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좋은소리" 다음카페를 운영하는 한미보청기난청센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에만 있음으로 유사상호에 주의하고 서울,경기,울산지역에있는 한미보청기
와는 업무적인 연관 관계가 없음으로 보청기재활서비스업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신중하게 보청기상담과정을 통해 비교한후 결정하기 바랍니다.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작성하는 보청기관련 게시글은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이나 업무책임에대한 법규가없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에서 보청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청기불편이나 실패로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입고있는
보청기사용자들에게 게시글을 통하여 보청기에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를 차지하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의
중요함에대한 인식과 보청기상담사 선택기준을 제시함으로 잘못된 보청기상담사
선택으로 피해보는 억울한 경우들이 없도록함이 작성이유임으로 도움되기 바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보청기상담사 업무능력에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보청기상담사관련 제도개선은 요원할 것입니다.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사는 3579번 보청기고객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고객은 어릴때 중이염으로인한 난청으로 부산백병원에서 좌측귀를 중이염수술을
받았지만 수술전보다 더듣지못하여 의사에게 이야기하였더니 사무적으로 수술이
잘못되었으니 다시하라고만 하면서 우측귀에도 중이염수술을 권하였지만 좌측귀
실패로 하지않았다 하였습니다.(좌측귀의 경우 수술하면 청력회복된다고 의사가
설명했다함)
난청으로 생활에 불편함으로 1996년경 부산 서면지역에서 프랜챠이져점방식으로
운영하는 타보청기점에서 세기보청기사 단순증폭방식 고막형보청기를 70만원에
구입하였으나 큰소리가 불편하고 보청기를 착용하면 제정신이 아닐정도로 혼란
스러워 보청기구입점을 방문해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우측귀가 난청은있지만 최근까지 전화통화는 가능하였지만 2011년7월 신경쓰고
난후 잠을 제대로 자지못한후 이명현상과 함께 난청심해졌으며 개인 이비인후과
에서 진료한결과 돌발성난청은 아니라 하였다고 하였으며 난청으로 생활에 많은
불편이있자 인터넷에서 보청기관련 자료를 검색하였는데 한미보청기에서 작성한
관련자료가 신뢰되어 2011년8월 예약하고 방문하였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 결과통해 청각과 보청기관련 정보를
안내한결과 고객이 고막형보청기를 원함으로 고출력인 스타키보청기사 E-Power
고막형보청기로 결정후 귓본채취하였으며 보청기재활과정 진행하면서 청각변화를
추적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2011년9월 보청기재활1차과정 진행차 방문하여 보청기상담시 제시한 내용같이
불편하지않고 편하게 들린다며 과거 타보청기점에서 구입하였던 세기보청기구입
과정과는 달리 많은 차이가 있다며 보청기에대해 많이 알게되었다고 하였습니다.
2012년1월 건전지구입차 방문하여 보청기재활2차과정 진행후 그동안 방문않은
이유를 물어보니 불편하지않아 건전지가 떨어지지 않았으면 방문않았을 것인데
건전지구입위해 방문하였다 하였으나 보청기점검결과 이물질과 외부피드백현상
있어 고객에게 안내하자 당장 보청기껍질 재제작하기위해 보내기 어렵다며 예비
보청기를 검토해 보겠다며 설연휴 끝난뒤 재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2012년6월 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하여 공부하는 자녀들이있어 경제적 어려움
으로 당장 예비보청기구입은 곤란하며 보청기는 불편없이 잘사용한다 하였습니다.
2015년5월27일 보청기가 한개라서 고장날까 걱정된다며 방문하여 기도청력검사
진행하고 스타키보청기사 I-Power 고막형보청기로 결정후 귓본채취하였습니다.
5월30일 제작된 스타키보청기사 I-Power 고막형보청기 찾기위해 방문하여 보청기
재활1차(누계3차)과정 진행후 스타키보청기사 E-Power 고막형보청기는 점검위해
수리접수하였습니다.(코팅,전체청소)
2018년5월 보청기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 스타키보청기사 E-Power 고막형
보청기(2011년구입)와 I-Power 고막형보청기(2015년구입)를 보청기성능분석기
FONIX 7000으로 측정하여 이상없음을 확인한다음 보청기재활4차과정을 진행한
다음 손잡이끈도 재부착하였습니다.
