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좋은소리" 다음카페를 운영하는 한미보청기난청센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에만 있음으로 유사상호에 주의하고 서울,경기,울산지역에있는 한미보청기
와는 업무적인 연관 관계가 없음으로 보청기재활서비스업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신중하게 보청기상담과정을 통해 비교한후 결정하기 바랍니다.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작성하는 보청기관련 게시글은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이나 업무책임에대한 법규가없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에서 보청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청기불편이나 실패로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입고있는
보청기사용자들에게 게시글을 통하여 보청기에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를 차지하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의
중요함에대한 인식과 보청기상담사 선택기준을 제시함으로 잘못된 보청기상담사
선택으로 피해보는 억울한 경우들이 없도록함이 작성이유임으로 도움되기 바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보청기상담사 업무능력에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피해예방이나 우리나라의 보청기상담사 관련 제도개선은 요원할 것입니다.
(보청기제조사에서 신규제작과정에서 임의로 조절한 보청기로 보청기이득[볼륨]만
올렸다가 내렸다가하는 보청기상담사는 실력없는 보청기상담사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경우 소음성난청의 피해로인해 영구히 말소리구분을 못하거나 제대로 듣지
못해 삶의 질이 떨어질수있으니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사는 1971번 보청기고객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보청기고객은 어릴때부터 당뇨있으면서 난청으로 불편하자 부산 수영구 광안동
에있는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받고 병원에서 치료나 수술로는 회복되지않는 난청
으로 진단받고 부산 중구 남포동에있는 2곳의 타보청기점에서 상담을 받았으며
인터넷에서 병원과 보청기점들과의 소개관행제도에대해 알고 보청기전문점에서
직접 상담하는 것이 보청기사후관리등 여러면에서 유리하다 생각됨으로 3곳의
보청기전문점에서 상담한후 2009년3월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에 상담차 방문
하였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 결과통해 청각과 보청기관련 정보를
안내하자 보청기착용이 도움된다고하여 스타키보청기사 Destiny 400 CIC 4채널
8밴드기능 고막형보청기를 우측에 착용하고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였는데 첫
착용한후 20일만인 2009년4월 보청기재활2차과정 진행하기위해 방문하였으며
그동안의 일상생활에서 사용함에 불편은 별로없어 방문이 늦었다하였으며 일반
전화 사용시 불편함이 있다하여 음색조절을 실시하였으며 대체적으로 일상생활
에서 보청기효과를 보고있으며 도움된다고 하였습니다.
2009년9월 보청기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하여 보청기 구입하기전 주변에서
보청기실패와 사용에 불편한 사례들을 많이 들어 걱정했지만 실제로 사용결과
안경착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보청기가 더 편하다면서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
에서 보청기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것에 대해 만족한다고 사용소감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2010년2월 보청기재활3차과정과 건전지구입차 방문하여 그동안 사용상 불편에
대해 파악하여 반영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보청기사용에 만족한다고 하였습니다.
2010년7월 보청기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하여 보청기점검후 보청기사용에
대해 확인결과 불편없이 만족하게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2010년10월 그동안 착용하지않던 좌측보청기를 신규상담하기위해 방문하여
노출문제로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OtoLens IIC 16채널16밴드기능의 좌측
초소형고막형(소비자가격 630만원이나 보청기제조사의 행사기간으로 295
만원)보청기를 요구하여 증폭이득의 한계문제를 설명하고 제작후 증폭이득이
부족하면 6채널6밴드기능 고막형보청기로 변경하기로 약속하고 보청기제작
위해 귓본채취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에서는 보청기모양 선택시 구입하는 보청기의 증폭
이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고객에게 고지하고 있으며 재활
과정에서 설득작업을 계속하여 보청기착용하고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2011년2월 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하여 보청기사용에 불편없다 하였습니다.
