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2017년구입한 고막형보청기가 소모성부품 문제로 수리접수한 부산 남구 우암동에사는 4239번 보청기고객

청력박사 2021. 12. 11. 12:21

"맑고 좋은소리" 다음카페를 운영하는 한미보청기난청센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에만 있음으로 유사상호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작성하는 보청기관련 게시글은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이나 업무책임에대한 법규가없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에서 보청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청기불편이나 실패로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입고있는
보청기사용자들에게 게시글을 통하여 보청기에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를 차지하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의
중요함에대한 인식과 보청기상담사 선택기준을 제시함으로 잘못된 보청기상담사
선택으로 피해보는 억울한 경우들이 없도록함이 작성이유임으로 도움되기 바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보청기상담사 업무능력에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보청기상담사관련 제도개선은 요원할 것입니다.

 

부산 남구 우암동에사는 4239번 보청기고객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고객은 30년간 목재합판공장 근무하면서 소음방지구 착용하지 않았으며 2002년

부산 동구지역 봉생병원에서 척추수술받고 2012년 부산 북구지역 부민병원에서

2차 척추수술받아 지체장애6급 진단받았다고 하였습니다.

 

2012년11월 목이아파 부산 동구지역 최소남이비인후과에서 진료한결과 역류성

식도염으로 치료받았고 2013년 부산 동래구지역 동명이비인후과에서 이명치료

받았으며 2009년부터 난청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함 느꼈지만 주변에서 보청기

구입하고도 불편하여 실패한 경우를 많이보아 미루다가 지인(3832)이 부산 한미

보청기난청센타에서 보청기구입한다음 불편없이 잘사용하는것을 보고 2014년

4월7일 방문하였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 결과통해 청각과 보청기관련 정보를

안내하자 주변에서 보청기구입하고도 불편하여 제대로 사용못하거나 실패하였던

대부분의 원인이 보청기상담사 업무능력부족임에 공감하고 좌측에 먼저 스타키

보청기사 E Series-P 2 고막형보청기로 결정하고 귓본채취하였습니다.

 

4월11일 제작된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고막형보청기 찾기위해 방문하여

보청기재활1차과정 진행한후 큰소리에 불편없으면서 작은소리로 대화가능함에

그동안 주변의 잘못된 보청기경험담과 정보관련으로 불편하게 생활했음을 후회

한다면서 보청기사후관리를 부탁하였습니다.

 

4월14일 청소와 보청기재활2차과정 진행위해 방문하여 건전지소모가 너무많다

하여 확인결과 저녁에 취침시 고막형보청기 건전지도어를 열어 OFF시키지않고

보관한 사실이 파악되어 보청기보관방법에대해 재교육하였습니다.

 

2014년5월 보청기사용에 불편함없어 만족하게 사용하고있지만 작은소리듣기에

약간 부족한점있다며 방문하여 보청기재활3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14년6월 보청기착용상태에서 가족과 TV시청할때 볼륨차이가 있다며 방문하여

보청기재활4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2월 보청기 손잡이끈 떨어졌다며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고막형보청기 청소와 점검한다음 손잡이끈 재부착작업한다음 청각장애등급 가능

하여 청각장애등급관련 검사비용이 15만원으로 저렴한 부산 대연동지역 이비인

후과를 안내하였습니다.

 

2017년3월 부산 대연동지역 이비인후과에서 청각장애등급 검사과정 받고있는데

병원과 연계된 보청기상담사가 의사진료한후 귓본채취하고 청각장애등급 나올것

같음으로 가격을 이야기하면서 보청기제작하자고하여 황당하였다며 전화로 문의

하여 보청기상담사의 실력으로 비교하여 판단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017년4월2일 청각장애검사받은 부산 대연동지역 이비인후과에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확인해보니 청각장애4급으로 확정되었다며?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확인해

