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괴정에 사는 1928년생인 남성고객(2360)이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습니다.
000고객은 6.25참전용사로서 무공훈장을 받았으며 10년전부터 난청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하자
2008년9월 보훈청에서 국가예산으로 우측에 1채널기능의 귓속형보청기를 맞추어 주었으나
보청기사후관리상의 문제로 보청기착용방법이나 보청기사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지원받은 보청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다 본 한미보청기의 신문광고를 보고 방문하여
2009년5월 보청기상담을 실시한 결과 외부피드백현상이 있어 보청기껍질을 교체하도록 안내
하였으며 000고객은 보훈청담당자에게 사후관리처를 알아 보청기센터를 방문하였으나
외부피드백현상에 대하여 조치하지 않고 보청기상담사가 보청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니
볼륨조절기를 이용하여 증폭이득을 낮추어 보청기를 사용하고 계속 보청기를 착용하도록
설명하더라고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여 사실여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문의하였습니다.
000고객이 모든 보청기에 관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고 하여 보훈청 담당자에게 전화로
보증수리기간이후의 수리비부담에 대하여 문의하자 000고객의 설명과는 달리 보청기사용
고객의 부담으로 사후관리가 진행된다고 하여 000고객에게 설명해드렸습니다.
000고객의 현재 보청기상태는 2009년5월 본 한미보청기방문시의 소리조절내용과는 달리
고주파수대역의 이득을 낮춘 상태로 외부피드백의 경우 보청기껍질을 교체하는 것이 올바른
조치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증폭이득을 낮추어 조치하는 것은 옳지않는 방법입니다.
보청기의 증폭이득을 낮춘다는 것은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듣는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함으로
청각이나 보청기에 대한 업무지식을 알고 있는 보청기상담사라면 재제작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보청기고객에게 설명하고 보청기껍질을 교체하도록 안내해야 할 것입니다.
난청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보청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등에서 보청기를 지원해주는 행사나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목적과는 달리 보청기를 지원받은후 보청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는 상담고객분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보청기를 지원해주는 관련업무를하는 업무담당자께서는 보청기를 지원하고난 이후의
보청기사용에 대한 추적관리를 실시하여 보청기사후관리점에서 보청기재활과정 및 사후관리가
실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청기사용에 불편함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지원해준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보청기사에 반품처리 및 회입하여
보청기가 필요한 난청인에게 제대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는 보청기상담고객의 경우 대부분이 무상으로 보청기를 받았음으로
기능이 단순한 보청기로 생각하고 오히려 지원받은 국가나 민간단체에 대하여 좋지않는 생각을
보청기상담과정에서 표현하는 상담고객도 있습니다.
특히 000고객의 경우와 같이 단순증폭방식의 보청기가 아님으로 보청기사용고객의 청각상태에
불편하지 않도록 컴퓨터로 연결하여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는 기능의 보청기를 지원해주는
정도로 보청기지원에 국가재정이 지출된다면 신속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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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에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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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철원 교수는 최근 한양대 HIT빌딩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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