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좋은소리" 다음카페를 운영하는 한미보청기난청센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에만 있음으로 유사상호에 주의하고 서울,경기,울산지역에있는 한미보청기
와는 업무적인 연관 관계가 없음으로 보청기재활서비스업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신중하게 보청기상담과정을 통해 비교한후 결정하기 바랍니다.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작성하는 보청기관련 게시글은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이나 업무책임에대한 법규가없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에서 보청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청기불편이나 실패로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입고있는
보청기사용자들에게 게시글을 통하여 보청기에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를 차지하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의
중요함에대한 인식과 보청기상담사 선택기준을 제시함으로 잘못된 보청기상담사
선택으로 피해보는 억울한 경우들이 없도록함이 작성이유임으로 도움되기 바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보청기상담사 업무능력에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피해예방이나 우리나라의 보청기상담사 관련 제도개선은 요원할 것입니다.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사는 5369번 보청기고객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고객은 경찰로 퇴직하였으며 2014년 부인 치매문제로 정신적인 스트레스 심하게
많이받은 다음부터 난청 진행되었으며 2015년 부산 대연동지역 이비인후과에서
진료결과 노인성난청으로 치료나 수술로 회복않된다는 이야기들었다하였습니다.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하여 보청기생각하였지만 주변에서 보청기에대한 불편
이나 실패한 경우많이보아 미루다 국제신문에서 한미보청기광고내용보고 2016년
6월14일 보청기상담위해 방문하였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 결과통해 청각과 보청기관련 정보를
안내하자 보청기착용이 도움된다고하여 보청기크기별,기능별로 보청기가격 안내
하자 가족과 의논하여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6월15일 재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소형 귓속형보청기로 결정후
제작위해 귓본채취하였습니다.
6월20일 보청기가 제작되어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소형 귓속형
보청기로 보청기재활1차과정 진행후 보청기착용법과 관리방법 교육하였습니다.
6월21일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소형 귓속형보청기 사용해보면서 불편한
문제를 개선하기위해 방문하여 보청기재활2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7월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소형 귓속형보청기 사용하면서 불편한
문제를 개선하기위해 방문하여 보청기재활3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8월 잘사용하던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좌측 소형 귓속형보청기가
건전지교체해도 소리않난다며 방문하여 점검결과 ON/OFF용도로 사용하는 볼륨
조절기가 잠겨있고 고객이 사용않겠다하여 작동되지않도록 고정작업하였습니다.
2017년1월 보청기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인 "보청기
구입확인서"를 발행하였습니다.
2017년4월4일 보청기청소와 점검위해 방문,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소형
귓속형보청기 점검결과 보청기껍질에 균열있어 전자현미경으로 확인시킨후 수리
접수하였습니다.(쉘 및 플레트보수)
4월8일 수리된 보청기를 찾기위해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소형
귓속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4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8월 보청기청소와 배터리구입차 방문, 큰소리발생시 불편한 문제있었다고
이야기함으로 기도청력검사와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M-ITC 소형 귓속형
보청기를 보청기성능분석기 FONIX 7000으로 측정해본결과 이상없어 보청기재활
5차과정 진행하면서 확인한결과 보청기를 착용하지않은 우측귀의 문제였습니다.
2017년12월 혈액종양으로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항암치료중인데 보청기소리약하자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M-ITC 소형 좌측 귓속형보청기(2016년
구입) 청소와 점검한후 보청기재활6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18년7월 보청기청소와 배터리구입차 방문,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M-
ITC 소형 좌측 귓속형보청기(2016년구입)로 보청기재활7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11월25일 보청기손잡이끈 떨어졌다며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
-P 2 M-ITC 좌측 소형 귓속형보청기(2016년구입) 청소와 점검하면서 보청기껍질
균열에대해 안내했지만 좀더 사용하겠다고하여 보청기손잡이끈 재설치작업 진행
하였습니다.
11월26일 쉘균열이있는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M-ITC 좌측 소형 귓속형
보청기(2016년구입)를 수리하겠다며 방문하여 수리접수하였습니다.(쉘보수)
2020년3월 보청기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M-ITC
좌측 소형 귓속형보청기(2016년구입)로 보청기재활8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1월 부인과 방문하여 지인이 부산 남구 대연동지역에있는 이비인후과내
프렌챠이즈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하는 조건으로 청각장애등급 받게해준다
소개하여 상담해보았는데 청각장애등급 검사비용18만원에 청각장애등급받은후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으로 보청기를 구입할수있다며 보청기구입점에서 검사한
기도청력검사결과지를 받아오면 6개월후 청각장애등급 받도록해주겠다했다하여
기도청력검사 진행결과 좌측귀가 신6분법으로 계산한 기도청력검사치가 규정에
미달함으로 설명하고 의료법위반에 해당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온 공문
내용을 안내하고 이비인후과 의사에게 청각장애등급이 나오지않으면 검사비용을
돌려받을수있다는 내용과 청각장애등급이 나오더라도 보청기구입은 본인이 비교
하여 보청기구입점을 결정하겠다는 확인서를 받아 진행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난청인을 대상으로 사기성,기만성 상술로 피해를 입히는 악덕상술이
많이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으로 주의해야하고 특히 의료법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쌍벌죄로 청각장애인이나 보청기판매자나 일천만원이하 벌금이나 일년이하 징역에
처해질수 있음으로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2021년5월 보청기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E Se
ries-P 2 M-ITC 좌측 소형 귓속형보청기(2016년구입)의 손잡이끈이 떨어져 있어
재설치하였습니다.
