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장애인용 보장구의 범위) 영 제105조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2.3.30>
1. 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한다)
2.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3.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4.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5. 목발
6. 성인용 보행기
7.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에 한한다)
8. 인공후두
9. 장애인용 기저귀
10.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한다)
출처 : 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장애인용 보장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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