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구포동사는 1961년생 여성고객(303)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고객은 25세때 중이염앓았으며 2001년부터 소리를 잘듣지못함으로 부산 해운대구
이비인후과와 부산지역 대학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청신경이 나쁘며 말소리를 알아
듣는 것이 80%정도라고 설명들은다음 부산지역 대학병원과 연계된 부산 동구지역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를 구입하였으나 큰소리에 불편함으로 사무실내에서만 착용
하였으며 그외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2년정도 사용하다 분실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보청기분실후 난청으로 불편함으로 2006년1월16일 보청기상담차 방문,보청기기종
선정위한 관련검사진행후 저주파수대역이 좋음으로 3채널7밴드기능 보청기를 추천
하였으나 비용문제로 스타키보청기사 Endeavour TY 1채널기능의 고막형보청기를
좌측에 착용하여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면서 기종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1월19일 보청기재활1차과정 진행한다음 1월23일 보청기재활2차과정 진행하였으며
1월31일 보청기착용시 안쪽에 통증있음으로 보청기껍질을 재제작하였으며 8월9일
보청기착용하지않은 우측도 음감테스트통해 개방형보청기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2008년8월 보청기소리가 깨끗하지않는다며 방문하여 해당 제조사에 보내 점검결과
소모성부품인 REC와 MIC 문제로 교체하였으며 10월25일 보청기청소위해 방문하여
점검결과 소모성부품 문제있어 안내하였으나 좀더 사용하겠다 하였습니다.
2012년4월26일 신규보청기상담차 방문하여 그동안 부산 한미보청기 방문하지못한
이유에대해 이야기하였는데 고객사연은 다음과 같았는데 답답한 내용이었습니다.
고객은 2008년8월 한미보청기 방문한후 부산 연제구지역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받고
병원과 연계된 타보청기점에서 우측에 신규보청기를 200만원이상주고 구입했으나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상담할때 이야기와 달리 만족하지못하여 클레임을 제기하다
좌측으로 방향교체를 요구하자 100만원을 추가 요구함으로 지불하였지만 개선되지
않아 보청기를 반납하고 반품과 환불요청한후에 방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고객과의 상담통하여 그동안의 보청기재활과정을 파악한결과 보청기기종선정위한
관련검사나 보청기재활관련 업무능력은 초급수준도 않되었으며 보청기의 수리관련
진행이나 비용청구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음으로 잘못된 점에 대해 설명하고
보청기구입한지 2년이상되어 환불받기 어렵다고 조언하자 본인은 이것보다도더한
경우에도 환불받았다면서 자신있다고하여 만약 보청기반품과 환불처리가 안될경우
한미보청기에서 취급하는 보청기제조사의 제품이면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우측에 스타키보청기사 S Series-P 5 CIC 고막형보청기를 신규구입하고
좌측은 2006년1월 한미보청기에서 구입했던 보청기로 재활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4월28일 신규보청기(R)재활1차과정 진행차 방문하여 2006년 한미보청기와 상담한
경험있기 때문에 타보청기점에서의 잘못된 보청기관리에 대하여 알고 재방문하였지
아니였으면 본인 문제로 생각하고 포기하였을 것이라 하였으며 2006년 구입하였던
좌측보청기는 해당 제조사에 점검의뢰하였습니다.(REC,MIC교체)
2012년5월3일에는 2006년1월구입한 스타키보청기사의 Endeavour 고막형보청기는
점검결과 소모성부품인 REC와 MIC문제로 교체하여 보청기재활과정 진행하였으며
신규구입한 우측보청기는 착용중에 뿌듯한 문제로 재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5월12일 재제작한 스타키보청기사의 S Series-P5 CIC 고막형보청기를 찾고 2006년
구입했던 스타키보청기사 Endeavour TY 고막형보청기는 보청기재활4차과정 진행
하였으며 우측보청기를 착용하면 차량운전시 음악도 들리며 일상생활에서 많은도움
된다며 보청기에 대해 만족감을 표하였습니다.
