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맑고 좋은소리카페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아래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금할인 면제
1. 전화요금 할인(시내통화료 50% / 시외통화는월 3만원 한도내 50%)
2. 이동통신요금 할인(신규 가입비 면제 / 기존요금 및 사용요금 30%할인)
3. 전기요금 할인(3급이상 전기요금 20% 감면)
4. PC통신 및 인터넷요금 할인(기본정보이용료 30~40%할인)
5. TV수신료 면제
6. 철도요금 감면(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철도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일호, 통근열차 50%)
7. 연안 여객선 운임 할인(3급까지 50%-동반1인까지 할인,4~6급 20% 할인)
8. 지하철 무료(복지카드 제시)
9. 항공요금 할인(국내선 요금 50% 할인 1~3급 장애인은 통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10. 고궁,국공립박물관 공연,국,공립공연장 이용요금 면제, 감면
11. 고속도로 통행료 50%
1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주차요금의 약 50% 할인)
기타
1. 소득세 공제(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년 100만원 추가 공제)
2. 상속세 공제(공제금액=500만원*(75세-상속 당시 나이)
3. 증여세 면제
4. 자동차분 의료보험료 감면
5. 장애인 차량에 대한 세금 여러 가지 면제
6. 수화통역 서비스
7.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8. 보장구 의료보험 혜택: 보청기 25만원, 내구연한:5년
9. 저소득 장애수당: 현재 장애수당 월 1인당 6만원, 중복 장애 11만원
10.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기초생활수급자. -휴대용 무선신호기)
11. 특허 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감면
12.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13.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가구당 1500만원 지원 / 이자 : 연리 4%)
좀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2007년도 장애인 복지시책"책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언제던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맑고 좋은소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Re:보청기 구입 및 청력검사 (0) | 2008.01.15 |
---|---|
[스크랩] 새 보청기 밧데리를 교체했는데 경고음이납니다. (0) | 2008.01.15 |
[스크랩] 아버님의 청력이 매우 좋지않아 검사후 보청기를 해드릴려고 합니다. (0) | 2008.01.15 |
[스크랩] Re:소음성난청(신체검사용 보청기) (0) | 2008.01.15 |
[스크랩] Re:감각신경성 난청, 이명~~ (0) | 2008.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