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소아,청소년난청·인공와우관련

Re:소아난청인 경우 보청기 문의

청력박사 2009. 7. 19. 16:06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맑고 좋은소리카페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랑스러운 아기의 난청으로 고민이 많을 아기의 부모님을 생각하며

저가 아는 범위내에서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기를 위하여 힘내시고 아기에 대한 청각상태에 대하여 세밀히 파악하고

난청 및 보청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많이 입수하여 아기를 위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기의 청각반응이 전주파수대역에서 어느 주파수대역까지 반응하는지를 확인하십시요.

현재 70,50dB라는 것은 평균적인 청각반응임으로 주파수간 자료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필요한 것은 아기의 보청기기능을 선정할 때 주파수간의 이득에 대한 증폭에 대해

필요한 밴드수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며 보청기재활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아기가 일상생활에서 보청기를 통하여 생활환경음이나 말소리를 들을 경우 큰소리에

대해 청각을 보호하기 위해 작은소리와 큰소리에 대하여 증폭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의

보청기사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보청기의 기능을 이용하여 아기가 일상생활에서

작은소리와 큰소리에 대하여 불편하지 않도록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업무능력을

가진 보청기상담사의 선택도 향후 아기의 청각에 미치는 영향에 중요한 변수입니다.

병원에서 소개하는 보청기상담사라고 전적으로 맡기지 말고 항상 부모님이 아기의 상태 및

보청기로 증폭되는 소리에 대한 아기의 반응을 살펴서 제대로 불편없이 보청기를 통하여

소리를 듣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청기상담사 및 병원과 협의하고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아기의 반응을 자세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보청기의 증폭음이 불편하면 놀라거나 고통

스러워 할 것이고 너무 증폭음이 낮으면 소리에 반응이 없을 것임으로 제대로 소리를 들을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청기의 선택은 아기의 청각상태를 감안하여 결정해야하는데 질문글을 통하여 보청기의

기종에 대하여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가격이 비싸다고(기능이 많다고) 좋고 그렇지

않다고 나쁘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박스형보청기도 큰소리의 증폭에 대한 한계점을 조절하는 기능과 저주파수대역과 고주파수

대역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으니 이를 보청기상담사가 아기가 불편하지 않도록 기능을 이용하여

조절한다면 아기에게 많은 도움이 되나 문제는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이 중요합니다.

다시 설명하면 100만원 이상의 컴퓨터로 조절하는 기능의 보청기라도 보청기상담사가 아기가

불편하지 않고 제대로 들을수 있도록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는 업무능력이 없다면 박스형

보청기보다 아기에게 도움이되지 않을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답변드렸지만 어떤한 기능의 보청기를 사용하더라도 아기가 보청기를 통하여 불편하지

않고 작은소리와 큰소리에 대하여 일상생활에서 제대로 들어야 언어형성기간내에 보청기를

통하여 말소리 및 생활환경음을 제대로 들어야 학습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소아난청의

조기발견과 보청기착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천하는 것입니다.

보청기의 증폭이득의 한계로 듣지 못하는 경우 인공와우를 추천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침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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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에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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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철원 교수는 최근 한양대 HIT빌딩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