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의료기점에서 소개하는 보청기를 구입한 고객의 안타까운 사연

청력박사 2008. 3. 6. 17:08

1936년생의 할머니께서 같은 교회를 다니는 한미보청기 고객분과 함께 오셨습니다.

1달전에 동내의 의료기점에서 소개하는 보청기점에서 보청기를 구입하였는데

불편한 사항이 너무 많아서 같은 교회에 다니는 친구분에게 이야기를하니

저에게 문제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달라고 함께 오셨다고 하였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의료기점에서 연계된 보청기점에 소개를하면 보청기점에서

직원이 나와서 보청기상담을하고 판매후 소개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였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으로 보청기를 판매해도 제대로만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 할머님의 경우 생활보호대상1종으로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좌우측 귀에 난청이 있는 상태로 보청기의 효율이 우측이 85%, 좌측이 40%,

양이착용시 80%의 효율을 보이는 난청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에게 보청기를 판매한 영업사원은 기도,골도검사만 실시하여

좌측에 보청기를 해 드렸고 소리조절이 제대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할머니의 청각상태에 대한 관련검사를 실시후 그결과에 따라 설명드리고

상담용보청기로 음감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충분히 이해하셨습니다.

우리주변에는 이런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노인대학,노인정...등 노인분들이 많은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무료청력검사다...특별할인행사이다...등의 광고성이벤트를 실시하고

제대로된 보청기선정을 위한 검사과정없이 일회성 전자제품을 판매하듯이

영업을하는 파렴치한 보청기판매상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파렴치한 보청기판매상에게 보청기를 구입한후에 가슴앓이를하는

노인분들이 의외로 주변에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않는데도 불구하고 용돈을 모아 보청기를 구입한 경우의

소비자의 마음을 과연 제대로 이해나 하고 이렇게 영업하는지???

그러고도 편히 잠을 잘수 있는지 관련자분들의 양심에 질문하고 싶습니다.

잘못되면 다시 회생되지 않는 청각에 사용하는 보청기를 취급하면서

최소한의 직업윤리는 가져야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