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보청기상담사의 귀책사유인 경우 당연히 보청기는 환불조치되어야합니다.

청력박사 2009. 6. 15. 10:32

경상남도 양산시에 사는 1929년생인 여성고객(2433)이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습니다.

000고객은 난청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있어 오래전부터 주머니형보청기,귀걸이형보청기,

외이도형보청기,귓속형보청기를 사용하였으나 확인결과 단순증폭방식의 보청기였습니다.

2008년도에 이비인후과에서 청신경이 손상된난청으로 진단 및 청각장애4급진단을 받았습니다. 

7년전에 일본에서 단순증폭방식의 외이도형보청기를 양쪽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다 프랜차이저

방식으로 운영하는 보청기점에서 3년전에 단순증폭방식의 귓속형보청기를 양쪽으로 구입하여

보청기를 사용하였으나 최근에 사용중인 보청기가 제대로 들리지 않아 방문하였으나 수리관계로

보청기상담사와 마찰이 발생하여 딸이 보청기에 대하여 인터넷검색을 하던중 본 한미보청기를

알게되어 지난 토요일에 어머니를 모시고 방문하여 보청기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순음청각검사결과는 아래표와 같습니다.(dB HL)

 

 125

250 

500 

750 

1k 

1.5k 

2k 

3k 

4k 

6k 

8k 

3분법평균 

 좌측

85 

80 

85 

80 

75 

75 

80 

70 

100 

95 

78 

 우측

80 

85 

85 

85 

85 

80 

70 

70 

80 

85 

90 

80 

 

 

 좌측

 우측

 양쪽

 비고

 SRT

100 

105 

95 

 

 MCL

105 

105 

100 

 

 UCL

115 

115 

110 

 

 보청기예상효율

 20%

 5%

25%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관련검사 및 음감테스트과정의 결과를 통하여 청각상태에 대하여

설명하고 2채널8밴드기능에서 울리는 현상과 불편없이 작은소리와 보통소리크기에서 대화가

가능함을 함께 참여한 딸에게 확인시켜주었으며 보청기예상사용효율이 저조한 관계로 이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대화요령에 대하여 시범을 통하여 교육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리가 되지 않는다는 보청기상태를 확인한 결과 보청기의 REC입구에 이물질이 막혀

보청기의 증폭된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물질을 제거하자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보청기에 이상이 없음과 반대편의 보청기는 보청기껍질과 외이도 사이에 틈이 있어

발생하는 외부피드백현상으로 필요한 이득으로 듣지 못한 문제임을 알려주었으며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를 사용할려면 보청기껍질만 보청기구입점에 요청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딸은 보청기상담과정에서 본 한미보청기에 신뢰하여 양쪽으로 2채널8밴드기능의 귓속형

보청기로 결정하여 귓본을 채취하고 해당 보청기제조사에 제작을 의뢰하였습니다.

 

보청기사용이 불편하거나 수리가 되지 않는다는 보청기구입점의 의견에 본 한미보청기로

상담을 위해 방문한 상담고객과 보청기를 상담하다보면 정직하지 못한 경우를 접하게됩니다.

보청기상담사의 정직하지 못한 사례를 생각나는데로 정리해 보면

-사용할 수 있는 보청기를 여러가지 핑계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경우.

  :귓속형보청기의 내부부품은 AMP,REC,MIC의 3가지 부품으로 되어 있는데 핵심부품인 AMP를

   제외하고는 소모성부품으로 부품의 문제인 경우 해당부품만 교체하면 정상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보청기내부부품의 경우 외관상으로는 부식상태나 문제점을 정확히 판명하지 못함으로

   본 한미보청기의 경우 해당 보청기제조사의 최종 점검의견으로 고객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고보청기를 신품보청기로 속여서 판매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보청기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보청기사용고객은 본인의 외이도의 귓본을

   채취하여 제작하는 것이 보청기임으로 당연히 신품으로 알고 있으나 내부 부품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내부부품을 활용하여 보청기껍질만 교체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음으로 주의해야

   하고 신품보청기를 구입하였으나 보청기껍질에 보청기정보가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신품

   보청기임을 보증하는 관련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보청기사용고객의 청각상태에 적절하지 않는 기능의 보청기 판매.

  :보청기는 보청기사용고객의 청각상태를 파악하여 일상생활에서 보청기사용에 불편하지 않고

   청각기관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보청기기능 및 사용에 대하여 보청기상담사는 책임감으로

   보청기상담 및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여야하나 현재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청각이나 보청기에 대한 업무지식없이 보청기를 판매하는 판매자와 전문적인 업무지식과

   책임감으로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보청기상담사가 공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으로 보청기소비자는 보청기구입시에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유의해야하고 보청기구입 후

   보청기재활과정에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및 확인과정이 필요합니다.

   보청기상담시에 제시한 보청기예상사용효율이나 보청기사용에 대한 예상문제점 및 개선활동에

   대하여 보청기상담시와 같이 진행되는지와 그렇지 않고 보청기구입후에 보청기사용고객의

   청각문제로 미루거나 제대로 개선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보청기상담사의 귀책사유라

   생각되고 이러한 경우 당연히 반품 및 환불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보청기라는 상품이라

   생각하며 보청기소비자도 이러한 문제점을 보청기구입전에 알고 피혜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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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에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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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철원 교수는 최근 한양대 HIT빌딩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