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좋은소리" 다음카페를 운영하는 한미보청기난청센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에만 있음으로 유사상호에 주의하고 서울,경기,울산지역에있는 한미보청기
와는 업무적인 연관 관계가 없음으로 보청기재활서비스업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신중하게 보청기상담과정을 통해 비교한후 결정하기 바랍니다.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작성하는 보청기관련 게시글은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이나 업무책임에대한 법규가없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에서 보청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청기불편이나 실패로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입고있는
보청기사용자들에게 게시글을 통하여 보청기에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를 차지하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의
중요함에대한 인식과 보청기상담사 선택기준을 제시함으로 잘못된 보청기상담사
선택으로 피해보는 억울한 경우들이 없도록함이 작성이유임으로 도움되기 바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보청기상담사 업무능력에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피해예방이나 우리나라의 보청기상담사 관련 제도개선은 요원할 것입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에사는 3434번 보청기고객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고객은 초등학교시절부터 중이염치료 받았으며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자동차부품
생산공장에 소음방지구착용없이 3년동안 근무하였고 난청으로 불편하자 경상남도
창원시에있는 프렌챠이즈 타보청기점에서 290만원주고 우측은 오티콘보청기사
go-pro 4채널기능의 고막형보청기(matrix103/36,소비자가격 150만원),좌측은
오티콘보청기사 go-pro 4채널기능 귓속형보청기(matrix112/46,소비자가격 140
만원)를 구입하였으나 좌측은 보청기효과없어 몇번이나 구입보청기점 방문하다
포기하고 보관하고 우측만 사용하고있으나 만족못해 신문광고와 인터넷으로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 알게되어 2011년2월 보청기상담차 방문하였습니다.(보청기
구입점 청력검사는 기도검사만 했다함)
보청기기종선정위한 관련 검사와 음감테스트 결과통해 청각과 보청기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타보청기점에서 구입하여 사용중인 보청기는 기능 부족 문제가 아니라
보청기의 출력부족 원인임으로 사용중인 보청기로 보청기재활계약은 무의미하여
보상적용을 안내하고 기능은 2채널8밴드기능을 추천하였습니다.
고객은 보청기상담 2개월만에 재방문하여 우측은 편의기능(데이터로그기능,청력
검사,자동전화연결)이 있는 스타키보청기사 S Series-P 5 6채널6밴드기능 고막형
보청기를,좌측은 스타키보청기사 E-Power 4채널4밴드기능(matrix123/60) 고막형
보청기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보청기제작위해 양쪽 외이도귓본을 채취하였으며
고객은 사업실패로 인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확인되어 보청기재활비용 일부를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2011년4월)
2011년6월 보청기청소차 방문하여 우측은 보청기재활2차과정을 진행하고 좌측은
오래착용시 통증있어 재제작위해 귓본채취하여 해당 제조사에 의뢰하였습니다.
2011년9월 취업관계로 사전에 보청기점검차 방문하여 보청기사용에는 불편없다며
보청기점검과 청소까지 하였습니다.
2012년2월 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하여 보청기사용에 불편없어 그동안 방문하지
않았다며 새해인사를 하였습니다.
2012년7월에는 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하여 보청기사용에 불편없으나 좌측귀는
물이 잘남으로 물나는 경우 보청기는 착용않는다하여 병원치료받도록 하였습니다.
2013년1월 우측보청기 건전지도어가 파손되어 방문하여 교체하고 청소와 건전지
까지 구입하였으며 보청기보관용 알습기제거통도 구입하였습니다.
2013년11월 보청기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S Series-P 5
우측 고막형보청기 손잡이끈이 떨어져 재부착작업하였습니다.
2016년11월 보청기착용해도 작은소리놓히는 경우있다며 방문, 기도청력검사한후
변화된 청각에 맞추어 스타키보청기사 S Series-P 5 우측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
재활3차과정 진행한후 좌측보청기의 방향교체에대해 상담하였습니다.
