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보청기관련

제공받지 못한 보청기재활서비스료에 대하여는 환불받아야합니다.에 대한 해명자료

청력박사 2009. 10. 1. 13:14

맑고 좋은소리 카페에 가보시면 희한한글 진짜 많습니다. 11:07

http://blog.daum.net/sorisem001/13747541

제공받지 못한 보청기재활서비스료에 대하여는 환불받아야합니다.(글내용 아래 참조)

 

부산 기장군에 사는 1928년생인 여성고객(461)이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습니다.

000고객은 난청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하자 2006년6월 딸과 함께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여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과정을 통하여 좌측에 1채널기능의 자동전화

기능이 있는 귓속형보청기를 착용하고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고객입니다.

그동안 본 한미보청기에서 구입한 보청기사용에 만족하여 2명의 보청기고객을 소개하였습니다.

오늘은 보청기청소 및 건전지구입을 위해 방문하였으며 의외로 주변에 보청기를 구입하고도

불편하여 사용하지 않거나 불신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마다 한미보청기 이야기를

많이해 준다면서 불편하지 않도록 보청기를 추천하고 관리를 잘해주어 감사하다고 하였습니다.

 

보청기는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보청기재활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임으로 보청기구입후

불편하여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당연히 반품 및 환불을 받아야하는데 이를 모르는

대부분의 보청기실패고객들이 본인의 귀에 맞추고 사용하였음으로 그냥 보관하거나 폐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보청기상담사는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료에 대하여 부당이익이 됨으로

당연히 보청기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환불받아야 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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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내용이 희한하다고 생각하는 귀하와 논쟁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며

이에 동조하고 같은 생각을하는 보청기판매사라면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귀하는 우리나라의 보청기 가격구조에 대하여 다시한번 의미를 파악하여

귀하의 보청기점에서 보청기를 구입한 보청기고객에게 해당되는 사후관리서비스를

책임있게 제공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후관리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선납으로 미리받은 서비스료에 대하여 고객에게 환불해야 할 것입니다.

저의 주장에 반대한다면 상호와 실명을 공개하고 정정당당하게 논쟁하기 바랍니다.

저가 운영하는 본 한미보청기의 경우 상담일지의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 있으며

본 한미보청기고객에게도 상담시나 보청기재활과정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한미보청기에서는 현재의 보청기소비자가격의 원가구조가 변경될 때까지

보청기소비자가격의 의미를 인식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현재와 같이 계속 운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