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보청기 사용에 불편한 문제를 적응등의 이유로 계속 착용케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청력박사 2009. 6. 4. 10:37

경상북도 포항시에 사는 1939년생인 남성고객(164)이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습니다.

000고객은 1984년도에 서울소재 대학병원에서 신경성난청진단을 받았으며 이명현상도 있습니다.

난청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하다고하자 대학병원에서 보청기사용을 잘못하면 청력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으나 대구지역에서 프랜차이저방식으로 운영하는 보청기점에서

단순증폭방식의 보청기를 양쪽으로 200만원을 주고 착용하였으며 처음 보청기사용시 큰소리등의

불편으로 보청기사용에 불편한 점이 많았으나 계속 보청기착용을 보청기구입점에서 이야기하여

보청기를 착용한 결과 갈수록 소리는 크게 들리지만 말소리구분이 되지 않았다거 하였습니다.

구입한 보청기가 노후되어 보청기구입점에서 신규보청기구입을 권장하였으나 인터넷검색으로

본 한미보청기를 알게되어 2005년10월 부인과 함께 방문하여 보청기상담을 실시하였고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관련검사결과 보청기사용예상효율이 좌측 13%,우측 0%로 극히 저조

하여 인공와우에 대하여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하였고 대학병원에서의 상담을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나 000고객은 노출등의 문제로 보청기를 계속사용할 것에 대하여 희망하였으며

보청기사용시 큰소리에 자극이 없도록만하면 만족한다고 희망하여 양쪽으로 3채널7밴드기능의

귓속형보청기를 추천하여 현재까지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00고객의 경우 보청기수리나 소모품구입에 대하여는 택배를 이용하고 보청기재활과정진행시

에만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여 보청기소리조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를 착용하고 일상생활에서 정상청력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대화는 불가능하지만

가족간의 전화통화나 대화는 어느정도 가능한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며 큰소리에

자극이 없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습니다.

 

000고객의 경우와 같이 단순증폭방식의 보청기를 사용하는 경우 주의해야하며 특히 큰소리에

자극이 있는 경우에는 보청기사용을 중단하거나 증폭이득을 즉시 낮추어야합니다.

그리고 단순증폭방식의 보청기인 경우 큰소리에 대해 소리증폭을 억제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보청기사용자가 착용환경에 맞추어 즉시 보청기의 증폭

이득을 조절할 수 있도록 소형귓속형이상의 보청기사용을 추천하며 고막형보청기의 경우

드라이버로 증폭이득을 조절하는 트리머방식의 볼륨조절기보다는 보청기착용상태에서

조절할 수 있는 손볼륨을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보청기상담사는 보청기제조사에 보청기제작

의뢰시 작업지시를 해야 하고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하지 않거나 보청기사용에 주의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다면 보청기사용의 위험도를 알면서도 방치하는 범죄행위라 생각하며

이러한 보청기상담사의 업무태만이나 과실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책임져야합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작은소리와 큰소리에 대한 증폭이득의 폭을 조절하고 음색을 조절하는

기능의 보청기를 이용하여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는 경우 보청기사용에 불편한 문제에

대하여 적응등의 이유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보청기상담사의 경우 문제가 있습니다.

적응이라는 것은 보청기를 처음 착용하는 경우 외이도를 막음으로 발생하는 착용감이나 

이질감등에 대한 문제이지 증폭되는 소리자극에 대한 불편함에 대해 적절한 조치없이 

적응등의 이유로 보청기를 계속 착용하게 한다는 것은 업무진행상 무지로 인한 것이거나

청각 및 보청기에 대하여 알고도 보청기상담사가 계속착용을 하도록 한다면 이역시 업무

태만이며 중대한 범죄행위라 생각하며 구입한 보청기의 내장된 조절기능을 이용하여 

보청기사용고객이 일상생활에서 보청기사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보청기사용기간

동안의 보청기재활서비스료를 미리 선불로 받아놓고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 것임으로

보청기소비자는 당연히 미실시한 서비스료에 대한 반환 및 손해를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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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에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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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철원 교수는 최근 한양대 HIT빌딩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