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좋은소리" 다음카페를 운영하는 한미보청기난청센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에만 있음으로 유사상호에 주의하고 서울,경기,울산지역에있는 한미보청기
와는 업무적인 연관 관계가 없음으로 보청기재활서비스업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신중하게 보청기상담과정을 통해 비교한후 결정하기 바랍니다.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작성하는 보청기관련 게시글은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이나 업무책임에대한 법규가없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에서 보청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청기불편이나 실패로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입고있는
보청기사용자들에게 게시글을 통하여 보청기에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를 차지하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의
중요함에대한 인식과 보청기상담사 선택기준을 제시함으로 잘못된 보청기상담사
선택으로 피해보는 억울한 경우들이 없도록함이 작성이유임으로 도움되기 바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보청기상담사 업무능력에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보청기상담사관련 제도개선은 요원할 것입니다.
부산진구 부전동에사는 9213번 보청기고객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를 방문하였ㅎ습니다.
보청기고객은 2000년경부터 고혈압약을 복용하는데 지금은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이샘병원에서 처방받아 복용하고있으며 2012년경부터 지사제를 약국에서
병원처방없이 구입하여 복용하며 2012년경부터 서서히 난청진행되었고 2015년
부터 이명현상이 발생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있는 이성훈신경과와 부산진구
범천동에있는 이샘병원에서 약물치료받다 별효과없자 지금은 부산진구 부전동
에있는 서울더빛의원에서 약처방받아 복용하고있지만 도로에서도 이명현상을
느낀다고 하였습니다.
몇일전 부산진구 부전동에있는 굿모닝이비인후과에서 진료결과 치료나 수술로
회복되지않는 난청으로 진단하고 보청기추천하여 병원건물내에있는 병원 상호
협력관계인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상담하였는데 RIC 개방형(오픈형)보청기를
추천받았으며 인터넷검색중에 알게된 히어닷컴보청기사 전화상담원이 추천한
부산진구 부전동에있는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상담까지 받았지만 구입하지는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고객의 처제가 모친(4707)과 시어머니(3861)께서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의
보청기고객인데 불편없이 보청기를 잘사용하신다면서 추천함으로 부인과 함께
2023년5월16일 상담차 방문하였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 결과통해 청각과 보청기관련 정보를
안내하자 2곳의 타보청기점에서 상담받았던 과정과 차이많고 처음받아본 음감
테스트과정에서 체험한 보청기가 큰소리불편없이 말소리구분에 도움된다하여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Sterling 20 E1 CIC 고막형보청기로 결정한후 귓본
채취하여 신규제작 의뢰하였습니다.
5월24일 신규제작된 보청기도착하자 방문하여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Ster
ling 20 E1 CIC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1차과정 진행한후 보청기착용법과
관리방법 교육하자 불편없어 만족한다면서 친구가 1달전에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타보청기점에서 500만원인 보청기를 현금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없이 450
만원에 구입하였다하는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에서도 현금주면 더할인이
되는지 문의하여 세무서에서 2016년5월 보내온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에
따른 안내 말씀" 공문을 보여주면서 2016년7월1일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
해야하고 미발급시 발급하지않은 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되니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설명하면서 현금영수증의
발급의무화가 시행된지 7년이나 지났음에도 탈세목적으로 기만상술을 한다면
언젠가는 발각되어 폐업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보청기고객은 사후관리를 받지
못하게됨으로 작은것을 탐하다 큰것을 읽게되는 오류를 범하는것임을 설명하자
이해하고 친구에게도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탈세하는 보청기점은
난청인과 청각장애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청기착용중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그릇부딪치는 소리가 불편하자 방문
하여 렉스톤보청기사 REXTON Sterling 20 E1 CIC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
2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https://cafe.daum.net/sorisem001/BYFs/7615
의외로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 보청기
실패한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했던 보청기상담 및 고객분
대부분이 조금만 상식적인 생각으로 주의깊게 보청기상담사의 업무과정을 살펴
보면서 보청기착용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큰소리가 고통이나 통증으로인한 불편
사항이 없으면서 정상청력의 사람들과같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음성난청의 피해가 있을수있는 보청기를 착용하지않고 반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라는 보청기상담사의 이야기에 청각상태는 점점더
소음성난청으로 피해가 발생하고...심지어 양쪽으로 보청기착용하면 해결된다는
상식이하의 이야기에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소비자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청기관련 정보를 읽어보고도 보청기
상담사의 업무능력 비교보다 보청기가격비교로만 보청기를 구입을 결정한다면
보청기실패나 청각손실의 책임이 보청기소비자 본인에게 100%있다 생각됨으로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음감테스트과정에서 직접 체험함으로
보청기상담사의 실력을 미리 검증하면서 비교한다음 보청기를 결정할 수있음)
한달 시범착용 보청기,무료보청기,공짜보청기,1+1 보청기 등
보청기기만상술로 인한 난청인과 청각장애인의 보청기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니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청각장애인의경우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관련하여 양심불량의 보청기점에서 의료법
위반행위하는 신종 기만, 사기상술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음으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특히 보조기기지원금을 청각장애인이 직접 수령하지않고 보청기점에다 위임하여 지급
받는경우 보청기가격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청각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긍이라며 결제받은후 세금계산서로 보조기기 기준금액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나 해당 구청에 청구하는 비양심적인 사례들이 발생하고있으니 청각장애인이나 관련
단체에서는 이에대한 사후확인과정을 철저히하여 국민세금낭비나 청각장애인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재발되지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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