2017년12월 보청기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스타키보청기사 S Series-P 5 우측
고막형보청기(2011년구입)와 스타키보청기사 E-Power 좌측 고막형보청기(2011년
구입)로 보청기재활4차과정 진행후 청각장애등급받는 절차에대해 안내하였습니다.
2020년6월 보청기소리 약하다며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S Series-P
5 CIC 우측 고막형보청기(2011년구입)와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E-Power CIC
좌측 고막형보청기(2011년구입) 청소와 점검한후 보청기재활5차과정 진행한후
오티콘보청기사 go-pro CIC 우측 고막형보청기와 오티콘보청기사 go-pro ITE
좌측 외이도형보청기 (경상남도 창원시지역 프렌챠이즈 타보청기점에서 2009년
구입) 구입한후 불편하여 제대로 사용못했는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 만나고
9년이상 잘사용한다며 감사인사하였습니다.
2022년6월 보청기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하여 기도청력검사 진행한다음 청각
장애등급 안내하고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S Series-P 5 CIC 우측 고막형보청기
(2011년구입)와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E-Power CIC 좌측 고막형보청기(2011
년구입)로 보청기재활6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12월26일 보청기 소리않나자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S Series
-P 5 CIC 우측 고막형보청기(2011년구입) 점검결과 소모성부품 문제로 수리접수
하고 취업시 신체검사할때에만 사용하는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E-Power CIC
좌측 고막형보청기(2011년구입)는 나이문제로 더이상 취업은 않음으로 방향교체
하여 예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하여 귓본채취하여 방향교체를 의뢰하였습니다.
(R:KIT노후로 수리효율없음,L:우측으로 방향교체)
12월30알 방향교체된 보청기도착하자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E-Po
wer CIC 우측 고막형보청기(2011년구입한후 2023년 좌측에서 우측으로 방향
교체)로 보청기재활1차(누계7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오늘은 보청기청소와 점검차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E-Power CIC
우측 고막형보청기(2011년구입한후 2023년 좌측에서 우측으로 방향교체)를
점검위해 피팅프로그렘과 연결도중 "인스파이어에 예상치못한 에러발생"하여
수리접수하였습니다.
https://cafe.daum.net/sorisem001/BYFs/7873
의외로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 보청기
실패한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했던 보청기상담 및 고객분
대부분이 조금만 상식적인 생각으로 주의깊게 보청기상담사의 업무과정을 살펴
보면서 보청기착용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큰소리가 고통이나 통증으로인한 불편
사항이 없으면서 정상청력의 사람들과같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음성난청의 피해가 있을수있는 보청기를 착용하지않고 반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라는 보청기상담사의 이야기에 청각상태는 점점더
소음성난청으로 피해가 발생하고...심지어 양쪽으로 보청기착용하면 해결된다는
상식이하의 이야기에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소비자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청기관련 정보를 읽어보고도 보청기
상담사의 업무능력 비교보다 보청기가격비교로만 보청기를 구입을 결정한다면
보청기실패나 청각손실의 책임이 보청기소비자 본인에게 100%있다 생각됨으로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음감테스트과정에서 직접 체험함으로
보청기상담사의 실력을 미리 검증하면서 비교한다음 보청기를 결정할 수있음)
한달 시범착용 보청기,무료보청기,공짜보청기,1+1 보청기 등
보청기기만상술로 인한 난청인과 청각장애인의 보청기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니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청각장애인의경우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관련하여 양심불량의 보청기점에서 의료법
위반행위하는 신종 기만, 사기상술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음으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특히 보조기기지원금을 청각장애인이 직접 수령하지않고 보청기점에다 위임하여 지급
받는경우 보청기가격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청각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금이라며 결제받은후 세금계산서로 보조기기 기준금액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나 해당 구청에 청구하는 비양심적인 사례들이 발생하고있으니 청각장애인이나 관련
단체에서는 이에대한 사후확인과정을 철저히하여 국민세금낭비나 청각장애인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재발되지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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