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삼락동에 사는 1940년생인 남성상담고객(2802)이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습니다.
000고객에 의하면 초등학교시절 목욕하다 귀에 물이 들어가 치료를 제대로하지 않아 난청이
되었으며 난청문제로 군면제를 받았다고 하였으며 함께 방문한 부인에 따르면 결혼때부터
난청으로 큰소리로 이야기해도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고생을 많이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청각장애2급으로 30년정도 단순증폭방식의 귓속형보청기를 서면지역과 동구지역에 있는
보청기점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가 잘들리지 않아 서면지역의
타보청기점을 방문하여 상담한 결과 현재 보청기는 귀에 맞지않아 귀걸이형보청기를 사용해야
한다면서 40만원과 60만원의 단순증폭보청기 2개를 착용하고 들어보도록 하였는데 60만원
보청기가 잘들렸다고 이야기하였으며 현재 생활보호대상1종으로 보청기구입시 지원받는 것에
대하여 잘알지 못하여 해당 구청 및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전화 문의한 결과 2009년11월7일이
지나야 보장구구입비 3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000고객의 부인에게 알려주었으며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처방전을 받을 때 청력변화나 보청기의 마모나 훼손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음으로 이비인후과와 협의하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사용중인 단순증폭방식의 귓속형보청기를 확인한 결과 REC튜브가 안쪽으로 밀려들어가
교정하고 이물질을 제거하자 부족하지만 잘들린다고 000고객이 이야기 하였으며 고맙다고
인사를 하였으며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처방전을 받고 해당 구청에서 지원여부가 결정되면
재방문하겠다고 노부부가 몇번이나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귀가하였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순음청각검사결과는 아래표와 같습니다.(dB HL)
|
125 |
250 |
500 |
750 |
1k |
1.5k |
2k |
3k |
4k |
6k |
8k |
3분법평균 |
좌측 |
X |
X |
100 |
90 |
90 |
90 |
80 |
65 |
65 |
95 |
100 |
90 |
우측 |
X |
X |
115 |
115 |
110 |
110 |
90 |
85 |
95 |
100 |
X |
105 |
000고객의 우측귀는 난청인 상태로 오랜시간이 지나 음감테스트과정 진행이 비효율적이었고
좌측귀는 청각상태에 비하여 증폭이득이 낮은 귓속형보청기를 착용하여 귀걸이형보청기에
000고객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귓속형보청기를 요구하여 취급 보청기제조사 제품중
고출력의 보청기를 검토하였으나 보청기판매전 청각상태와 보청기사용에 대한 000고객의
이해가 먼저 동의되어야 차후 보청기사후관리과정에서 신뢰가 형성됨으로 000고객의 부인에게
행정상 업무를 먼저 진행하면서 타보청기점과 상담하여 비교후 방문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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