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관련

보장구지원금으로보청기를 구입하는 청각장애인을 이용한 의료법위반사항이 많음으로 주의바랍니다.

청력박사 2017. 9. 20. 15:19

청각장애인에게 보청기구입할때 보장구지원금을 지원하는것은 국민의 세금임으로

청각장애인은 공짜라는 생각을 하여서는 않되고 본인의 비용으로 보청기구입하는

것보다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보청기상담사를 선택하여야하지만

일부 비양심적인 보청기상담사들이 청각장애인을 기만하여 의료법위반행위를

저지르는 잘못된 사례들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는 보청기상담고객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음으로 이에대한 강화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알려드립니다.

의료법위반사항: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금품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청각장애인의

장애등급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보청기를 구입하여 사용하게하는 행위도

당연히 해당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