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관련

돌발성난청으로 치료받았지만 편측성난청인데도 차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보청기상담고객

청력박사 2009. 9. 29. 14:29

부산 개금3동에 사는 1957년생인 여성상담고객(2791)이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습니다.

000고객에 의하면 2008년2월 우측에 돌발성난청으로 5일간 준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어 본인이 원하여 퇴원하였으며 대학병원에 진료받은 결과 치료시기가

지나 더이상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이명현상이 심하여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아

1년정도 복용중에 있다고 하였으며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문제가 있어 보청기상담차 서면을

나왔다 본 한미보청기간판을 보고 보청기상담차 방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순음청각검사결과는 아래표와 같습니다.(dB HL)

 

 125

250 

500 

750 

1k 

1.5k 

2k 

3k 

4k 

6k 

8k 

3분법평균 

 좌측

20 

20 

20 

15 

10 

20 

10 

20 

10 

25 

15 

13 

 우측

80 

90 

90 

100 

115 

110 

105 

110 

90 

95 

75 

103 

 

 

 좌측

 우측

 양쪽

 비고

 SRT

정상 

 80

 

 

 MCL

45

 95

 

 

 UCL

 95

 105

 

 

 보청기예상효율

 정상

 65%

 

 

 

 

 차폐검사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과정을 통하여 편측성난청의 경우 청각검사나

보청기재활과정에 대한 주의사항에 대하여 안내하였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유통에 대한

문제점과 보청기소비자 스스로 상담과정을 통하여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을 파악하여

선택해야 함을 안내하였으며 주변의 보청기점에서도 보청기상담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보청기상담사를 선택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추천 보청기에 대하여는 그동안 돌발성난청치료를 받은 병원에서 의무기록사본을 발급받아

재방문하면 변화된 청력과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과정을 추가로 실시하여 2개월간의 보청기

재활과정의 진행결과를 보면서 최종 결정하도록 안내하고 상담을 종료하였습니다.

보청기상담과정에서 000고객은 우측의 청력검사시 좌측에 반응이 느껴진다고 청력검사자에게

이야기하였으나 차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본 한미보청기에서 실시한 검사과정에 대하여

신뢰성을 표하였으며 병원자료를 발급받은 후 재방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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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에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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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철원 교수는 최근 한양대 HIT빌딩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