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좋은소리" 다음카페를 운영하는 한미보청기난청센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에만 있음으로 유사상호에 주의하고 서울,경기,울산지역에있는 한미보청기
와는 업무적인 연관 관계가 없음으로 보청기재활서비스업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신중하게 보청기상담과정을 통해 비교한후 결정하기 바랍니다.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작성하는 보청기관련 게시글은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이나 업무책임에대한 법규가없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에서 보청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청기불편이나 실패로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입고있는
보청기사용자들에게 게시글을 통하여 보청기에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를 차지하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의
중요함에대한 인식과 보청기상담사 선택기준을 제시함으로 잘못된 보청기상담사
선택으로 피해보는 억울한 경우들이 없도록함이 작성이유임으로 도움되기 바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보청기상담사 업무능력에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피해예방이나 우리나라의 보청기상담사 관련 제도개선은 요원할 것입니다.
(보청기제조사에서 신규제작과정에서 임의로 조절한 보청기로 보청기이득[볼륨]만
올렸다가 내렸다가하는 보청기상담사는 실력없는 보청기상담사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경우 소음성난청의 피해로인해 영구히 말소리구분을 못하거나 제대로 듣지
못해 삶의 질이 떨어질수있으니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사는 8000번 보청기상담고객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를 방문하였습니다.
보청기상담고객은 2013년경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있는 비뇨기과에서 전립선약
처방받아 복용하며 2017년 협심증으로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있는 BHS 한서병원
에서 2번 시술한후 신경안정제와 치료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좌측귀는 정상이고 우측귀는 모기잡는다고 손바닥으로 귀를 때린후부터 난청과
이명현상이 발생하였으며 2017년 부산 수영구 광안동지역 BHS 한서병원에서
진료한결과 신경손상된 난청으로 치료나 수술로 회복되지않는 난청으로 진단
받은후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있는 타보청기점에서 경로당 방문하여 청각장애
등급 받게해주면서 노인보청기 국가보조금으로 보청기해준다하여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있는 이비인후과에서 청각장애5급 받은다음 보청기껍질에 보청기
제조사명과 보청기제품명은 표시되어있지않고 보청기제품명만 표시되어있는
우측 CIC 고막형보청기를 보장구지원금 1,179,000원+본인부담금 131,000원
(이비인후과에서 청각장애등급 검사비용 포함)으로 구입하였지만 큰소리가
불편하고 말소리구분되지않아 보청기구입점을 방문해도 해결되지않아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신문으로 광고하는 음성증폭기를 50여만원주고 구입하여
TV시청시 사용하고있는데 고막형보청기보다 잘들린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국제신문에서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 보청기안내기사를 읽어보고 2020년1월
보청기상담차 방문하였다고 하였습니다.(2024년4월 재방문하여 상담후 알게됨)
보청기기종선정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 결과통해 청각과 보청기관련 정보를
안내하자 보청기껍질에 보청기제조사명과 보청기제품명은 표시되지않고 보청기
제품명만 표시된 우측 고막형보청기(경로당이나 노인정 다니면서 청각장애등급
받게해주면서 노인보청기를 국가보조금으로 지원해준다는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타보청기점에서 구입)를 보청기상담하고 검사한것과는 차이가 많이있으며
음감테스트과정에서 큰소리가 불편하지않으면서 작은소리가 잘들려 도움된다며
가져온 보청기를 재사용하지 못하는지 문의하여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에서
취급하지않는 보청기제조사제품으로 재사용되지않음으로 보상적용하는 경우의
보청기가격을 크기별로 안내하자 가족과 의논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불편하여
보청기구입점을 몇번이나 방문하여 조절받아도 해결않되어 버렸다고함)
오늘은 보청기상담 4년만에 재방문(보청기상담후 2020년 상담한자료를 확인함)
하여 보청기상담하였는데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신청 가능하여 2022년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있는 프렌챠이즈 타보청기점에서 오티콘보청기사 oticon G500
CIC P 양쪽 고막형보청기(matrix118/52,64채널,우측에 정부보조금 102만원으로
구입한후 한달뒤 좌측에 50만원주고 추가 구입함) 구입하였지만 큰소리 불편하고
말소리구분않되어 보청기구입점을 몇번이나 방문하여 조절받아도 해결되지않아
불편하다고 하였습니다.
