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보청기고객으로부터 재선택을 받기위해서는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청력박사 2009. 1. 1. 15:58

1945년생인 남성고객분(852)이 보청기상담을 위하여 가족들과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습니다.

000고객은 인근 보청기점에서 단순증폭방식의 소형귓속형보청기를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나

큰소리에 고통을 느껴 제대로 보청기사용을 하지 못하고 필요시에만 간간히 사용하다

보청기가 고장이나서 보청기구입점에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수리가 되지 않는다고

신규 보청기를 구입하라는 권유에 기존에 보청기사용에 불편한점이 있어

2008년2월22일에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여 보청기상담을 하였는데

보청기상담과정에서 신뢰를 하여 사용중인 보청기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확인결과

REC의 문제로 확인되어 해당부품만 교체하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자녀분들이 현재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는 좌측귀에 보청기를 해드리려고

오늘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여 설명을 들은 후 2채널기능으로 귓본을 채취하였으며

향후 우측의 단순증폭방식의 보청기도 기종을 바꾸어주기로 하였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순음청각검사결과는 아래표와 같습니다.(dB HL)

 

 125

250 

500 

750 

1k 

1.5k 

2k 

3k 

4k 

6k 

8k 

3분법평균 

 좌측

40 

50 

50 

55 

55 

60 

65 

65 

65 

85 

85 

57 

 우측

50 

65 

70 

50 

50 

55 

55 

65 

65 

75 

80 

57 

 

 

 좌측

 우측

 양쪽

 비고

 SRT

85 

80 

75 

우측 보충현상 

 MCL

95 

95 

85 

 

 UCL

110 

110 

105 

 

 보청기예상효율

 35%

 20%

65% 

 

 

 

 

 

 

보청기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비교,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보청기사용에 불편한점이 없이 일상생활에서 잘사용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않고 불편한 문제가 있어 보청기구입점을 방문하여 조치를 받아도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불편하다면 자연히 다른 보청기상담사를 찾게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러한 경우 자연히 고객의 입장에서는 보청기상담사에 대하여 비교,판단이 가능하게됩니다.

그럼으로 보청기를 상담하는 보청기상담사로서 고객으로 부터 신뢰받고 재선택을 받기위해서

청각 및 보청기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고객을 만족시키는 업무능력을 배양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자연히 고객으로부터 외면받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보와 관련장비에 대한 투자를 실시하고 있으며 능력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보청기소비자 역시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에 따라 같은 기종의 보청기라도

보청기재활과정에 따라 믾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불편한 사항이 있어

보청기상담사에게 개선요청을하여도 별다른 조치없이 "적응","청력의 문제"등의 이유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다른 보청기상담사에게 보청기재활과정을 의뢰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과정에서 예상 문제점과 보청기 사용효율등을

미리 제시하고 그에 대한 약속이행을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보청기를 판매한 후

상담시에 미리 제시하지 못한 사항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책임있는 보청기상담사로의

업무태도가 아니며 보청기고객은 이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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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에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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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철원 교수는 최근 한양대 HIT빌딩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