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신체검사용 보청기는 증폭이득의 선정이 중요합니다.

청력박사 2008. 7. 22. 18:09

1984년생의 남성고객분(1201)이 신체검사용보청기 관련 상담을 왔습니다.

2007년12월에 대학병원에서 소음성난청 판정을 받았다고하였습니다.

난청의 원인으로 군대생활때 사격을 잘하여 대표로 선발되었으며

사격대표생활을 2년정도하였으며 소음구는 착용하지 않았다고하였습니다.

현재 조선소에 근무중인데 이직을 할려고하는데 난청이 걱정되어 방문하였다고하였습니다.

입사를 지원하는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전화하여 교정청력(보청기를 착용하고 청력검사)을

인정하느냐고 문의하니 교정청력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본인에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난청정도를 알기위해 기도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우측귀는 6KHz에서 80dB, 8KHz에서 55dB로 나타났으며,

좌측귀는 4KHz에서 60dB, 6KHz에서 85dB,8KHz에서 60dB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고막형보청기의 최대출력이 50dB인 제품이 있으나 실제로 고주파수대역의

증폭정도와 증폭된 소리에 대한 반응이 개개인마다 다름으로 안정적으로

40dB내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는 문제가 있음을 설명드렸고

보청기를 착용하고 청력검사시 적발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교정청력을 인정하는 회사를 찾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하였습니다.

 

신체검사용보청기의사례를 작성하다보니 최근의 상담사례가 생각납니다.

이번 상담고객과 비슷한 청력의 경우로 생각나는데 경기지역에서 취업관련하여

신체검사용보청기를 상담하고 8채널10밴드기능의 고막형보청기를 맞추었는데

외부로 삐~하는 피드백이 발생하고 증폭이득이 부족하여 신체검사에 걱정이 된다면서

상담센터를 방문한 카페회원분의 경우 해당 보청기상담사는 신체검사시 청력검사가

주파수별로 40dB내에 들어가는 줄도 몰랐으며 평균40dB내에 들어가면 합격으로

알고있었다고 저와 통화시 답변하는 것을 보고 경악하였으며

일상 생활용보청기가 아니라면 굳이 고사양의 보청기까지는 필요없음과

피드백현상시 보청기껍질을 교체하여 신체검사시 헤드셋을 착용시 피드백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해야된다라는 내용과 최대 50dB의 출력의 보청기를

사용해도 합격권내에 들어갈 확율이 희박한데 40dB로 보청기를 제작한 것은

보청기껍질 교체시 반영하여 50dB로 변경하여 조치하면 좋겠다고 조언하였습니다.

그후 카페회원이었던 상담고객의 합격여부는 알 수 없지만 혹시 회원분이

이글을 읽는다면 그 후의 과정을 알려주시면 참조되겠습니다.