2023년 보청기상담고객은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직책을 맡고있어 소개로 부산진구
부전동지역 서면로타리 부근에서 독일에서 보청기부품 수입하여 직접 제조한다는
타보청기점에서 30만원주고 한사톤보청기사 HANSATON Sound RIC 좌측 개방
형(오픈형)보청기 구입하였지만 잘빠짐으로 분실우려로 착용하지않고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국제신문에서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에서 게제한 보청기관련 기사를 읽어보고
상담차 방문하였다고 하였지만 2020년 상담한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 결과통해 청각과 보청기관련 정보를
안내하자 보청기껍질에 보청기제조사명과 보청기제품명은 표시되지않고 보청기
제품명만 표시된 우측 고막형보청기(경로당이나 노인정 다니면서 청각장애등급
받게해주면서 노인보청기를 국가보조금으로 지원해준다는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타보청기점에서 2017년구입)와 오티콘보청기사 oticon G500 CIC P 양쪽
고막형보청기(부산 동래구 명륜동에있는 프렌챠이즈 타보청기점에서 2022년
구입)와 한사톤보청기사 HANSATON Sound RIC 좌측 개방형(오픈형)보청기
(부산진구 부전동지역 서면로타리 부근에서 독일에서 보청기부품 수입하여 직접
제조한다는 타보청기점에서 2023년구입)에서 보청기구입시 상담과 검사한것과
차이가 많이있고 음감테스트과정에서 체험한 보청기가 큰소리발생에도 불편하지
않으면서 작은소리가 잘들려 말소리구분에 도움된다하여 사용할 보청기가격을
안내하자 자녀와 의논하여 결정하겠다하여 귀가한후 상담자료를 정리하던중에
2020년 상담한 사실을 알게되었으며 한편으로 상담고객의 사례를 보면서 청각
장애인에대한 정부지원금 제도에대한 개선과 보청기상담사의 업무책임에대한
관련법규가 시급히 많들어져야 난청인의 피해가 줄어들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https://cafe.daum.net/sorisem001/3AYN/7224
의외로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 보청기
실패한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했던 보청기상담 및 고객분
대부분이 조금만 상식적인 생각으로 주의깊게 보청기상담사의 업무과정을 살펴
보면서 보청기착용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큰소리가 고통이나 통증으로인한 불편
사항이 없으면서 정상청력의 사람들과같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음성난청의 피해가 있을수있는 보청기를 착용하지않고 반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라는 보청기상담사의 이야기에 청각상태는 점점더
소음성난청으로 피해가 발생하고...심지어 양쪽으로 보청기착용하면 해결된다는
상식이하의 이야기에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소비자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청기관련 정보를 읽어보고도 보청기
상담사의 업무능력 비교보다 보청기가격비교로만 보청기를 구입을 결정한다면
보청기실패나 청각손실의 책임이 보청기소비자 본인에게 100%있다 생각됨으로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음감테스트과정에서 직접 체험함으로
보청기상담사의 실력을 미리 검증하면서 비교한다음 보청기를 결정할 수있음)
한달 시범착용 보청기,무료보청기,공짜보청기,1+1 보청기 등
보청기기만상술로 인한 난청인과 청각장애인의 보청기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니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청각장애인의경우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관련하여 양심불량의 보청기점에서 의료법
위반행위하는 신종 기만, 사기상술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음으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특히 보조기기지원금을 청각장애인이 직접 수령하지않고 보청기점에다 위임하여 지급
받는경우 보청기가격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청각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금이라며 결제받은후 세금계산서로 보조기기 기준금액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나 해당 구청에 청구하는 비양심적인 사례들이 발생하고있으니 청각장애인이나 관련
단체에서는 이에대한 사후확인과정을 철저히하여 국민세금낭비나 청각장애인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재발되지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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