보라며 전화연락왔다고 방문하여 청각장애등급 관련으로 부산 대연동지역 이비인

후과에서 진료후 병원에 대기중인 보청기상담사가 131,000원만 부담하고 보청기

착용해보고 마음에들면 보장구지원금으로 보청기를 구입하고 마음에 들지않으면

환불해주겠다하여 한달동안 착용중인데 양쪽으로 보청기를 착용해보니 도움된다

하여 확인한결과 "Starkey BKM P 2000 CIC"로 표기되어있어 스타키보청기사에

확인해본결과 보청기제작은 스타키보청기사에서,보청기판매와 유통은 판매회사

복음보청기사에서하는 스타키보청기사 Muse 2000 CIC(matrix115/50,독립조절

구간20,소비자가격295만원) 고막형보청기와 동일사양 제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청기상태 확인결과 한미보청기에서 구입한 좌측 고막형보청기를 착용한 상태

에서는 도움되지만 우측보청기만 착용하면 작은소리가 들리지않음을 확인시킨후

우측에 착용할 보청기기종선정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과정 진행하면서 소리

듣기를 확인시키자 큰소리가 불편하지 않으면서 작은소리까지 똑똑하게 들린다며

보청기가격비교만으로 판단하였던것이 잘못되었음에 공감함으로 청각장애등급이

확정되면 보장구처방전을 발급받아 방문하도록하고 보청기구입점이 다른 경우는

보청기재활과정 진행에도 문제가 있음도 안내하였습니다.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가 보청기구입한다음 보청기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재활과정과 사후관리비용임으로 보청기상담사가 보청기재활과정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다면 보청기효과를 제대로 볼수없으며 잘못된 보청기소리조절로인해

소음성난청의 피해를 볼수있음으로 보청기상담사선택에 더욱더 신중해야할것이며

청각장애인의 경우 5년만에 한번 보청기구입할때 지원받을수있는 보장구지원금이

결코 "공짜 보청기"..."무료 보청기"가 아님을 명심해야할 것입니다.

 

4월19일 청각장애4급으로 동사무소에서 안내공문받고 청각장애등급관련 검사한

부산 대연동지역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처방전 발급받고 임시로 사용중이던 복음

보청기사 "Starkey BKM P 2000 CIC" 고막형보청기 반납하면서 131,000원을 환불

받아  한미보청기난청센터로 이동하던중 보청기상담사가 전화로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하면 보장구지원금 받지못한다며 이야기하여 확인한결과 환자의 동의

없이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작성하여 보청기점으로 1,179,000원을 입금되게

업무처리(고객의 휴대폰문자로 보장구지원금 입금통보 왔다고함) 하였다는 사실을

고객이 확인하였다 하였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사문서위조의 범죄행위와

고객기만하고 보장구지원금 신청에있어 위법성있는 잘못된 업무처리로 생각되며 

보청기상담사는 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후 영수증가져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에서 보청기판매점으로 입금된 1,179,000원 환불해주겠다 하였다며 신규보청기

구입을 희망하여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우측 고막형보청기 제작위해 귓본

채취하여 제작의뢰하였습니다.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 구입하였지만 보청기상담사 업무능력 문제로 정상적으로

보청기사용을 제대로 하지못하여 한미보청기난청센터 방문하는 보청기상담고객을

통하여 비양심적이고 불법적인 보청기관련 사례를 접하게되는데 보청기상담사의 

한사람으로 부끄러움과 안타까움,분노를 느끼며 이러한 잘못된 사항을 대부분의

보청기고객들이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보청기상담하기전까지는 알지못하고

본인의 청각문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으로 보청기사용중에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보청기상담사가 제대로 조치하지 못하는 경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면 원인과 조치방법을 무료 보청기상담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4월26일 보청기가 제작되자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양쪽 고막형

보청기로 보청기재활1차(누계5차)과정 진행한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보청기

구입하였던 부산 대연동지역 이비인후과 병원내있는 보청기구입점에서 고객동의

없이 부당한 방법(사문서위조)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장으로 지급받았던

1,179,000원을 돌려받기위해 출발하였습니다.

