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보청기사용고객과 보청기제조사의 중간에는 보청기상담사가 있습니다.

청력박사 2009. 9. 15. 18:41

부산 사직3동에 사는 1926년생인 남성고객(130)이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습니다.

000고객은 타보청기점에서 2004년3월 우측에 4채널8밴드기능의 고막형보청기를 350만원에

구입하고,2005년7월 좌측에 단순증폭방식의 고막형보청기를 100만원에 구입하여 양쪽으로

보청기를 착용하였으나 만족하지 못하여 2005년9월 본 한미보청기를 알게되어 방문하여

보청기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사용중인 보청기가 청각상태에 비하여 증폭이득이 부족함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귀걸이형보청기의 사용을 설명하고 음감테스트를 통하여 000고객도

공감하였으나 아직 문중일이나 사회적으로 진행하는 대인관계가 많음으로 고막형보청기에

대하여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 사용중인 고막형보청기를 고출력용 REC로 교체하여 최대한

출력을 높혀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기로 사후관리서비스계약을 체결하였던 고객입니다.

2005년9월이후 000고객과의 보청기재활과정에서 기종변경를 살펴보면 타보청기점에서

2005년7월 구입한 단순증폭방식의 고막형보청기는 3채널7밴드기능의 외이도형보청기로

기종변경을 하였다 4채널8밴드기능의 고막형보청기로 기종변경을 하였으며 이후 2007년10월

예비로 사용하기 위해 2채널8밴드기능의 고출력용 소형귀걸이형보청기를 추가로 구입하여

현재 4개의 보청기를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청기는 보청기사용고객의 청각상태에 따라 필요한 보청기의 증폭이득을 보청기상담사가

알아내어 보청기의 출력 및 크기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본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보청기사용자의 경우 대부분이 경제적인 문제가 없다면 보이는것이

최소화되는 고막형보청기를 선호할 것이지만 증폭이득이 부족하다면 보청기상담사는 당연히

보청기고객에게 사전에 문제점에 대하여 고지하고 고객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 보청기상담사의

역할이라 생각하고 안경의 경우 시력검사를 통하여 시력을 사전에 파악하여 파악된 시력에

맞는 도수의 안경렌즈를 선택하듯이 보청기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정상청력의 사람들과 같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필요한 증폭이득의 결정은 중요한 상담사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본 한미보청기에서는 상담과정에서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관련검사 및 음감테스트결과

확인된 보청기의 증폭범위내에서 추천하는 보청기로 착용하지 않고 부족한 보청기형태나

기종을 요구할 경우 판매하지 않거나 "사용 보청기 주의사항 교육확인서"에 문제점에 대하여

기록하고 고객의 자필 서명날인이 되어야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청기재활과정에서 반복 재교육을 실시하여 고객의 기종선정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000고객은 2009년9월 좌측에 예비용으로 사용중인 2채널8밴드기능의 파워형소형귀걸이형

보청기가 제대로 들리지 않아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으며 해당 보청기제조사로 점검을

위해 의뢰한 결과 핵심부품인 AMP의 문제로 파악되었으며 보청기구입후 2년이되지 않아

핵심부품의 문제가 발생하여 많은 수리비용이 발생하게되어 보청기고객을 대신하여 해당

보청기제조사와 협의한 결과 수리비용을 경감하게 되었으며 수리된 보청기를 찾기위해

방문한 고객도 만족하고 해당 보청기제조사 및 본 한미보청기에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보청기상담사는 보청기제조사와 보청기사용고객의 중간에서 교량역할을 하게됩니다.

이러한 경우 보청기상담사의 역할에 따라 보청기고객의 만족도나 사용하는 보청기제조사에

대한 만족도에는 많은 차이가 남게됨으로 신중하게 교량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000고객의 수리건에 대하여 업무협조해준 해당 보청기제조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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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에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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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철원 교수는 최근 한양대 HIT빌딩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