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법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중 장애인 복지법 제19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장구의 보험급여 안내 1997년부터 1월 1일부터
청각장애인에 한해서 보청기구입에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수첩(카드)을 소지한 청각장애인이 보청기를 구입할 때
5년에 1회, 1회 1대에 한해서 의료보험이 적용되며
34만원(272,000원)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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