2011년4월 건전지구입과 청소차 방문하여 공동생활에서 타인과의 음량차이에
대해 파악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파악후 재방문하여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2019년3월 보청기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하여 외이도청소한후 보청기재활
10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11월 보청기소리 약하다며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Destiny
400 CIC 우측 고막형보청기(2009년구입)와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OtoLens
IIC 좌측 초소형고막형(2010년구입) 점검결과 우측보청기가 규정출력보다 낮음
으로 설명하고 청각장애6급으로 보장구지원금의 신청이 가능함으로 안내하자
생각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2022년4월4일 전화로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신청절차에대해 문의하여 기초
생활수급자임으로 지원절차 안내하자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있는 김연기이비인
후과에서 보조기기(보청기)처방전 발급받아 문자로 보내와 주민센타에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한후 승인공문오면 방문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4월21일 부산 사하구청에서 "장애인보조기기 신청에 따른 수급적격 알림"공문
도착하자 방문하여 오티콘보청기사 Oticon G400 CIC P 우측 고막형보청기로
결정한후 귓본채취하여 신규제작 의뢰하였습니다.
4월29일 신규제작된 보청기 도착하자 방문하여 오티콘보청기사 Oticon G400
CIC P 우측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1차(누계11차)과정 진행한후 보조기기
(보청기)지원금 청구위한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2023년4월25일 보청기소리 약하자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Destiny
400 CIC 우측 고막형보청기(2009년구입)와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OtoLens
IIC 좌측 초소형고막형(2010년구입)와 오티콘보청기사 Oticon G400 CIC P 우측
고막형보청기(2022년구입) 점검결과 이물질막힘으로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하여
확인시킨후 제거하고 보청기성능분석결과 오티콘보청기사 Oticon G400 CIC P
우측 고막형보청기(2022년구입)가 규정출력보다 낮음으로 수리접수하였습니다.
(REC교체)
4월29일 수리된 보청기찾기위해 방문하여 오티콘보청기사 Oticon G400 CIC P
우측 고막형보청기(2022년구입) 착용결과 소리가 크다고하여 청력검사한결과
청력이 좋아진 부분이있어 보청기재활12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오늘은 보청기가 파손되었다며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OtoLens IIC
좌측 초소형보청기(2010년구입)를 수리접수하였습니다.
https://cafe.daum.net/sorisem001/6X/7819
의외로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 보청기
실패한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했던 보청기상담 및 고객분
대부분이 조금만 상식적인 생각으로 주의깊게 보청기상담사의 업무과정을 살펴
보면서 보청기착용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큰소리가 고통이나 통증으로인한 불편
사항이 없으면서 정상청력의 사람들과같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음성난청의 피해가 있을수있는 보청기를 착용하지않고 반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라는 보청기상담사의 이야기에 청각상태는 점점더
소음성난청으로 피해가 발생하고...심지어 양쪽으로 보청기착용하면 해결된다는
상식이하의 이야기에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소비자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청기관련 정보를 읽어보고도 보청기
상담사의 업무능력 비교보다 보청기가격비교로만 보청기를 구입을 결정한다면
보청기실패나 청각손실의 책임이 보청기소비자 본인에게 100%있다 생각됨으로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음감테스트과정에서 직접 체험함으로
보청기상담사의 실력을 미리 검증하면서 비교한다음 보청기를 결정할 수있음)
한달 시범착용 보청기,무료보청기,공짜보청기,1+1 보청기 등
보청기기만상술로 인한 난청인과 청각장애인의 보청기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니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청각장애인의경우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관련하여 양심불량의 보청기점에서 의료법
위반행위하는 신종 기만, 사기상술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음으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특히 보조기기지원금을 청각장애인이 직접 수령하지않고 보청기점에다 위임하여 지급
받는경우 보청기가격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청각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금이라며 결제받은후 세금계산서로 보조기기 기준금액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나 해당 구청에 청구하는 비양심적인 사례들이 발생하고있으니 청각장애인이나 관련
단체에서는 이에대한 사후확인과정을 철저히하여 국민세금낭비나 청각장애인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재발되지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