2012년6월 연제구지역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받은다음 병원과 연계된 타보청기점에서
우측에 보청기를 200만원이상이나주고 구입하였으나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상담시
이야기와 달리 만족하지 못하였음으로 클레임제기하다 좌측으로 방향교체요구하자
오히려 100만원을 추가요구하여 지불하였으나 개선않됨으로 보청기반납하고 반품과
환불진행하던 보청기는 찾아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한미보청기에서는 취급하지않는
보청기제조사의 제품으로 보청기껍질에 MEDI...라고 표시되어 있었으나 일부표시는
지워져있었으며 보청기도 균열이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사용못할 정도였으며 고객은
억울함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소비자보호센터에 도움요청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보청기 현실은 보청기소비자가 법적이나 소비자보호센터에 억울함을
호소해도 법률적으로 보청기분쟁에 대한 처리사례나 법적기준이 없어
결국은 보청기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며
현행법상으로 보청기라는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
관할 보건소에 의료기기판매신고를하고 허가를 득하면
청각이나 보청기에 대한 관련 업무지식이 전무해도
보청기를 상담하고 판매할 수있는 우리나라 현실이나
보청기소비자는 보청기를 취급하면 당연히 보청기에 대한 전문지식과
업무능력이 있는 상담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우리나라 보청기 유통실태속에 보청기상담사의 잘못으로
보청기사용에 있어 불편이나 잘못된 상담사의 보청기재활과정진행으로
오히려 보청기로 인해 청각에 심각한 피해(소음성난청 등)를 입고도
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자질에 대한 판단과 보청기반품과 환불조건에 대해
서류상으로 명확히해놓아야 위의 고객과 같은 피해를 입지않을 것입니다.
2012년7월에는 2012년4월 구입한 스타키보청기사 S Series 5 CIC 고막형보청기가
착용중에 짖무르는 현상으로 방문하여 보청기껍질의 재제작위해 귓본채취하였으며
2006년구입하였던 스타키보청기사 Endeavour 고막형보청기는 보청기재활5차과정
진행하자 소리듣는 것은 불편하지않는데 착용문제로 불편않도록 부탁하였습니다.
2013년3월에는 2006년1월구입한 스타키보청기사 Endeavour 고막형보청기가 소리
않나자 방문,점검결과 이물질막힘이 원인이었으나 이물질위치가 MIC부품 안쪽이라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하여 고객에게 보여주자 청소용솔로 임의로 청소하였다고하여
고장원인에 대해 설명하고 문제발생시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도록 하였습니다.
2013년6월 잘사용하던 2006년구입한 스타키보청기사 Endeavour 고막형보청기의
MM(Multimemory)버턴이 탈락됨으로 방문하여 임시로 2번 메모리를 1번메모리로
변경하고 보청기재활6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13년7월에는 2006년구입한 스타키보청기사 Endeavour 고막형보청기가 오래되어
고장대비하여 신규상담차 방문하여 좌측에 스타키보청기사 Ignite 30 고막형보청기로
결정하고 2012년구입한 스타키보청기사의 S Series 5 고막형보청기(우측)와 기종이
맞지않아 양쪽으로 소리조절시 문제있음으로 신규구입보청기와 기종을 통일하기로
하고 해당 제조사에 신규제작과 기종변경 수리의뢰하였습니다.
2013년8월 신규제작된 좌측보청기와 사용하던 S Series 5를 스타키보청기사 Ignite
30 고막형보청기로 기종변경한 우측보청기찾기위해 방문하여 보청기재활1차(누계
7차)과정 진행한후에 착용감이나 소리듣기에 만족한다하였습니다.
2013년9월 스타키보청기사 Ignite 30 고막형보청기 사용하면서 부족한 문제에대해
보청기재활8차과정 진행한다음 선명하게 잘들린다며 감사인사하였습니다.
2013년10월 청소와 보청기점검차 방문하여 보청기재활9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14년3월 청소와 보청기점검차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Ignite 30 고막형보청기
착용중에 하이힐구두굽소리가 불편하다하여 보청기재활10차과정 진행하고 테스트
결과 불편사항이 개선되었다고 하였습니다.
