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하단동에 사는 1973년생인 여성고객(2390)이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습니다.
어제 남편과 함께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여 보청기상담을 하였으나 대학병원에서 치료중이며
청각상태의 변동이 있다는 000고객의 주장에 해당 대학병원의 그동안의 진료과정을 알수 있는
의무기록사본을 제출받아 검토후에 보청기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던 상담고객입니다.
000고객은 10년전부터 메니에르병과 이명증상으로 대학병원에서 입원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며 난청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으나 처음에는 대학병원에서 보청기를 해도
소용없다고 하였으나 최근에는 보청기사용을 허락하나 보청기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000고객의 청각상태는 듣는것 보다 귀가 아픈것이 문제라고 하면서 좀 더 청각상태가 나빠지면
인공와우시술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기다려보자고 권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000고객은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많아지자 남편이
인터넷에서 검색하던중 본 한미보청기를 알게되어 부인과 함께 방문하였던 것입니다.
대학병원에서 기도검사한 자료와 최종 한미보청기에서 기도검사한 자료임(좌측청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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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250 |
500 |
750 |
1000 |
1500 |
2000 |
3000 |
4000 |
6000 |
8000 |
우측귀 |
검사처 |
08.02 |
40 |
55 |
60 |
|
55 |
|
55 |
70 |
90 |
105 |
95 |
반응무 |
병원 |
08.04 |
45 |
60 |
55 |
|
45 |
|
55 |
65 |
95 |
100 |
95 |
반응무 |
병원 |
08.05 |
50 |
60 |
65 |
|
50 |
|
55 |
65 |
90 |
100 |
105 |
반응무 |
병원 |
08.06 |
20 |
40 |
40 |
|
45 |
|
50 |
60 |
80 |
105 |
100 |
반응무 |
병원 |
08.08 |
35 |
50 |
50 |
|
50 |
|
55 |
60 |
85 |
105 |
90 |
반응무 |
병원 |
08.10 |
25 |
40 |
30 |
|
40 |
|
50 |
60 |
85 |
105 |
90 |
반응무 |
병원 |
08.12 |
25 |
40 |
30 |
|
40 |
|
50 |
60 |
80 |
110 |
95 |
반응무 |
병원 |
09.02 |
15 |
30 |
30 |
|
40 |
|
50 |
65 |
90 |
110 |
105 |
반응무 |
병원 |
09.04 |
15 |
30 |
35 |
|
45 |
|
50 |
65 |
85 |
105 |
100 |
반응무 |
병원 |
09.06 |
55 |
55 |
70 |
|
65 |
|
55 |
65 |
95 |
105 |
100 |
반응무 |
병원 |
09.06 |
55 |
60 |
55 |
55 |
55 |
50 |
55 |
65 |
85 |
110 |
95 |
미실시 |
한미 |
일년간의 대학병원의 기도검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저주파수대역의 청력변화가 확인되었고
고주파수대역의 청력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000고객에게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고
현재 청각검사자료를 기준으로 음감테스트과정을 진행하였고 보청기예상사용효율은 80%로
측정되어 음감테스트과정에서 000고객과 대화에 문제가 없었으며 가족간에도 확인하였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보청기사용에 대하여 허락하였지만 현재 진료가 진행중이며 저주파수대역에서
청각상태의 변화가 있음으로 종합적으로 대학병원의 의견을 받도록 하였으나 보청기구입을
000고객 및 가족분들도 희망하여 보청기재활과정에서의 예상문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음감테스트과정에서 2채널8밴드기능에서 만족하였지만 현재 청각상태를 감안하여 4채널8밴드
기능의 고막형보청기(노출에 대한 부담으로)로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2개월간의 추적관리기간을 통하여 최종 보청기기종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000고객의 경우 대학병원에서 보청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고 한 이유에 대하여는 현재 알 수가
없으며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통하여 최종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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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에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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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철원 교수는 최근 한양대 HIT빌딩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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