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좋은소리" 다음카페를 운영하는 한미보청기난청센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에만 있음으로 유사상호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작성하는 보청기관련 게시글은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이나 업무책임에대한 법규가없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에서 보청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청기불편이나 실패로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입고있는 보청기사용자들에게 게시글을 통하여 보청기에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를 차지하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의 중요함에대한 인식과 보청기상담사 선택기준을 제시함으로 잘못된 보청기상담사 선택으로 피해보는 억울한 경우들이 없도록함이 작성이유임으로 도움되기 바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보청기상담사 업무능력에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보청기상담사관련 제도개선은 요원할 것입니다.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이 인상(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청:131만원/일반 :1,179,000원)된후 장애등급받은 청각장애인의 경우 5년에 한번 보청기구입시 지원받을수있는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이 실력없이 장사속으로만 운영하는 보청기상담사들과 이와 업무연계하여 청각장애인을 보청기업체에 소개하면서 보청기업체로부터 리베이트(소개료,업계 관행상 30%이상)를 받아 잡수익을 챙기고있는 비도덕적인 이비인후과 의사들로인해 피해보는 청각장애인들이 급증하고있음을 타보청기점에서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으로 보청기구입한후 불편하거나 실패한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를 방문하여 보청기상담하는 보청기상담고객을 통하여 파악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들도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으로 구입하는 보청기가 "공짜 보청기", "무료 보청기"로 생각하지말고 보청기구입한후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 부족으로 불편이 개선되지않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경우 또다른 피해방지와 제도개선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제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7월1일부터 변경된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제도개선 자체가 오히려 청각장애인들에게 불편함을 더주게되는 제도개선으로 파악되고 있음으로 현재와같은 제도개선방향보다는 보청기상담사에대한 엄격한 자격제 도입과 보청기재활업무진행상 발생할수있는 문제들에대한 업무책임관련 법규제정이 복지예산낭비와 청각장애인들에게 진정으로 도움되는 정책방향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에대해 보청기상담사나 보청기제조사 및 다양한 민간자격증 관리처들의 진정한 반성과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외로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 보청기
실패한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했던 보청기상담 및 고객분
대부분이 조금만 상식적인 생각으로 주의깊게 보청기상담사의 업무과정을 살펴
보면서 보청기착용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큰소리가 고통이나 통증으로인한 불편
사항이 없으면서 정상청력의 사람들과같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음성난청의 피해가 있을수있는 보청기를 착용하지않고 반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라는 보청기상담사의 이야기에 청각상태는 점점더
소음성난청으로 피해가 발생하고...심지어 양쪽으로 보청기착용하면 해결된다는
상식이하의 이야기에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소비자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청기관련 정보를 읽어보고도 보청기
상담사의 업무능력 비교보다 보청기가격비교로만 보청기를 구입을 결정한다면
보청기실패나 청각손실의 책임이 보청기소비자 본인에게 100%있다 생각됨으로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음감테스트과정으로 실력검증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