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좋은소리

Re: 보청기 효과(90세 연세의 경우)에대한 질문과 답변

청력박사 2021. 12. 29. 12:04

스마트님의 질문내용

 

90연세가 많으시면 보청기 효과가 없는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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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질문에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청기사용에있어 연세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리거나 연세가 많아도 난청은 있을수있고 난청으로 일상생활에서 듣기에

불편이 있는경우 이과적인 조치로 청력회복이 않되는경우 하나의 방법으로 

의료기기인 보청기의 도움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은 보청기는 의료기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품

관리를하고있지만 정작 보청기를 상담하고 판매하는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이나 진행한 업무의 책임에대한 법규가 없다보니 의료기기판매허가를

취득한후 청각이나 보청기에대한 업무지식없이 치킨점이나 편의점 개설같이

보청기점을 개설한뒤 난청인이나 청각장애인에게 금전적인 손해나 소음성난청의

피해로 귀건강에 치명적인 피해주거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피해주고있으며

청각장애인의 경우 5년에 한번씩 지원받을수있는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의

기회를 뺏거나 국민세금낭비를 하면서 의료법위반 상술로 법을 어기는 양심

불량의 보청기상담사들이 많이있는 안타까운 현실임으로 주의해야합니다.

 

보청기는 소리를 증폭하는 전자제품이며 개개인별로 다른 난청의 정도나 

형태,유형에따라 보청기상담사가 보청기기종선정위한 관련검사를 진행하여

현재 유통중인 보청기제품의 기능중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여 불편하지않고

위험하지않게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는 도구임으로 같은 제품의 보청기라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에따라 보청기효과는 크게 다를것입니다.

 

업무경험많고 실력있는 보청기상담사를 선택하여 정상청력의 사람들과 같이 

보청기로 소리를 들을경우 구분에대한 문제는 난청인의 청각효율에따라 다름

으로 보청기상담사는 보청기예상효과를 측정하는 어음명료도검사(WRS)등을 

통하여 보청기사용자에게 설명하여 보청기로 소리를 듣고 말소리를 본인이

이해하는 모든 과정에대해 보청기상담시에 안내하여 본인 스스로 보청기효과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해하도록해야 문제가 없을 것이고 보청기사용고객의

생각에따라 어음명료도성적(WRS)이 0%에 가깝더라도 보청기효과에대해 100%

만족하는경우와 어음명료도성적(WRS)이 100%에 가깝더라도 보청기효과에대해

0%가 되는 경우도 있음으로 평가는 보청기고객이 할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질문하신 스마트님이 난청을가진 분인지 아니면 가족이 난청을 가져 

보청기가 필요한지는 알수없지만 우리나라 보청기상담사에대한 문제점과 제도상

헛점에대해 충분하게 게시글을 읽어보면서 참조하여 실력있는 보청기상담사를

선택하여 보청기로 삶에 도움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참고로 청능사,청각사,보청기상담사등 여러가지 보청기상담사관련 민간자격을

공인자격같이...100% 신뢰할수 있는것같이 광고나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신중하게 보청기상담과정을 통해....상식적인 판단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https://cafe.daum.net/sorisem001/BY6S/8276

"맑고 좋은소리" 다음카페를 운영하는 한미보청기난청센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에만 있음으로 유사상호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작성하는 보청기관련 게시글은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이나 업무책임에대한 법규가없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에서 보청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청기불편이나 실패로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입고있는
보청기사용자들에게 게시글을 통하여 보청기에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를 차지하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의
중요함에대한 인식과 보청기상담사 선택기준을 제시함으로 잘못된 보청기상담사
선택으로 피해보는 억울한 경우들이 없도록함이 작성이유임으로 도움되기 바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보청기상담사 업무능력에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보청기상담사관련 제도개선은 요원할 것입니다.

 

의외로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 보청기

실패한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했던 보청기상담 및 고객분

대부분이 조금만 상식적인 생각으로 주의깊게 보청기상담사의 업무과정을 살펴

보면서 보청기착용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큰소리가 고통이나 통증으로인한 불편

사항이 없으면서 정상청력의 사람들과같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음성난청의 피해가 있을수있는 보청기를 착용하지않고 반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라는 보청기상담사의 이야기에 청각상태는 점점더

소음성난청으로 피해가 발생하고...심지어 양쪽으로 보청기착용하면 해결된다는

상식이하의 이야기에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소비자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청기관련 정보를 읽어보고도 보청기

상담사의 업무능력 비교보다 보청기가격비교로만 보청기를 구입을 결정한다면

보청기실패나 청각손실의 책임이 보청기소비자 본인에게 100%있다 생각됨으로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음감테스트과정에서 직접 체험함으로 

보청기상담사의 실력을 미리 검증하면서 비교한다음 보청기를 결정할 수있음)

 

한달 시범착용 보청기,무료보청기,공짜보청기,1+1 보청기 등

보청기기만상술로 인한 난청인과 청각장애인의 보청기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니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청각장애인의경우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관련하여 양심불량의 보청기점에서 의료법

위반행위하는 신종 기만, 사기상술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음으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특히 보조기기지원금을 청각장애인이 직접 수령하지않고 보청기점에다 위임하여 지급

받는경우 보청기가격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청각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긍이라며 결제받은후 세금계산서로 보조기기 기준금액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나 해당 구청에 청구하는 비양심적인 사례들이 발생하고있으니 청각장애인이나 관련

단체에서는 이에대한 사후확인과정을 철저히하여 국민세금낭비나 청각장애인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규정을 강화하여 재발되지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