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항암치료중에 보청기재활1차과정을 진행한 여성고객

청력박사 2008. 10. 27. 13:24

1950년생의 여성고객분(1686) 자택으로 보청기재활1차과정을 위하여 어제 방문하였습니다.

000씨는 현재 유방암 항암치료중에 있어 외출이 곤란하여 2008년10월18일에 상담한 후

신규 제작된 보청기를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기가 어려워 저가 출장조치한 것입니다.

현재 항암치료중이지만 보청기상담시나 어제 자택으로 방문하였을때나

웃음과 농담으로 주변사람들에게 걱정을 시키지 않으려는 밝은 행동에

부담은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속 깊이 짱~하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2채널8밴드기능의 소형귓속형보청기를 양쪽으로 착용하고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어제 1차소리조절과정에서 보청기 상담전에 주변의 보청기실패경험과 같이

큰소리나 울리는 현상은 없으나 그동안 듣지 못했던 생활소음에 대하여

조금은 불편해 하였으나 재활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시켰습니다.

보청기를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에 대하여 파악하여 저가 자택으로 방문하여 

2차 보청기소리조절을 진행하기로하고 업무를 마쳤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귀가길에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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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에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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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철원 교수는 최근 한양대 HIT빌딩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