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스크랩] 보청기를 무료로 지급한다고 하면 주의하세요

청력박사 2008. 11. 14. 13:19

회원 여러분 주의하세요.

저의 아버님의 경우를 여러분과 정보공유할려고 합니다.

저의 아버님의 경우 청각장애5급입니다.

난청으로 불편하여 보청기를 생각중에 가격이 비싸 사지 못하고 계셨는데

노인정에 보청기점에서 방문하여 청각장애인증이 있으면

무료로 보청기를 해 드린다고하여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보청기를 할수있다는 생각에 신청하였다고합니다.

귀바퀴에 거는 보청기를 지원받았는데 아버님께서 불편해하여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한미보청기에 상담을 하였습니다.

원장님 말씀은 아버님의 경우 큰소리에 불편을 느끼는 난청으로

이러한 것을 조절하는 보청기를 해야하는데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는

단순하게 소리를 증폭함으로 큰소리에 불편을 느끼는 것이라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 맞는 보청기를 해드리고 보조금을 받기위해

건강관리공단에 확인한 결과 이미 지원금 \272,000원을 받은 상태라 않된다하였습니다.

현재 아버님께서 무료로 받은 보청기는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

그냥 구입해도 \87,4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보청기였습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연세많은 노인분들을 상대로 사기행위가 아닌지요?

해당 보청기점에 항의하여 더이상 문제를 확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환불은 받았지만

이러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렇게 정보를 올립니다.

연세 많은 부모님이 계신다면 이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맑고 좋은소리
글쓴이 : null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