 

2017년6월 보청기청소와 건전지구입위해 방문하여 불편없이 보청기는 사용하고

있으나 전립선암으로 약물치료중이라며 건강의 중요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2017년11월 보청기청소와 배터리구입위해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6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18년2월 보청기청소와 건전지구입위해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고막형보청기(2017년구입)로 보청기재활7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18년6월 보청기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주변에 보청기를 사용하는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6알의 건전지가격이 1,500원~4000원까지 차이가 많이나던데

이유가 무었인지 문의하여 건전지제조사,유통기한,영업정책상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수있는데 선택기준과 결과에대한 책임은 소비자의 몫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2018년8월 보청기청소와 배터리구입차 방문,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고막형

보청기(L:2014년,R:2017년구입) 점검결과 이물질있어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하여 

확인시키면서 제거후 외이도내 습기와 귀지제거위해 진동귀청소기를 추천하고

사용방법을 교육하였습니다.

 

2019년10월 부산 중구 중앙동지역의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지 7개월만에

보청기고장나자 보청기구입점 방문하였더니 수리되지않는다며 신규보청기구입

하라는 친구(7861)과 함께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고막형보청기

(L:2014년,R:2017년구입) 점검한결과 좌측보청기가 소모성부품 문제로 수리접수

하였습니다.(REC교체)

 

2020년2월 보청기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 가족과  TV시청할때 볼륨차이있다

하여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고막형보청기(L:2014년,R:2017년구입) 점검

한후 보청기재활8차과정 진행한후 손잡이끈도 재설치하였습니다.

 

2020년7월 보청기청소와 점검차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E Series-P 

CIC 우측 고막형보청기(2017년구입) 손잡이끈 떨어져있어 재부착하였습니다.

 

2020년12월 배터리구입과 보청기청소차 방문,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E Series

-P 2 CIC 고막형보청기(L:2014년,R:2017년구입) 점검결과 좌측 고막형보청기가 

플레이트부분에 균열있어 전자현미경으로 확인시킨다음 수리접수하였습니다.

(쉘수리)

 

2021년12월9일 보청기손잡이끈떨어져 불편하자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Star

key E Series-P 2 CIC 고막형보청기(L:2014년,R:2017년구입)에 재설치하였습니다.

 

오늘은 우측보청기가 소리약하다며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E Series

-P 2 CIC 고막형보청기(2017년구입)를 점검한결과 소모성부품 문제로 수리접수

하였습니다.

https://cafe.daum.net/sorisem001/PCuo/6421

의외로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 보청기

실패한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했던 보청기상담 및 고객분

대부분이 조금만 상식적인 생각으로 주의깊게 보청기상담사의 업무과정을 살펴

보면서 보청기착용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큰소리가 고통이나 통증으로인한 불편

사항이 없으면서 정상청력의 사람들과같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음성난청의 피해가 있을수있는 보청기를 착용하지않고 반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라는 보청기상담사의 이야기에 청각상태는 점점더

소음성난청으로 피해가 발생하고...심지어 양쪽으로 보청기착용하면 해결된다는

상식이하의 이야기에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소비자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청기관련 정보를 읽어보고도 보청기

상담사의 업무능력 비교보다 보청기가격비교로만 보청기를 구입을 결정한다면

보청기실패나 청각손실의 책임이 보청기소비자 본인에게 100%있다 생각됨으로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음감테스트과정에서 직접 체험함으로 

보청기상담사의 실력을 미리 검증하면서 비교한다음 보청기를 결정할 수있음)

 

한달 시범착용 보청기,무료보청기,공짜보청기,1+1 보청기 등

보청기기만상술로 인한 난청인과 청각장애인의 보청기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니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청각장애인의경우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관련하여 양심불량의 보청기점에서 의료법

위반행위하는 신종 기만, 사기상술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음으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특히 보조기기지원금을 청각장애인이 직접 수령하지않고 보청기점에다 위임하여 지급

받는경우 보청기가격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청각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긍이라며 결제받은후 세금계산서로 보조기기 기준금액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나 해당 구청에 청구하는 비양심적인 사례들이 발생하고있으니 청각장애인이나 관련

단체에서는 이에대한 사후확인과정을 철저히하여 국민세금낭비나 청각장애인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규정을 강화하여 재발되지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