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학장동사는 남성 보청기상담고객(6257)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상담고객은 2006년경부터 조선소에서 배관설비업무를 하면서 소음방지구는 형식적
으로 착용하였다고 하였으며 2014년경부터 취업용 신체검사항목중에 청력검사에서
결격사유나와 2015년 부산 학장동지역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받은결과 치료나 수술로
회복되지않는 소음성난청으로 진단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조선소에 취업해야하는데 난청으로 결격사유있어 신체검사용(청력검사용) 보청기
상담위해 방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순음청각검사결과는 아래표와 같습니다.(dB HL)
| 125 | 250 | 500 | 750 | 1k | 1.5k | 2k | 3k | 4k | 6k | 8k | 3분법평균 |
좌측 | 20 | 15 | 5 | 5 | 10 | 15 | 45 | 65 | 60 | 55 | 75 | 20 |
우측 | 10 | 10 | 15 | 5 | 15 | 20 | 10 | 55 | 45 | 45 | 65 | 13 |
| 좌측 | 우측 | 양쪽 | 비고 |
S R T | 30 | 3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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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C L | 65 | 60 | 6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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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C L | 95 | 110 | 9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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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예상효율 | 90% | 90%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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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기종선정위한 관련검사를 진행한 검사결과통하여 청각과 보청기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조선소 현장직의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 기도검사한 교정청력을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하고 보청기상담종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