2022년12월 보청기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E Se
ries-P 2 M-ITC 좌측 소형 귓속형보청기(2016년구입) 착용해도 말소리듣는데 부족
함있다하여 보청기성능분석기 FONIX 7000으로 측정결과 규정출력보다 낮은 현상
있어 수리접수를 안내하였지만 부산 남구 대연동에있는 이비인후과에서 2021년
부터 청각장애등급 받기까지 검사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지금까지 5번정도 진행
하여도 받지못했다고하여 기도청력검사 진행하여 신6분법으로 계산한결과 가능
할것으로 판단되어 안내하고 신규보청기구입에대해 상담한후 이비인후과에서
청각장애등급 진행해보고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2023년3월7일 보청기 고장이라며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E Series
-P 2 M-ITC 좌측 소형 귓속형보청기(2016년구입) 점검결과 배터리를 잘못넣어
보청기내부로 들어가있어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하여 확인시킨후 제거하였습니다.
3월24일 보청기청소와 배터리구입차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E Series
-P 2 M-ITC 좌측 소형 귓속형보청기(2016년구입)로 보청기재활9차과정 진행한후
부산 남구 대연동에있는 이비인후과에서 2021년부터 청각장애등급을 받는 조건
으로 지금까지 6번정도 진행하여도 받지못하자 청각장애등급은 완전하게 듣지
못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하면서 지금에사 않된다는 이야기하여 기분 나빳다고
하였습니다.
2023년7월8일 보청기가 파손되자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E Series-P
2 M-ITC 좌측 소형 귓속형보청기(2016년구입) 확인한결과 쉘과 플레이트를 교체
해야하고 AMP나 소모성부품은 보청기제조사에서 점검해보아야 정확한 수리비용
산출되지만 보청기구입한지 7년넘어 감가상각 반영할때 잔존가치 없음으로 폐기
하고 신규보청기구입을 희망함으로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Zerena 3 CIC P
좌측 고막형보청기로 결정한후 귓본채취하여 신규제작 의뢰하였습니다.
7월14일 신규제작된 보청기도착하자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Zerena
3 CIC P 좌측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1차(누계10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7월25일 보청기를 사용하면서 불편한점 개선하기위해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Zerena 3 CIC P 좌측 고막형보청기 청소와 점검한후 보청기재활11차
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8월7일 보청기착용하고도 말소리구분하기 어려움있자 방문하여 버나폰
보청기사 bernafon Zerena 3 CIC P 좌측 고막형보청기 점검결과 이상없어 기도
청력검사결과 청력변화없어 어음명료도검사(WRS) 진행한결과 보청기 착용하지
않은 우측귀가 50%에서 25%로 저하되어 발생한 문제로 설명하자 더위로 잠을
자지못해 피곤이 누적되었다며 좀더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8월28일 보청기청소와 점검차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Zerena 3 CIC
P 좌측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12차과정 진행한후 부산 남구 대연동에있는
이비인후과에서 2021년부터 청각장애등급 받기까지 검사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지금까지 청력검사를 받았지만 아직 장애판정내에 들지않는다고하는데 본인이
생각할때 이해되지 않는다고하여 앞으로는 검사받을때마다 청력검사한 자료를
발급받아오면 확인하고 안내해주기로 하였습니다.
2023년9월15일 부산 남구 대연동에있는 이비인후과에서 2021년부터 청각장애
등급 받기까지 검사 진행하는 조건으로 지금까지 청력검사 받았지만 아직 장애
판정내에 들지않는다고만하여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으로 본인 비용으로
우측에 신규보청기를 착용해보고싶다며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Zerena 3 CIC P 우측 고막형보청기로 결정한다음 귓본채취하여 신규제작 의뢰
하였습니다.
9월23일 신규제작된 보청기도착하자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Zere
na 3 CIC P 우측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1차(누계13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10월4일 보청기청소와 점검차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Zere
na 3 CIC P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14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10월14일 보청기청소와 점검차 부인과 방문하여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Zere
na 3 CIC P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15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오늘은 부인과 방문하여 배터리구입후 버나폰보청기사 bernafon Zerena 3 CIC
P 고막형보청기에 불편한 부분에대해 핸드피스로 마모작업하였습니다.
https://cafe.daum.net/sorisem001/PCwl/6159
의외로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 보청기
실패한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했던 보청기상담 및 고객분
대부분이 조금만 상식적인 생각으로 주의깊게 보청기상담사의 업무과정을 살펴
보면서 보청기착용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큰소리가 고통이나 통증으로인한 불편
사항이 없으면서 정상청력의 사람들과같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음성난청의 피해가 있을수있는 보청기를 착용하지않고 반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라는 보청기상담사의 이야기에 청각상태는 점점더
소음성난청으로 피해가 발생하고...심지어 양쪽으로 보청기착용하면 해결된다는
상식이하의 이야기에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소비자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청기관련 정보를 읽어보고도 보청기
상담사의 업무능력 비교보다 보청기가격비교로만 보청기를 구입을 결정한다면
보청기실패나 청각손실의 책임이 보청기소비자 본인에게 100%있다 생각됨으로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음감테스트과정에서 직접 체험함으로
보청기상담사의 실력을 미리 검증하면서 비교한다음 보청기를 결정할 수있음)
한달 시범착용 보청기,무료보청기,공짜보청기,1+1 보청기 등
보청기기만상술로 인한 난청인과 청각장애인의 보청기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니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청각장애인의경우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관련하여 양심불량의 보청기점에서 의료법
위반행위하는 신종 기만, 사기상술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음으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특히 보조기기지원금을 청각장애인이 직접 수령하지않고 보청기점에다 위임하여 지급
받는경우 보청기가격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청각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금이라며 결제받은후 세금계산서로 보조기기 기준금액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나 해당 구청에 청구하는 비양심적인 사례들이 발생하고있으니 청각장애인이나 관련
단체에서는 이에대한 사후확인과정을 철저히하여 국민세금낭비나 청각장애인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재발되지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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