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소아,청소년난청·인공와우관련

인공와우수술을 하기 위한 시간이없어 포기하고 있다는 보청기고객

청력박사 2010. 3. 15. 10:33

부산 전포2동에 사는 1957년생인 여성고객(165)이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습니다.

000고객은 선천성난청으로 진단받고 일상생활에서 불편하여 1993년부터 우측귀에만

보청기를 착용하였다고 하였으며 염색공장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000고객에 따르면 1993년1월 타보청기점에서 단순증폭방식 귓속형보청기를 양쪽으로

100만원을 주고 구입하였으나 좌측은 보청기를 착용해도 들리지 않아 보관하였으며

우측만 일상생활에서 큰소리에 머리가 아파도 참고 사용하였다 하였습니다.

1999년6월 노출문제로 단순증폭방식 고막형보청기를 160만원을 주고 구입하였으며

2002년10월 디지털보청기를 착용하면 더잘들린다는 보청기상담사의 설명에 1채널기능

고막형보청기를 250만원을 주고 구입하였으나 설명과 달리 별차이 없었다 하였습니다.

구입한 보청기점이 폐업하여 더이상 사후관리를 받지 못하자 000고객은 딸과 함께

2005년10월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관련검사와 상담을 받았으며 

보청기사용효율이 "0"인 고도난청으로 보청기 증폭이득의 한계를 넘어 고출력 귀걸이형

보청기를 사용하던지 인공와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권유하고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보청기사후관리를 하기로 사후관리서비스계약을 체결후 현재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용하던 보청기가 갑자기 고장이나서 보청기수리접수차 방문하여 동사무소에서

인공와우에 대해 추천하여 대학병원에서 인공와우수술 가능성을 알아보기위한 검사비

40만원 지출하였고 검사결과 의료보험적용하여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았다 하였습니다.

인공와우수술에 대해 좀더 알고 싶었는데 외근업무로 실장과 면담하였으며

수리한 보청기를 찾을때 저와 상담하겠다고 상담신청을 하였던 보청기고객입니다.

000고객의 고민은 이번에 인공와우수술을 하는 것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어 비용부담이

적으나 다음에는 의료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망설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인공와우수술의 경우 의료보험적용이 되더라도 평생 한번만 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000고객의 이야기를 듣고 알게된 내용으로 회원님께 알려드리니 참조하십시요. 

보청기상담사는 보청기판매전에 보청기고객의 보청기착용을 위한 청각상태를 확인하여

보청기사용여부에 대하여 고객 입장에서 진솔하게 안내해야하고 청각상태에 적절한

기능의 보청기를 추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담사의 경우 이러한 상담사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보청기판매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상담사로서의 

직무윤리에도 문제가 있으며 상도의상으로도 양심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같이 보청기상담사에 대해 공인화가되지 않은 현실과 보청기상담사의

관련 업무능력의 편차가 많은 현사회구조에서는 현명한 소비자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2010년1월에는 청소차 방문하여 인공와우에 대한 검토를 많이 하였으나 현재와 같이

보청기를 착용하고 생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아 망설이고 있다 하였습니다.

오늘은 보청기를 착용해도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한다고 상담차 방문하여 청력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청력검사결과가 오차범위내임으로 보청기를 해당 제조사에 점검의뢰

하였으며 인공와우수술에 대해 확인하니 수술을 위해 회사에 휴가를 내어야하는데

그런경우 퇴직해야함으로 인공와우수술을 포기하였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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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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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철원 교수는 최근 한양대 HIT빌딩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