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대신동에 사는 1958년생인 남성고객(2961)이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습니다.
000고객에 의하면 2005년도에 난청으로 대학병원에서 청각장애3급진단을 받았으며
좌측은 중이염수술을 하였으나 잘못되어 청력을 상실하였고 우측은 난청과 이명으로
불편하여 서면지역 타보청기점에서 2005년5월 290만원을 주고 우측에 2채널기능
고막형보청기를 구입하였으나 2007년부터 보청기를 착용해도 제대로 들리지 않아
대학병원을 방문 돌발성난청으로 일주일 입원치료를 받고 보청기를 구입하였으나
소리는 들리나 불편하고 효율이 없어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웃주민이 이런
사실을 알고 본 한미보청기를 추천하여 2009년12월 방문하여 상담하였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검사와 음감테스트를 통해 2005년에 구입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던 2채널기능(matrix 110/30) 보청기를 소모성부품을 교체하여 증폭이득을
올려 matrix 113/45로 변경하면 재활용이 가능하여 보청기구입을 희망하였으나
재활계약과 함께 수리를 추천하고 귓본을 채취하여 재제작을 의뢰하였습니다.
000고객은 흔쾌히 동의하고 이번건에 문제가 없다면 이후 구입한 4채널12밴드기능
고막형보청기도 재활계약을 체결하겠다며 판매보다 사용중인 보청기를 이용하여
재활용을 하도록 상담을 해주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여러차례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본 한미보청기에서는 타보청기점에서 구입한 보청기라도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보청기판매보다 재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런 경우 고객만족도는 최상입니다.
2009년12월에는 재활2차과정을 진행차 방문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보청기음감과
현재 진행하는 보청기음감에 대한 이해를 못해 불만을 표시하여 상담시 설명자료를
이용하여 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재활과정에 대한 과정에 대하여 제시하자
이해하고 계속 보청기재활과정을 함께하기로 이해하기도 하였습니다.
2009년1월초에는 보청기재활3차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방문하여 재활2차과정후
보청기사용에 어느정도 만족하게 되었으며 계획된 재활3차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난청으로 처음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재활과정 진행보다 잘못된 재활과정을
오래 진행하다 방문하여 재활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이해부족으로
고객의 잘못된 청각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수정 및 재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며 이러한 과정이 선결되어야 재활과정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10년1월 보청기재활6차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방문하였는데 작은소리와 보통소리를
듣는데는 문제가 없으나 간혹 큰소리발생시 불편사항은 없으나 찍찍거리는 잡음현상이
발생하여 불편하다고 하여 본 한미보청기에 설치된 음향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하면서
최대출력에 대한 조절을 통하여 불편함을 해결하였으며 000고객도 만족하였습니다.
2010년2월에는 2채널기능 보청기의 재활에서 어느정도 만족하자 4채널12밴드기능
고막형보청기에 대하여도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기를 희망하여 진행하였습니다.
2010년4월에는 재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4채널12밴드기능 고막형보청기의 재활을
진행하고 타보청기점에서 구입한 보청기임에도 세심하게 재활과정을 진행해주어
감사하다며 거절하였지만 재활비용이라며 금일봉을 주고 갔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000고객이 처음부터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이 있는 보청기상담사로부터 구입하였다면
재활비용에 대한 이중부담과 당연한 재활서비스에 미안함을 가지지 않아도 되지 않지
않았을까하는 보청기상담사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보청기의 음질이 좋지않아 방문하여 확인결과 소모성부품문제로 파악되어
해당 제조사에 그동안의 수리이력을 확인결과 2009년1월에 REC를 교체한 이력이
있어 해당 제조사에 수리와 점검을 권유하였으나 다음주에 의뢰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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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하여 컴퓨터로 보청기재활을 진행해야하는 보청기를 구입할
경우 보청기소비자는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기 바랍니다.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검사를 실시하는가?
*헤드폰같이 생긴 것을 착용하고 검사하는가(기도검사)-청력손실의 정도를 알기위해
*머리띠같이 생긴 것을 착용하고 검사하는가(골도검사)-청력손실의 종류를 알기위해
*말소리를 50%정도 알아듣는 점을 검사하는가(SRT)-작은소리의 조절점을 알기위해
*말소리를 편하게 듣는 점을 검사하는가(MCL)-일상생활에서 편한 소리를 듣기 위해
*큰소리에 불편을 느끼는점을 검사하는가(UCL)-보청기 출력제한을 하기 위해
*보청기예상효율에 대한 검사를 하는가((WRS)
-보청기구입전 말소리를 알아듣는 정도를 사전에 알수있으며 보청기재활과정에서
개선되는 정도를 비교하여 상담사가 재반영하기 위한 기준이며 보청기고객도
사전에 보청기사용시 효율에 대하여 이해함으로 신뢰에 대한 문제를 사전 예방함
*추천할 보청기의 기능을 찾기위한 과정을 진행하는가(음감테스트과정)
-보청기는 사용고객의 청각상태 및 음감에 따라 개인별로 필요한 기능이 달라집니다.
