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작성하는 보청기관련 게시글은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이나 업무책임에대한 법규가없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에서 보청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청기불편이나 실패로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입고있는
보청기사용자들에게 게시글을 통하여 보청기에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를 차지하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의
중요함에대한 인식과 보청기상담사 선택기준을 제시함으로 잘못된 보청기상담사
선택으로 피해보는 억울한 경우가 없도록함이 작성이유임으로 도움되기 바랍니다.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사는 6070번 보청기고객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고객은 우측귀가 어릴때 중이염발병하여 부산 메리놀병원등 여러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받았지만 가끔씩 재발하고있으며 좌측귀는 2013년경부터 서서히 난청이 진행
되어 일상생활에서 불편느끼고있으며 도로에서 1976년경부터 소음에 노출되었다
하였으며 2016년 부산 안락동지역 이비인후과에서 진료결과 치료나 수술로 회복
되지않는 난청으로 진단받았으며 청각장애등급 받으려고하면 큰병원에 가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이 많이있지만 주변에서 보청기불편과 실패한 경우들을
많이봄으로 미루다 국제신문에서 한미보청기 광고기사내용 읽어보고 보청기상담
위해 부인과 방문하면서 부산 서면로타리지역 타보청기점 3곳에서도 상담하였다
하였습니다.(2017년1월31일 상담)
보청기기종선정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 결과통하여 청각과 보청기관련 정보를
안내하자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기전 부산 서면로타리지역 타보청기점 3곳
에서도 보청기상담하였는데 본인들이 느끼기에 장사꾼과 전문가 수준정도로 비교
된다며 보청기구입을 희망함으로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고막형보청기로
결정하고 귓본채취하였습니다.
2017년2월 보청기제작되어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1차과정 진행한후 보청기착용법과 관리방법을 교육하였으며 부산 남구
지역 이비인후과에서 청각장애등급받기위해 검사하였는데 의사가 자기 병원에서
보청기구입하라고 너무 심하게 권유함으로 장사꾼같았다고 하였습니다.
2017년3월20일 청각장애5등급으로 확정됨으로 청각장애등급을 검사받았던 부산
남구지역 이비인후과에 보장구처방전 발급받기위해 방문하였는데 병원내에 대기
중이던 보청기상담사가 지나칠 정도로 병원에서 보청기를 구입할것을 강요함으로
보청기로인해 의사의 진료에대한 신뢰성이 떨어졌다며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고막형보청기로 결정하고 귓본채취하였습니다.
3월24일 보청기제작되어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1차(누계2차)과정 진행한다음 보장구지원금 청구위한 관련서류를 발행
한후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검수확인서를 발급받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017년5월 보청기청소와 건전지구입위해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고막형보청기 착용상태에서 작은소리를 놓히는 경우있다며 방문하여 보청기재활
3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6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고막형보청기를
구입시 보장구지원금 1,179,000원을 받았는데 사용중인 보청기를 자택방문하여
확인해도 되겠는지 전화왔었다며 전화로 문의하여 보장구지원금제도를 악용하여
부정수급하는 의료법위반행위를 단속하기위한 사후관리제도임을 설명하였습니다.
국민세금으로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보장구지원금에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
하지만 보청기의 경우 상품 특성상 보청기기계부분(소비자가격의 10~30%차지)과
보청기사용기간동안의 보청기재활비용(소비자가격의 70~90%차지)에대한 인식
부족으로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 보청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보청기사용으로인해 소음성난청의 피해를 입는 억울한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으로 보청기상담사에대한 엄격한 자격기준과 업무책임에대한 관련 법규가
하루빨리 제정되어야하고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 보청기를 구입하고도
불편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실력없는 보청기상담사로부터 보장구지원금을
회수하여 청각장애인이 5년에 한번뿐인 보장구지원금을 지원받을수있는 기회를
놓히지않도록하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10월 보청기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좌측 고막형보청기가 소리약하다고하여 보청기성능분석기 FONIX 7000으로 측정
결과 이상없어 보청기재활4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18년3월 보청기청소와 배터리구입차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고막형보청기(2017년구입)로 보청기재활5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오늘은 보청기청소와 배터리구입차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좌측
고막형보청기(2017년구입) 점검한결과 이물질막힘으로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하여
확인시키면서 제거한후 외이도내 습기와 귀지제거위해 진동귀청소기를 추천하고
사용방법을 교육하였습니다.
의외로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 보청기
실패한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했던 보청기상담 및 고객분 대부분이 조금만 상식적인 생각으로 주의깊게 보청기상담사의 업무과정을 살펴 보면서 보청기착용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큰소리가 고통이나 통증으로인한 불편 사항이 없으면서 정상청력의 사람들과같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음성난청의 피해가 있을수있는 보청기를 착용하지않고 반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라는 보청기상담사의 이야기에 청각상태는 점점더 소음성난청으로 피해가 발생하고...심지어 양쪽으로 보청기착용하면 해결된다는 상식이하의 이야기에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소비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청기관련 정보를 읽어보고도 보청기 상담사의 업무능력 비교보다 보청기가격비교로만 보청기를 구입을 결정한다면 보청기실패나 청각손실의 책임이 보청기소비자 본인에게 100%있다 생각됨으로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