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hkim2756&logNo=221131446087
기사내용중에서 발췌함...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있을 뿐,
장애인보장구 부당수급에 관련된 구체적인 처벌 및 판매자 부당이득 환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반면 「의료법」의 경우, 제27조 및 제88조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되어있다. 그
러나 해당 행위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는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설명이다.
출처 : 맑고 좋은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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