2014년5월 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Ignite 30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11차과정 진행한다음 예비용으로 가지고있는 스타키보청기사 Endeavour
고막형보청기는 점검위해 수리의뢰하였습니다.(최대한사용)
2014년9월 회식후 실수로 스타키보청기사 Ignite30 좌측 고막형보청기를 물기있는
곳에 떨어뜨린후부터 중단되는 경우있다며 방문하여 점검결과 소모성부품 문제로
수리의뢰하였습니다.(전체청소)
2015년2월 스타키보청기사 Ignite 30 좌측 고막형보청기가 큰소리발생하면 찢어지는
현상있다면서 아들이 보청기만가지고 방문하여 수리접수하였습니다.(Mic Hole청소)
2015년3월2일 보청기수리후에도 같은 현상있다며 방문하여 보청기확인결과 물기와
보청기성능분석기인 FONIX 7000으로 측정해본결과 distortion 있음으로 수리접수
하였습니다.(MIC,REC교체)
3월6일 수리된 스타키보청기사의 Ignite 30 좌측 고막형보청기 찾기위해 방문하여
양쪽보청기로 보청기재활12차과정 진행한다음 우측보청기는 마모작업하였습니다.
2015년7월 스타키보청기사 Ignite 30 좌측 고막형보청기껍질과 플레이트가 분리됨
으로 방문하여 수리접수하고 2개보청기는 청소하였습니다.
2015년12월 스타키보청기사 Ignite 30 좌측 고막형보청기가 소리약해졌다며 방문
하여 점검결과 이물질있어 청소후 외이도확인결과 상처있어 확인결과 목욕후 솜봉
이용하여 외이도청소하였다고하여 귀내시경으로 고객에게 상처상태를 확인시키고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받도록 안내하고 우측보청기를 분실하였다고함으로 스타키
보청기사 3 Series 30 고막형보청기를 제작하기위해 귓본채취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업무바빠 신규보청기가 제작되었지만 찾지못하였다며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3 Series 30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1차(누계13차)과정 진행
하였습니다.
아래 정보는 실패하지않도록 보청기를 이해하기위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잘숙지하시어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을 파악하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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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소비자가 법적이나 소비자보호센터에 억울함을 호소해도
법률적으로 보청기분쟁에 대한 처리사례나 법적기준이 없어
결국은 보청기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며
현행법상으로 보청기라는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
관할 보건소에 의료기기판매신고를하고 허가를 득하면
청각이나 보청기에 대한 관련 업무지식이 전무해도
보청기를 상담하고 판매할 수있는 우리나라 현실이나
보청기소비자는 보청기를 취급하면 당연히 보청기에 대한 전문지식과
업무능력이 있는 상담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우리나라 보청기 유통실태속에 보청기상담사의 잘못으로
보청기사용에 있어 불편이나 잘못된 상담사의 보청기재활과정진행으로
오히려 보청기로 인해 청각에 심각한 피해(소음성난청 등)를 입고도
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는 상담고객을 통하여
알려지고 있으며 보청기상담과정에서 청각과 보청기에 대한 설명과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과정을 통해
본인의 청각상태에 적절한 기능의 보청기를 찾는 과정을 경험하고는
그동안 보청기구입과 보청기재활과정,보청기사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 알고는
현재의 보청기유통실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고 제도개선이 될 때까지는
보청기소비자 스스로 보청기상담과정이나 보청기재활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상담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현실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카페를 운영하는 한미보청기는 부산광역시 부전2동에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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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하여 컴퓨터로 보청기재활을 진행해야하는 보청기를 구입할
경우 보청기소비자는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기 바랍니다.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검사를 실시하는가?
