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보청기를 착용한 것에 대하여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감사한다는 고객

청력박사 2009. 10. 20. 17:18

부산 충무2동에 사는 1943년생인 여성고객(2752)이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습니다.

000고객에 의하면 40년전 난청으로 귀에 뜸질을 하고 이물질이 나왔다고 하였으며

30년전 양쪽귀에 물이 난적이 있었으며 이명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3년전 넘어진 후 난청이 더 심해졌다고 하였으며 혈압약을 4년째 복용중이라 하였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고 보청기에 대해 생각해 보았으나 주변에서 보청기실패나 불편한

문제로 이구동성으로 보청기사용을 극구 말려 실패 두려움에 사용을 미루었다고 하였습니다.

어머니의 난청문제로 아들이 인터넷검색을 통하여 알아보고 본 한미보청기방문전 십여곳의

보청기점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였으며 2009년9월 최종적으로 한미보청기에서 상담하였다고

보청기구입을 결정하고 000고객의 아들이 그동안의 상담과정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들이 방문하여 상담한 보청기점 대부분이 5분정도 상담과정에서 별다른 검사과정없이

300만원대의 보청기를 추천하는 것을 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하였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관련검사과정과 음감테스트과정을 통하여 2채널8밴드기능의 귓속형

보청기로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2개월간의 실제 보청기착용기간을 통하여

발생하는 보청기사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면서 조절기능의 

부족에 대한 파악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할 기종을 결정하기로 하였던 여성고객입니다.

9월17일 보청기재활1차과정을 위해 아들과 안사돈이 함께 보청기재활과정에 참여하였으며

보청기를 착용하고 작은소리듣기와 큰소리에 대한 불편등을 생활소음을 이용하여 확인하여

000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반영하여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2주간의 보청기사용후 재방문하도록 안내하였으며 큰소리에 대한 불편시 즉시 방문하도록

000고객 및 가족분들께 안내하고 재활과정을 종료하였던 여성 보청기고객입니다.

9월29일 2차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방문하였으며 보청기사용에 대해 확인한 결과

보청기로 소리를 듣는 것과 말소리 인지에 대하여 보청기상담 및 보청기재활1차과정에서 

설명하였으나 이해하지 못하여 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음감에 대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보청기예상사용효율 55%의 문제외에는 사용에 만족하고 있으며 가족분들도 만족하다고

하였으며 인척중에 대학병원에서 추천하는 보청기상담사에게 400만원을 주고 보청기를 

구입하였으나 불편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여 반품하고 환불받았으며 본 한미보청기를 

소개하였다고 추석지나고 방문할 것이라 하며 잘해달라고 부탁하였던 고객입니다.

오늘은 보청기사용에는 문제가 없으나 보청기청소차 방문하였으며 보청기를 착용한 것에

대하여 올바른 결정이었다며 감사하다고 하였습니다.   

 

000고객의 경우도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유통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보청기사용에 대한 

불편이나 실패로 인해 거부감으로 보청기착용시기를 놓혀 불편한 생활을 한 것입니다.

보청기는 상품을 구입하는것이 아니라 보청기사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보청기고객의 청각에

필요한 기능의 보청기를 선정하여 조절기능을 통하여 상담사가 사용기간동안 사후관리를하는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임을 보청기소비자는 알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에 따라 보청기사용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 현재와 같은 우리나라의 보청기유통구조속에서는 000고객의 아들과 같이 보청기

구입전 여러 보청기점을 방문하여 직접 상담과정을 통하여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관련업무능력의 비교와 함께 보청기재활과정에 대한 업무능력을 비교하여 파악해야 

할 것이고 보청기구입후에도 보청기반품기한내에 게속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 최종적으로 보청기사용고객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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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에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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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철원 교수는 최근 한양대 HIT빌딩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