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보청기는 무상보증기간내에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력박사 2008. 7. 1. 16:04

경상북도 경산시에 살고있는 1937년생의 남성고객분(724)이 방문하였습니다.

이 고객분은 2007년8월1일 같은 마을에 살고있는 기존 고객의 소개로 인연이 맺어졌으며

어릴때 좌측귀가 중이염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요즘도 가끔 물이난다고 하였으며

우측귀는 젊었을때도 난청이 있었지만 상담 당시 봄부터 불편을 더 느낀다고하였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관련검사결과 기도검사의 평균이 좌측귀 73dB,우측귀 45dB였으며

우측귀는 95dB에서 큰소리에 불편을 느꼈으며 보청기 예상효율은 좌측귀 60%,

우측귀 40%,양쪽귀 45%로 나타났으나 좌측귀에 물이남으로 수술전까지는

우측귀에 보청기를 먼저하기로 하였습니다.(우측귀는 고주파수대역이 난청이 심함)

2007년8월6일 1차 소리조절을 실시하였으며,8월6일,9월10일,10월19일,2008년3월14일

총5회의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갑자기 보청기의 소리가 울리면서 말소리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여

열차편으로 방문하였다고하여 보청기를 확인해 본 결과 REC에 이물질이 많았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 보여 드리고 8월3일까지 무상보증기간이라 보청기제조사에

해당부품을 교체토록 보냈습니다.

 

보청기를 구입하면 제품에 따라 무상보증기간이 다릅니다.

6개월,1년,2년,3년등...여러가지입니다.

이러한 무상보증기간내에 보청기의 기기문제에 대하여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처음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의 껍질이 외이도와 맞지 않아

삐~하는 피드백현상이 발생할수 있는 확율이 높습니다.

음식물을 씹거나, 대화시나,고개를 돌리거나...등 삐~하는 소리가 발생한다면

보청기전문점의 상담사와 상담을하여 조치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