*헤드폰같이 생긴 것을 착용하고 검사하는가(기도검사)-청력손실의 정도를 알기위해
*머리띠같이 생긴 것을 착용하고 검사하는가(골도검사)-청력손실의 종류를 알기위해
*말소리를 50%정도 알아듣는 점을 검사하는가(SRT)-작은소리의 조절점을 알기위해
*말소리를 편하게 듣는 점을 검사하는가(MCL)-일상생활에서 편한 소리를 듣기 위해
*큰소리에 불편을 느끼는점을 검사하는가(UCL)-보청기 출력제한을 하기 위해
*보청기예상효율에 대한 검사를 하는가((WRS)
-보청기구입전 말소리를 알아듣는 정도를 사전에 알수있으며 보청기재활과정에서
개선되는 정도를 비교하여 상담사가 재반영하기 위한 기준이며 보청기고객도
사전에 보청기사용시 효율에 대하여 이해함으로 신뢰에 대한 문제를 사전 예방함
*추천할 보청기의 기능을 찾기위한 과정을 진행하는가(음감테스트과정)
-보청기는 사용고객의 청각상태 및 음감에 따라 개인별로 필요한 기능이 달라집니다.
그럼으로 보청기구입전 필요한 기능을 찾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며 이과정을 통하여
보청기소비자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에 관한 업무능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추천하는 보청기의 기능에 대하여 세밀하게 파악하고 관찰하여
충분하게 조절기능을 활용하는지와 필요이상의 기능이 아닌지에 대하여도 살펴야
하며 변화하는 청각에 대한 대안까지 감안하여 기종을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한 상담센터내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큰소리에 대한 불편을 사전에
알 수 없음으로 필히 큰소리 및 기타 불편한 소리에 대하여 불편하지 않고록하는
업무개선능력을 보청기상담사가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보청기상담사가 최적적합이나 간편조절기능만으로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한다면
조절기능이 많은 보청기로 재활과정을 진행한다는 것은 지불하는 보청기가격에
비하여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에 문제가 있으며 이는 경제적인 손실인 것입니다.
*보청기구입후에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에 대하여 파악해야합니다.
보청기는 일반적인 상품과는 달리 보청기수명이 다할때까지의 사후관리에 대한
보청기상담사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상품(보청기 기계에 대한 보청기제조사의
무상보증기간과는 다름)임으로 보청기구입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당당하게 상담사에게 개선을 요구해야하며 이러한 사후관리가
상담시와 달리 제공되지 않는 경우 당연히 반품 및 환불을 받을 수 있으나
일부 보청기상담사중에는 보청기상담시와는 달리 판매후에는 상담시에 제시하지
않은 여러가지 핑계나... 적응하면된다던지... 보청기사용고객의 귀문제로 별다른
조치없이 보청기사용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청기재활과정을 보청기상담사가 직접하지 않고 보청기제조사 직원이
보청기점으로 출장와서 진행한다던지, 보청기제조사와 컴퓨터 원격연결을 하여
보청기소리조절을 실시한다면 구입한 보청기의 조절기능에 대해 보청기상담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재활업무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보청기제조사에 따라 다르지만 반품기한이 있음으로 보청기상담시 문서로 반품 및
환불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노약자의 상담에는
보청기에 대하여 정보를 가진 가족이 필히 참여하여 동참하기를 추천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상담사의 공인화나 업무에 대한 평준화가 되어
있지 않음으로 보청기상담사간 업무능력 편차가 상상이상임으로 제조사 선택이전에
먼저 보청기상담사의 선택이 보청기사용의 성공과 실패에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아래의 평가표에 의해 보청기상담과정에서 점검한다면 도움되겠지요?