2019년1월 보청기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I-Power 고막형
보청기(2015년구입)가 스타키보청기사 E-Power 고막형보청기(2011년구입)보다
소리듣기에 부족함있다고하여 보청기성능분석기 FONIX 7000으로 보청기상태를
확인한후 보청기재활5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9월2일 보청기2개중 1개가 작동하지않자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Star
key E-Power CIC 우측 고막형보청기(2011년구입) 점검결과 내부단선으로 수리
접수한다음 독일지반토스보청기사 시그니아보청기 Sivantos Signia Insio 5 px
CIC 우측 고막형보청기를 신규구입하기로 결정하고 귓본채취하여 신규제작 의뢰
하였습니다.(KIT노후,부식으로 수리효율없음)
9월15일 신규제작된 보청기도착하자 방문하여 독일지반토스보청기사 시그니아
보청기 Sivantos Signia Insio 5 px CIC 우측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1차
(누계6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9월19일 신규구입한 보청기음색이 기존에 사용하던 보청기와 달라 이상하다며
방문하여 보청기소리조절로 해결할수있음을 안내하였지만 이해못함으로 사용
중인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I-Power CIC 우측 고막형보청기(2015년구입)와
비슷한 기능의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AudioSync Nseries Power 600 CIC
우측 고막형보청기로 결정하고 신규제작 의뢰하였습니다.
2022년10월 신규제작된 보청기;가 도착하자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AudioSync Nseries Power 600 CIC 우측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1차(누계
7차)과정 진행한다음 독일지반토스보청기사 시그니아보청기 Sivantos Signia
Insio 5 px CIC 우측 고막형보청기는 반품 의뢰하였습니다.
오늘은 보청기청소와 배터리구입차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Audio
Sync Nseries Power 600 CIC 우측 고막형보청기(2022년구입) 오래 착용하면
압박감과 통증있다하여 기존 보청기 귓본으로 재제작 의뢰하였습니다.
https://cafe.daum.net/sorisem001/BYFs/7636
의외로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 보청기
실패한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했던 보청기상담 및 고객분
대부분이 조금만 상식적인 생각으로 주의깊게 보청기상담사의 업무과정을 살펴
보면서 보청기착용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큰소리가 고통이나 통증으로인한 불편
사항이 없으면서 정상청력의 사람들과같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음성난청의 피해가 있을수있는 보청기를 착용하지않고 반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라는 보청기상담사의 이야기에 청각상태는 점점더
소음성난청으로 피해가 발생하고...심지어 양쪽으로 보청기착용하면 해결된다는
상식이하의 이야기에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소비자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청기관련 정보를 읽어보고도 보청기
상담사의 업무능력 비교보다 보청기가격비교로만 보청기를 구입을 결정한다면
보청기실패나 청각손실의 책임이 보청기소비자 본인에게 100%있다 생각됨으로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음감테스트과정에서 직접 체험함으로
보청기상담사의 실력을 미리 검증하면서 비교한다음 보청기를 결정할 수있음)
한달 시범착용 보청기,무료보청기,공짜보청기,1+1 보청기 등
보청기기만상술로 인한 난청인과 청각장애인의 보청기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니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청각장애인의경우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관련하여 양심불량의 보청기점에서 의료법
위반행위하는 신종 기만, 사기상술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음으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특히 보조기기지원금을 청각장애인이 직접 수령하지않고 보청기점에다 위임하여 지급
받는경우 보청기가격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청각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긍이라며 결제받은후 세금계산서로 보조기기 기준금액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나 해당 구청에 청구하는 비양심적인 사례들이 발생하고있으니 청각장애인이나 관련
단체에서는 이에대한 사후확인과정을 철저히하여 국민세금낭비나 청각장애인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재발되지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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