그럼으로 보청기구입전 필요한 기능을 찾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며 이과정을 통하여
보청기소비자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에 관한 업무능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추천하는 보청기의 기능에 대하여 세밀하게 파악하고 관찰하여
충분하게 조절기능을 활용하는지와 필요이상의 기능이 아닌지에 대하여도 살펴야
하며 변화하는 청각에 대한 대안까지 감안하여 기종을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한 상담센터내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큰소리에 대한 불편을 사전에
알 수 없음으로 필히 큰소리 및 기타 불편한 소리에 대하여 불편하지 않고록하는
업무개선능력을 보청기상담사가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보청기상담사가 최적적합이나 간편조절기능만으로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한다면
조절기능이 많은 보청기로 재활과정을 진행한다는 것은 지불하는 보청기가격에
비하여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에 문제가 있으며 이는 경제적인 손실인 것입니다.
*보청기구입후에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에 대하여 파악해야합니다.
보청기는 일반적인 상품과는 달리 보청기수명이 다할때까지의 사후관리에 대한
보청기상담사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상품(보청기 기계에 대한 보청기제조사의
무상보증기간과는 다름)임으로 보청기구입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당당하게 상담사에게 개선을 요구해야하며 이러한 사후관리가
상담시와 달리 제공되지 않는 경우 당연히 반품 및 환불을 받을 수 있으나
일부 보청기상담사중에는 보청기상담시와는 달리 판매후에는 상담시에 제시하지
않은 여러가지 핑계나... 적응하면된다던지... 보청기사용고객의 귀문제로 별다른
조치없이 보청기사용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청기재활과정을 보청기상담사가 직접하지 않고 보청기제조사 직원이
보청기점으로 출장와서 진행한다던지, 보청기제조사와 컴퓨터 원격연결을 하여
보청기소리조절을 실시한다면 구입한 보청기의 조절기능에 대해 보청기상담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재활업무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보청기제조사에 따라 다르지만 반품기한이 있음으로 보청기상담시 문서로 반품 및
환불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노약자의 상담에는
보청기에 대하여 정보를 가진 가족이 필히 참여하여 동참하기를 추천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상담사의 공인화나 업무에 대한 평준화가 되어
있지 않음으로 보청기상담사간 업무능력 편차가 상상이상임으로 제조사 선택이전에
먼저 보청기상담사의 선택이 보청기사용의 성공과 실패에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아래의 평가표에 의해 보청기상담과정에서 점검한다면 도움되겠지요?
보청기 상담시 점검항목 |
필요한 이유 |
기도검사 실시여부 |
청력손실의 정도를 알기위해 |
골도검사 실시여부 |
청력손실의 종류를 알기위해 |
말소리 50% 인지점(SRT) |
작은소리의 조절점을 알기위해 |
편하게 듣는점(MCL) |
일상생활에서 편한 소리를 듣기 위해 |
큰소리에 불편을 느끼는점(UCL) |
보청기 출력제한을 하기 위해 |
어음검사 및 보청기 예상효율 제시(WRS) |
사전에 보청기사용시 효율에 대하여 이해하고 상담사와의 책임관계 구분 |
음감테스트 실시여부 |
청각에 적절한 기능의 보청기를 찾고 상담사의 업무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며 이때 추천하는 보청기의 조절기능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불편사항에 대해 조치하는지를 확인 (최적적합이나 간편조절기능으로 조절하거나 보청기회사에서 출장와 재활과정을 진행한다면 재활업무 능력파악에 심사숙고 할 것 |
보청기 기종 변경조건에 대해 |
보청기재활과정중 조절기능 부족으로 보청기기종변경시 피해를 막기위해 |
추천 보청기기종 및 가격 비교 |
상담사의 업무능력이 동일한 경우 보청기구입가격 비교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다면 가격비교는 무의미함 |
사후관리관련 장비 |
성능분석기,청소기,테스트기,수리장비등 쾌적한 보청기사용을 위한 관리장비 |
반품조건 및 환불조건,반품기간에 대해 |
상담사 책임문제로 반품시 금전피해 예방 |
보청기재활과정에 대한 기록유지에 대하여 |
상담사의 귀책사유로 청각손실의 피해에 대비 |
사무실 방문 고객의 반응 평가 |
고객 만족도 평가 |
경영상태 파악 | 보청기사용기간동안 재활비용 선납지불함으로 |
"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 의거)
즉,보청기의 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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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교수는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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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난청,청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인터넷 다음카페 『맑고 좋은소리』에서 찾아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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