보청기 상담시 점검항목 |
필요한 이유 |
기도검사 실시여부 |
청력손실의 정도를 알기위해 |
골도검사 실시여부 |
청력손실의 종류를 알기위해 |
말소리 50% 인지점(SRT) |
작은소리의 조절점을 알기위해 |
편하게 듣는점(MCL) |
일상생활에서 편한 소리를 듣기 위해 |
큰소리에 불편을 느끼는점(UCL) |
보청기 출력제한을 하기 위해 |
어음검사 및 보청기 예상효율 제시(WRS) |
사전에 보청기사용시 효율에 대하여 이해하고 상담사와의 책임관계 구분 |
음감테스트 실시여부 |
청각에 적절한 기능의 보청기를 찾고 상담사의 업무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며 이때 추천하는 보청기의 조절기능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불편사항에 대해 조치하는지를 확인 (최적적합이나 간편조절기능으로 조절하거나 보청기회사에서 출장와 재활과정을 진행한다면 재활업무 능력파악에 심사숙고 할 것 |
보청기 기종 변경조건에 대해 |
보청기재활과정중 조절기능 부족으로 보청기기종변경시 피해를 막기위해 |
추천 보청기기종 및 가격 비교 |
상담사의 업무능력이 동일한 경우 보청기구입가격 비교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다면 가격비교는 무의미함 |
사후관리관련 장비 |
성능분석기,청소기,테스트기,수리장비등 쾌적한 보청기사용을 위한 관리장비 |
반품조건 및 환불조건,반품기간에 대해 |
상담사 책임문제로 반품시 금전피해 예방 |
보청기재활과정에 대한 기록유지에 대하여 |
상담사의 귀책사유로 청각손실의 피해에 대비 |
사무실 방문 고객의 반응 평가 |
고객 만족도 평가 |
보청기구입점의 경영상태 파악 |
보청기사용기간동안 재활비용 선납지불함으로 보청기사용기간중 경영부진의 폐업에 대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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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와 부산 한미보청기를 운영하고있는
보청기상담사 김재일원장은 보청기불편으로 보청기구입후 사용하지않고
보관중인 보청기재사용위해 보청기재활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재활서비스 제도란?
(신규구입하지않고 타보청기점에서 구입한 보청기이용 보청기재활과정 진행)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재활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재활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보청기재활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위한 관련검사와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를 진행하며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파악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기간과 서비스 재활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재활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와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과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재활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와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보청기재활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의거)
즉,보청기 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재활서비스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타보청기점에서 구입한 보청기가 불편하여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보청기재활과정 진행을 위한 관련검사후 가져온 보청기기능이 청각에 적절한
기능의 보청기일 경우 보청기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신규보청기판매보다 보청기
재사용을 하도록 하는 것에 한미보청기는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청기상담에 1시간30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상담예약하고 방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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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교수는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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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보청기구입후 현재 미사용환자의 50%이상,
사용환자의 30%이상이 보청기사용에 만족하지 않는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구입후 사용하지않는 이유에 대하여 보청기효과가 낮거나 보청기착용의 불편함
등으로 답했다고 하는데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후 실패하였거나 불편하여
부산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여 보청기상담한 보청기고객의 실패나 불편이유에 대해
분석해보면 대부분 보청기판매자의 업무능력문제로 파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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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관련 피해발생시 호소할 수 있는 단체와 기관 안내
(보청기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보청기제도개선을 앞당길 수 있으며
내가 입은 보청기관련 금전적,정신적피해에 대해 스스로 개선할려고
노력않는다면 또다른 소비자나 내가족이 같은 피해를 입을수 있음으로
아래의 관련단체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여 개선되도록해야할 것입니다.)
청능사자격검증원:청능사 자격증을 관리하는 관리하는 단체임
(현재 민간자격증을 국가공인화하기 위해 추진중임)
전화:02-552-4236 홈페이지: http://www.globalats.com
한국보청기협회 전화:02-537-9031 홈페이지: http://www.khaa.org
식품의약품안전청 전화:1577-1255 홈페이지: http://www.kfda.go.kr
허가없이 보청기판매하거나 불법으로 보청기제조 및
보청기수리하여 영업하는 경우 신고하면 구제받을수있음.
한국소비자원 전화:3460-3000(서울),888-3844(부산),803-3224(대구),224-9898(광주),
600-3114(대전),260-9898(울산),280-3255(전북),743-9898(제주),
249-3035(강원),211-2625(경남),221-9898(충남),220-2114(충북),
251-9898(경기1),850-2114(경기2),950-2214(경북)
홈페이지: http://www.kca.go.kr
MBC 불만제로 전화 제보는 (02) 789-0000
http://www.imbc.com/broad/tv/culture/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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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TV 시사고발 프로그램 추적 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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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TV 시사 프로그램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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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TV 시사 프로그램 소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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