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좋은소리

청각장애인의 경우 보청기관련 의료법위반 기만상술에 현혹되어 쌍벌죄로 1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 벌금을 받을수있습니다.

청력박사 2020. 11. 25. 10:55

"맑고 좋은소리" 다음카페를 운영하는 한미보청기난청센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에만 있음으로 유사상호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작성하는 보청기관련 게시글은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이나 업무책임에대한 법규가없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에서 보청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청기불편이나 실패로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입고있는

보청기사용자들에게 게시글을 통하여 보청기에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를 차지하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의

중요함에대한 인식과 보청기상담사 선택기준을 제시함으로 잘못된 보청기상담사

선택으로 피해보는 억울한 경우들이 없도록함이 작성이유임으로 도움되기 바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보청기상담사 업무능력에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보청기상담사관련 제도개선은 요원할 것입니다.

 

의료법위반 법규를 모르는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을 

이용한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양심불량의 보청기점들로인한 피해가 우리주변에

많이 발생하고있음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를 방문하여 보청기상담하는 

보청기고객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음으로 주의하기 바라며 보조기기(보청기)

지원금 신청시 개인정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관할 주민센타에 기록으로

남게되기 때문에 보청기판매점의 불법적인 행위가 발각되면 줄줄이 연계되어

쌍벌죄로 함께 처벌을 받게됨으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의료법위반 사항을 정리하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금품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지급받은 보청기를 

본인이 보유하지않은 경우,지급받은 보청기를 타인에게 임의 양도한 경우,

지급받은 보청기를 다른 장애인보조기기와 바꾸어 사용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이나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음으로 주의해야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상식밖의 보청기 거래조건제시는 경영부진으로 폐업위기

상태이거나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이 없다보니 보청기가격할인으로 기만상술하는

경우이거나 보청기관련 의료법 위반기준을 알지못함으로 단순히 의료기기인 

보청기를 전자제품 판매하는 생각으로 보청기점을 운영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cafe.daum.net/sorisem001/2qUP/1195

 

의외로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 보청기

실패한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했던 보청기상담 및 고객분

대부분이 조금만 상식적인 생각으로 주의깊게 보청기상담사의 업무과정을 살펴

보면서 보청기착용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큰소리가 고통이나 통증으로인한 불편

사항이 없으면서 정상청력의 사람들과같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음성난청의 피해가 있을수있는 보청기를 착용하지않고 반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라는 보청기상담사의 이야기에 청각상태는 점점더

소음성난청으로 피해가 발생하고...심지어 양쪽으로 보청기착용하면 해결된다는

상식이하의 이야기에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소비자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청기관련 정보를 읽어보고도 보청기

상담사의 업무능력 비교보다 보청기가격비교로만 보청기를 구입을 결정한다면

보청기실패나 청각손실의 책임이 보청기소비자 본인에게 100%있다 생각됨으로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음감테스트과정으로 실력검증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