은 문제가 있어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소개하는 보청기점에서 보청기제작을 위해 귓본을 채취하였지만 상담과정이

신뢰가 없어 제작을 보류하고 본 한미보청기고객의 소개로 부인과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보청기담당의사가 입모양을 보여주며 대화하면서 40%정도 보청기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였다고 하였으며 현재 당뇨,혈압,돌발성난청관련,심혈관쪽 임상실험용약을

복용하고 있고 주변에 보청기를 구입하고 사용하지 않는 지인이 많아 걱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관련검사와 2채널8밴드기능의 보청기로 음감테스트과정을 진행하여

보청기선택에 대한 과정을 000고객 및 부인에게 안내하였으며 주의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청기기종을 결정하기전 현재 치료를 받는 대학병원에서 의무기록사본을 

발급받아 재방문하도록 안내하고 자료를 보고 기종을 추천하기로 하였으며 2개월간의 보청기

재활과정을 진행하면서 청각상태에 적절한 기능의 보청기를 결정하기로 하였던 고객입니다.

000고객의 부인은 처음에는 대학병원에서 보청기효율이 40%라는 이야기에 보청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으나 음감테스트과정에서 작은소리를 듣고 큰소리에도 불편을 느끼지

않는 남편의 변화에 보청기사용에 대한 관심을 가졌으며 보청기구입을 희망하였으나

의무기록사본을 파악한 후 최종 결정하도록 안내하고 9월22일 상담을 마쳤는데 대학병원에서

의무기록사본을 발급받아 9월23일 재방문하여 양쪽으로 6채널6밴드기능의 귓속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보청기예상효율이 10%미만임으로 재확인하였으며

대학병원에서 상담하는 것과는 달리 상담이 상세하고 친절하여 최종 결정하였다 하였습니다.

000고객은 청각장애6급으로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보청기구입시 지원하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대학병원에서 보장구처방전과 의무기록사본과 같이 발급받아 방문하였습니다.

9월26일에는 제작된 보청기를 착용하고 재활1차과정을 진행하였는데 말소리 듣기 효율이

낮음으로 부부간에 대화하는 요령을 30여분 실습을 통하여 진행한 결과 어느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하자 000고객이나 부인이 보청기사용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행복을 느낀다 하였습니다.

상담후기글중 대학병원에서 보청기효율이 40%라고한 것은 어음명료도검사결과가 아니라

의사가 추천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입모양을 보여주면서 대화하면서 이해도에 대해 안내

한 것임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보청기상담사의 이해를 돕기위해 재안내합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생활환경에서 보청기사용에 불편은 없으나 도로에서 바람이 부는 경우

좌우측귀에 바람소리로 인하여 메아리현상이 있어 대학병원에 진료차 방문하여 문의하자

불편하면 보청기상담사와 상담하여 한쪽만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라는 권유에

방문하였다고 하여 사무실내에서 음감테스트과정을 통하여 좌우측의 소리방향에 따라

위치나 들리는 것이 다름을 인지시켰으며 양이착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 

양이착용이 더 좋다는 판단에 계속 양이착용으로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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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에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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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철원 교수는 최근 한양대 HIT빌딩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