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이명관련

단순증폭방식의 보청기를 사용하는 경우 참조사항입니다.

청력박사 2009. 10. 13. 18:40

부산 아미2동에 사는 1941년생인 남성고객(656)이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습니다.

000고객은 난청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하여 타보청기점에서 1999년6월 단순증폭방식의 귓속형

보청기를 80만원에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8년정도 보청기를 사용하여 잔고장이 발생하자

신규보청기를 구입하기 위해 2007년6월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여 보청기상담을 실시한

결과 큰소리에 불편을 느끼는 현상이 없고 단순증폭방식의 보청기사용에 익숙해져 있었으며

아파트경비로 근무하여 보청기구입비용에 부담을 느껴 단순증폭방식의 귀걸이형보청기를

추천하고 "사용 보청기 주의사항 교육확인서"에 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000고객의 자필

서명날인을 받은 후 보청기를 인계하였으며 현재 불편없이 사용하고 있는 남성고객입니다.

000고객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보청기사용시 큰소리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 청각상태인 경우

단순증폭방식의 보청기를 사용방법에 주의하여 사용한다면 90%이상의 보청기사용효율로

일상생활에서 단순증폭방식의 보청기사용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증폭방식의 보청기인 경우 보청기의 소리증폭기능은 동일하나 보청기의 크기에 따라

6만원대에서 170만원대까지 구성되어 있음으로 가격차이로 보청기의 기능차이는 없슴으로

보청기의 크기에 부담감을 가지지 않는다면 보청기선택의 폭은 넓을 것 입니다.

단순증폭방식의 보청기인 경우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과정에 의한 보청기사용보다는

보청기사용자가 직접 보청기사용환경에 따라 보청기볼륨조절기를 이용하여 증폭이득을

조절함으로 보청기사용고객이 청각 및 보청기사용에 대하여 주의하여 보청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청기상담사는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야 할 것이며 단순증폭방식의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고막형보청기는 사용하지 말것을 권유하며 부득이 고막형보청기를 착용할

경우에는 트리머볼륨조절기보다는 손볼륨을 부착하여 보청기착용상태에서 주위 환경에

맞추어 보청기고객이 손쉽게 증폭이득을 조절할 수 있도록 상담사는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증폭방식의 보청기 착용상태에서 큰소리에 자극이 있어도 트리머방식의 볼륨조절기인 

경우에는 즉시 상황에 맞게 증폭이득을 조절하지 못함으로 소음성난청의 피해를 입어

청각상태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는 위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조절하여 방식의 보청기를 착용하고 일상생활에서 보청기를 사용하면서

보청기상담사의 체계적인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지 않아도 보청기사용에 불편이 없다던지

볼륨조절기를 이용하여 증폭이득을 조절하면서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다면 청각상태에 비하여

과다한 기능의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거나 단순증폭방식의 보청기사용과 같이 하는 것임으로

보청기재활과정에 대하여 신중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한미보청기에서는 컴퓨터로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는 보청기인 경우 볼륨조절기가 

부착되어 있는 보청기라도 일상생활에서 증폭이득을 보청기사용고객이 조절하지 않도록

재활과정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청각상태나 특별한 경우에만

보청기사용고객이 볼륨조절기를 이용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조절되는 기능의 보청기인 경우 보청기상담사가 보청기고객의 청각상태를 확인하여

작은소리를 듣는부분과 큰소리에 대하여 불편을 느끼는 부분영역의 폭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청기에 입력하여 일상생활에서 보청기고객이 볼륨조절기의 작동없이 불편하지

않도록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도록하는 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청기가격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사가 보청기재활에 대한 업무능력 부족으로 보청기의

볼륨조절기를 이용하여 보청기증폭이득을 보청기고객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한다면 부족한 업무제공에 대해

선납으로 수령한 보청기재활비용에 대하여 보청기고객에게 환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로 조절하는 보청기사용의 의미는 큰소음이 있는 장소에서도 보청기의 증폭이득에

불편하지않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며 작은소리부터 큰소리까지 정상청력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듣고 생활하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것임으로 상담사는

이러한 목적에 합당하도록 보청기사용고객에게 보청기재활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000고객은 건전지구입과 이어몰드 튜브가 경화되어 방문하여 교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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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에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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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철원 교수는 최근 한양대 HIT빌딩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