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청각변화로 보청기사용에도 말소리를 듣지 못해 방문한 여성고객

청력박사 2008. 10. 20. 17:41

1946년생의 여성고객분(555)이 남편과 함께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습니다.

000씨는 대학병원에서 양쪽귀에 중이염수술을하녔으며 인조고막술도 한 고객입니다.

2004년 병원에서 권하는 보청기점에서 단순증폭방식의 귓속형보청기를 좌측귀에 하였으나

삐~하는 외부피드백현상으로 보청기사용이 불편한 것을 딸이 인터넷검색으로

본 한미보청기를 알게되었고 취급하는 보청기인지 전화문의후 어머님과 함께 2006년11월16일에

방문하여 보청기재활과정을 위한 관련검사를 실시하고 상담한 고객입니다.

상담 당시 청각상태가 큰소리에 불편을 느끼는 난청이라 보청기 사용에 주의하라고 하였으며

보청기껍질을 교체한 후 보청기청소 및 건전지 구입을 하기위해 방문하는 고객이었습니다.

최근에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가 들리지 않아 오늘 남편과 함께 방문하였는데

청력변화가 아래와 같이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좌측귀의 순음청각검사결과는 아래표와 같습니다.(dB HL)

 

 125

250 

500 

750 

1k 

1.5k 

2k 

3k 

4k 

6k 

8k 

3분법평균 

06년

60 

60 

60 

65 

70 

70 

80 

90 

100 

70 

08년

80 

85 

90 

90 

100 

110 

115 

X

X

X

X

102 

 

000씨에 따르면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말소리를 듣기 위하여 볼륨조절기를 크게 사용하였다고

하였으며 보청기를 통한 음감테스트상으로도 matrix의 차이가 많이 있었으며

컴퓨터로 작은소리와 큰소리의 폭을 조절하는 귀걸이형보청기를 사용해야 했으며

이에 대하여 000씨나 남편도 이해를 하였으며 뒤늦게 후회하였습니다.

평소에 보청기청소차 방문시 단순증폭방식의 보청기사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설명하였으나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본인의 임의대로 보청기를 사용하였다고 후회하였습니다.

단순증폭형 보청기를 사용할때에는 보청기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큰소리에 의한

과다증폭으로 청각구조에 심각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하여야하며

보청기상담사도 이러한 주의사항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등한시하였다면 당연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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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에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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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철원 교수는 최근 한양대 HIT빌딩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